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5-18호
2025학년도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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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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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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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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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4.(월) ∼ 2025. 7. 16.(수) (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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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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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0명(학생 150명, 인솔교사 20명. 참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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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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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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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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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총액입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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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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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금) 15:00 ~2025. 5. 7.(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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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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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0:00
※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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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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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화) 10:00 ~, 입찰 집행관 PC
※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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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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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칠천삼백오십이만정(\73,5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학생: 2박 7식, 150명으로 산정
인솔교사: 2박 7식, 20명으로 산정, 숙식비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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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함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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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 인원은 추후에 조정될 수 있으며, 숙(식)박 내역은 2박 7식이며,
7식 구성은 조식뷔페 2식, 일반식 3식, 석식뷔페 1식, 바비큐뷔페 1식 으로 한다.
- 시설사용료(숙박), 식비, 부가세, 교육비 외에도 차량임차료를 제외한 수련활동 일체의 경비(여행자보험, 레크레이션 상품비 등)를 포함한다.
- 시행 전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 완료 이후일지라도 수련활동을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기타사항
1)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 후 지원해야 하며, 실제 참가 인원만큼만 최종 지급함.
2) 인솔교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숙박비, 식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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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입찰
(가격-규격 분리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 숙박비, 식비, 수련활동비, 기타 잡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총액 입찰, 최저가 낙찰적용,
지역제한 경쟁입찰이고,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우리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안서 제출과 전자견적 제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우리 학교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서 평가 100점 만
점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며 적격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진행합니다.(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체결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
학교의 수련활동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나.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적정”이상을 받은 기관 또는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관할 지자체의 시설안전점검(이용하는 날 기준 최근 최근 6개월 이내 점검 자료)을 득한 업체로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도 소재의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 직영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만 가능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2-26호, 2012. 8. 23)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을 필한 업체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교육활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 장소 상호간 근접성이 잘 갖추어진 업체
가. G2B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4. 25.(금) 15:00 ~ 2025. 5. 7.(수) 15:00
나. 제안서 제출 기간 : 2025. 4. 25.(금) 15:00 ~ 2025. 5. 7.(수) 15:00
토, 일, 공휴일 제외, 평일 9:00~16:30 접수 가능
다. 제안서 제출 장소 :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행정실(경기도 평택시 중앙1로 61)
라. 제안서 제출 방법 :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마. 제안서 평가 예정일 : 2025. 5. 9.(금) 10:00
※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서 서면심사로 갈음하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및 견적서 제출공고(G2B) → 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선정(현장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업체 중 선정) → 적격업체확정 → 가격입찰서 개찰(부적격업체는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결정 → 계약체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규격 A4 크기) 9부.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의해 페이지를 부여하여 상철제본,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프로그램일정,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3) 각서(붙임 5) 1부.
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5) 최근 2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증명서 1부.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2023. 4. 25. ~ 2025. 4. 24.
6)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이 다를 시 사용인감계 포함)
7)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1부.
9)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또는 여성가족부“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표 사본 1부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표 사본).
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http://yap.youth.go.kr/)의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11) 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사본 1부.
12) 영양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3)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14) 식단표(7식) 1부.
15)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한도액 8천만원이상 1사고당 무한대) 및 시설물 화재보험증권,
가스보험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각종 보험서류 사본 각 1부.
16)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위생 등 안전점검 사본 각 1부.
17) 숙박시설 층별 배치도 1부.
1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19)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서 1부.
20) 숙소 전경 및 내부 사진 1부.
2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22) 건강보험가입명부 1부.
2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과업설명 및 제안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업체 중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정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용역의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번호 추첨후, 입찰 집행관이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후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증권
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일정 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이동시정표(일정 및 식단)를 일자별로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은 변경할 수
없음
2) 수련활동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인 일정은 수련활동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3) 다양한 수련활동과 교육적인 특별프로그램 진행 여부 기재
- 인성, 진로, 리더십, 창의적 재량활동 및 다양한 심신수련활동 진행
4) 레크레이션 실시여부 및 수준
5) 학생 수련 프로그램은 학교 요청에 의하여 가급적 수용
6) 우천 시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비
7) 우리 학교 학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교육 공간(예 : 강당 및 운동장 등)을 보유
나. 숙소에 관한 사항
1)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첨부한다.
2)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 당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전학생을 가급적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4)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 사항 등을 기재한다.
5)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6) 침구는 1인 1조씩(요, 이불, 베개의 경우 1인 1개 이상)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7) 숙소는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시설은 전기, 가스, 소방 등 법정 정기 검사를 필한 상태이어야 한다.
9)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방시설 등) 상황 기재
10) 숙소 내에서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취침 이후 기상 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 배치,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은 최장 8시간(휴게시간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 부여)
11) 권장 사항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도 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교육 공간(강당)과 물놀이시설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제1일부터 제3일(2박 7식)까지 제공하며 1식 5찬(국,밥 제외)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7식 구성은 조식뷔페 2식, 일반식 3식, 석식뷔페 1식, 바비큐뷔페 1식으로 한다.
2)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3)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4)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5) 식단표(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설치신고증), 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라.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1)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2)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3)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마.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기재
1) 저소득층 학생의 무상참가 최대 지원 범위
2)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및 프로그램 분야별 전문자격증 소지 지도자 등 보유 현황
3) 프로그램별 최적 진행 지도 요원 수와 실제 배치 요원 수 비교표
4)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 및 수용 가능 실내 공간 보유 현황
5) 활동 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계획
6) 동일 기간 내 타 학교와의 계약 관계 현황(예정 내용 포함)
7) 심사위원에게 추가 설명이 가능한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페이지를 달아서 상철할 것)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수련활동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우편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참가자는 견적서에 견적 금액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마. 우리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이 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
로 선정된 자는「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의역량부(☎031-659-1248)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행정실 담당자(☎ 031-659-12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1부.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부.
4. 수련활동 용역 실적 증명서 1부.
5. 각서 1부.
6.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부.
7. 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
9.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끝.
2025. 4. 25.
평 택 마 이 스 터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번호
|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5–18호
|
입 찰 일 자
|
.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
입찰보증금
|
․보증금율 : 2.5 %(입찰금액의 2.5%)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제출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2]
수련활동 업체선정 평가표
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심사기준
|
평점
|
제안서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 수련활동 수행 실적
|
10
|
|
- 최근 2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2023.4.25.~2025.4.24.
|
10건 이상-10점
8건 이상-8점
6건 이상-6점
6건 미만-4점
|
|
|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10
|
|
-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입찰공고 이후 발급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10명 이상-10점
8명 이상-8점
6명 이상-6점
6명 미만-4점
|
|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10
|
|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70% 이상-10점
60% 이상-8점
50% 이상-6점
50% 미만-4점
|
|
|
객관적 평가 (30)
|
30
|
|
주관적 평가
(70)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20
|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우수
|
보통
|
미흡
|
|
|
5
|
4
|
3
|
◯ 식사제공 능력
|
15
|
|
- 식사 제공 능력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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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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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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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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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체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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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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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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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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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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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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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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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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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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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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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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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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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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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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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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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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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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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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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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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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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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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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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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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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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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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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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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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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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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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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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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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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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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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
5
|
4
|
3
|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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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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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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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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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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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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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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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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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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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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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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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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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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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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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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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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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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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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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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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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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평가자 직책 : 성명 :
〔붙임 3〕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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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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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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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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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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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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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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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직 원 현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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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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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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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상태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 고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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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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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2023. 4. 25. ~ 2025. 4. 24.)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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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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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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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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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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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2. 실적증명서(중학교,고등학교)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사본첨부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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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연령
|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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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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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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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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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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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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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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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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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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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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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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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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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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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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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프로그램 운영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테마형수련활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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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 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학생안전사고시 대처방안
- 식중독ㆍ도난ㆍ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마. 경기도교육청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지침 참조
- 수련 활동 기간중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가
전적으로 책임짐을 명시
|
바. 수련활동 용역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수련활동 용역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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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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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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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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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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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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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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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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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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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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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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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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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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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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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테마형수련활동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5]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체험학습 활성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2025학년도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나. 수련활동기간: 2025. 07. 14.(월) ~ 2025. 07. 16.(수), 2박 3일
다. 예정인원: 학생 150명, 인솔교사 20명(추후 인원 변동은 있을 수 있음)
라. 장소 :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마. 수련활동 경비 : 숙식비(2박 7식),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사용료,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총액 입찰
바. 계약 방법 및 절차
1) 계약 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 계약 절차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80점 이상인 업체만 가격입찰을 개찰함.
2. 용역 조건
가. 숙박 시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시설로서 강원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로 제한하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적정’등급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2) 본교를 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수련시설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반드시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침실 배정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건물 혹은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7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6) 기상 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7) 숙박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8)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9) 야간경비 용역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식사 등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2박 7식)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7식 구성은 조식뷔페 2식, 일반식 3식, 석식뷔페 1식, 바베큐뷔페 1식으로 한다.
3)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본교 수련활동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5)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배식하여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수련활동의 시작은 수련활동단이 수련장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이고 수련일정 전 과정을 마치고 학교 출발차량에 탑승한 시점이 종료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라. 수련활동 일정 및 변경
1) 기본 및 세부일정 : 수련원은 수련활동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최종 본교 업무 담당자와 협의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한다.
2) 행사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수련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당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사전답사
1) 업체별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사. 책임
1)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수련원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수련활동 중이나 또는 그 이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기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4) 수련원은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수련원이 부담한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1)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낙찰업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학교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숙박시설, 부대시설, 수련활동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점검 예정)
3. 수련활동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수련활동 경비는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등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경비의 추가 지급이나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그 대가를 쌍방 간 정산한다.
1) 실제 참가인원의 증․감 변동 시
2) 본교의 사정으로 수련일정의 변경에 따른 경비의 증․감 발생시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경비의 증․감 발생시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다만,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용역대가 지급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수련활동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4. 계약변경 또는 해지 등
가. 본 용역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련활동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수련원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는 등의 책임 있는 사유가 분명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 “가”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5.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수련활동 용역업체는 본 과업설명서 상 모든 조건과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교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한다.
다.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한다.
라. 본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바. 각 일정별로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수련원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사.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아. 기타 위 사항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등에 의한다.
〔붙임 7〕
학생수련활동 용역 계약 특수조건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제1조(총칙)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공급자 ○○○ 대표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학생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 쌍방이 학생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학생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시설) ① 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련시설은 강원도로 한정한다.
③ 참가자격 :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기관
제5조(숙박시설 여건)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학생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소로 하며, 숙소에 타학교 학생 또는 일반여행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4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④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층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취침이후 기상이전에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⑤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⑦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학습도움반(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⑨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➉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계약담당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4.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학생수련활동 비용 내역서(견적서) 1부.
6. 수련시설 전체 배치도 현황표 1부.
7. 교육일정표(프로그램) 1부.
8.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9. 객실 및 비상구 배치도 1부.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1. 화재, 가스, 영업배상, 음식물배상 보험 증권 사본 1부.
12.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위생 등 안전점검 사본 1부.
13. 생활 안전 강사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 현황 1부.
14.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1부.
15. 식단표 1부.
16.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7.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8. 최근년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여성가족부 시행) 최우수 등급 증빙서 1부.
1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6조(식사 여건) ①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석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한다.
④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 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⑤ 학생 과반 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 측이 이를 배상한다.
⑥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 1인 정량은 학교급식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⑧ 식당(조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⑨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⑩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수련활동 운영은“공급자”의 주관으로 하되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우천 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수련활동일정 변경
1.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공급자”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변경 전․후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학생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① 학생수련활동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수련활동 활동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부터 행사를 종료하고 차량에 탑승한 시점까지이며 행사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련활동 활동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9조(수련활동인원) ① 예상인원은 학생 150명(업체 저소득층지원 포함), 인솔교사 20명으로 한다.(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③ 수련활동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수련활동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10조(낙오자 처리) ① 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련활동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1조(사고)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2조(경비의 지급) ① 본 활동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② “수요자”는 수련활동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14조(구급약품 휴대) “공급자”는 수련활동 중 안전 및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 ① “공급자”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퇴소 시까지 수련교육 중 학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중 발생하는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의 하자,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치료, 보상, 변상,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등)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수요자”의 사정(교육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침, 기타 사유 포함)에 의하여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행사일 2주전까지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를 요청함.
2. “공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천재지변,전염병(코로나-19등)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련활동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제17조(기타)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재원이므로 천재지변,전염병(코로나-19등)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본교의 상급관서로부터 수련활동 금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150명, 인솔교사 20명, 총 170명(추후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 2025. 7. 14.(월) ∼ 7. 16.(수) (2박3일, 2박7식)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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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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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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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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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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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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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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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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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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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비 : 원 × 명 x 2박
□ 식 비 : 원 × 명 x 7식
□ 특별식 바비큐 : 원 x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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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뷔페 2식
석식뷔페 1식
바비큐 1식
일반식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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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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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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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상품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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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프로그램 : 원 × 명
□ 00프로그램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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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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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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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사용료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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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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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종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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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상금액 1억 원 기준/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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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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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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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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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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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원 ÷ 000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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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날인)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도 발주처에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 대표자 : (인)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