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5-48호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5년 스피치‧직장매너 교육 위탁운영
□ 발주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5.11.28.(금)
□ 예산금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없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하며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 분배만 하는 기업의 참여 금지
3. 입찰방식 및 낙찰자결정
□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 제안서 방문제출)
□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 등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적용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입찰 일정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25.05.08.(목) 14:00까지
□ 제 출 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주소 : (04168)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 5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안전경영부 최은혜 ☎ 02-3215-5866)
□ 제출방법 :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 제안서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점심시간 12:00~13:00, 10:00~18:00 업무시간 외 접수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명함 제출)이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및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 양식)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용역 실적증명원(원본)
○ 평가위원 추첨번호 1부
○ 산출내역서 1부(밀봉하여 제출)
○ 제안서 10부, USB(제안서 내용 및 PT자료) 1매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보증금의 재단 귀속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 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재단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으로서, 용역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8.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용역은 우리 재단의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 서약제 대상 용역으로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붙임1)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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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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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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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자 유의사항
□ 제안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입찰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고,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으로 확인 날인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함.
□ 문의
○ 입찰문의: 안전경영부(최은혜 02-3215-5866)
○ 사업문의: 일자리지원부(정호영 02-3215-57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재무관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등 이행서약서
당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5. 00. 00.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재단에서 시행하는 「 (용역명) 」계약과 관련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00. 00.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