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고등학교 공고 제2025-14호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공고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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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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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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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sje.go.kr) → 민원·참여 → 부패·공익신고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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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나. 수련활동기간 : 2025. 5. 28.(수) ~ 2025. 5. 30.(금) (2박 3일 7식)
다. 참가예정인원 : 총292명 (학생 274명, 인솔교사 18명, 예정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 인솔교사의 경우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단,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1인당 경비 산출하여 실제 참가 인원만큼만 최종 지급함
라. 수련활동장소 : 충청북도일대
마. 기초금액 : 금76,100,00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학생 1인당 269,000원*274명=73,706,000원, 교사 1인당 133,000원*18명=2,394,000원)
바. 포함경비 : 숙식비(2박7식)- 교육활동비, 시설사용료등 수련활동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
(※전세버스 제외)
사. 본 입찰은 전염병 및 긴급, 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가격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라. 숙식비, 교육활동비, 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수련활동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이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방식을 적용, 지역제한(충청북도) 입찰입니다.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텝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고, 붙임의 우리학교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 설명서 및 특수조건에 의거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나.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터(G2B)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3251) 또는 유스호스텔(3254)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소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2024년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을 받은 수련시설(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독행사 진행 가능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제13호 및 제7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직접제출 및 가격입찰서 접수(G2B)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평가결과 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제출업체 결정) → 계약 체결
5. 입찰 등록 및 제출 서류
가. 공고기간: 2025. 4. 25.(금) 10:00 ~ 2025. 5. 7.(수) 10:00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 2025. 5. 1.(목) 9:00 ~ 2025. 5. 7.(수) 10:00 (평일)
-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 방법 : 직접 제출(평일 근무시간 8:30~16:30 / 우편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지정시간 내 “입찰서류” 표기하여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재직증명서,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5. 5. 1.(목) 9:00 ~ 2025. 5. 7.(수) 10:00
- 방법 : 전자입찰 (G2B)
라. 제안서 평가 예정일: 2025. 5. 8.(목) 13:10 예정(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5. 5. 9.(금) 14:00 이후 본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제안서등록장소 : 다정고등학교 1층 행정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남로 15 다정고등학교)
사.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수련활동 용역제안서(붙임2, A4크기 규격으로 상철, 본교소정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8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3) 최근 4년 이내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붙임3) 1부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4)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5)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7) 집단급식시설 설치신고증 사본 1부
8)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10) 식단표, 수련시설현황표, 객실배치도, 교육일정표 각 1부
11)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및 건물(시설물)화재보험증권 사본 각 1부
12) 전기, 가스, 소방, 식수 등 안전점검 결과 사본(최근 1년 이내)
1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각서(붙임7) 1부
16) 청렴서약서(붙임8) 1부
17)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증빙서류 1부
18)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서 사본 1부
19) 경영상태평가자료(또는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1부
20)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6.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 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은 세종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학년부 교무실(☎044-410-3441, 3430)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담당자(☎044-410-34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련활동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수련활동 용역제안서 1부.
3.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1부.
4. 수련활동 업체 선정 평가표 1부.
5.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일정표 예시 포함) 1부.
6. 수련활동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7. 수련활동 용역참가 각서 1부.
8. 청렴서약서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1부(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12. 보안서약서 1부(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13. 보안확약서 1부(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끝.
2025. 4. 25.
다 정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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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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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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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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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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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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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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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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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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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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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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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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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고등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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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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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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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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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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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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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2.5%
- 보증금 : 금 원정(₩ )
- 보증급납부방법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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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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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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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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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2단계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다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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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학생수련활동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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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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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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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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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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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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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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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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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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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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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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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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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단위: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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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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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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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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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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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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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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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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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자본금 보유현황 및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4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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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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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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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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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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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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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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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며 실적증명서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수행 완료한 실적만 인정하며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4. 학생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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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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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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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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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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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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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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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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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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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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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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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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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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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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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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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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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 교육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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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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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문강사 자격증 사본, 시설현황 사진자료 첨부
※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재직증명서 또는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수련활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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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최대수용인원 명시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결과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원본대조필) 반드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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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제공능력(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현황)
※ 각종 보험가입 사항 및 영양사, 조리사,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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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교육여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 발생시 대처방안
- 기상악화시 대처방안 및 일정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시 대처방안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교육프로그램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 보험가입현황(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등 1인당/1사고당 금액)-보험증권 제출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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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계획
바. 업체 고유의 특색 및 장점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다정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및 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사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수련활동의 구체적 일정안내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자는 변경할 수 없음
나.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학생의 친목을 다지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2.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1) 수련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
2)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 기재
3)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4)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면적 및 투숙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5)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 기재
6)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침구,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등 설비사항
7)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 전기안전 점검 상태
8)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및 증권서 제출(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9) 숙소 및 기타 교육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 제출
10)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나. 학생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 -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우미 배치(취침이후 기상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배치)
다. 필수사항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며, 반찬(밥, 국 제외)은 4찬 이상으로 하며,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해야 한다.
나.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식당은 용역대상 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중복된 식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영양사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등을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4. 수련활동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5.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기재
6.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분야
|
연번
|
내 용
|
비 고
|
객관적 평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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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수행 실적
- G2b 실적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
2
|
○ 수련활동 수행조직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또는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
|
3
|
○ 최근연도 경영상태
-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홈택스 포함) 발행 재무제표
|
|
주관적 평가
|
4
|
○ 숙박시설 수행능력 (부대시설 포함)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숙박시설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내부, 강당내부 등)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소독,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
5
|
○ 식사제공능력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위치 및 좌석수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
|
6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프로그램 제안서 및 유익성, 대체 프로그램 등 기재
- 제안사의 특색 및 장점
- 안전요원 및 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사고 발생 시 처리방안
(학생수송대책 및 구급약 준비 등)
|
|
[붙임 3]
[학생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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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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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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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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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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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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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다정고등학교장 귀하
|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사용 사업실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붙임 4]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평가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평가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0)
|
1.수련활동 수행 실적(10점)
- 최근 4년 간 실적
|
A. 20건 이상
B. 16건 이상
C. 12건 이상
|
10
8
6
|
|
|
2.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수련활동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
A. 4명 이상
B. 2명 ~ 3명
C. 2명 미만
|
10
8
6
|
|
|
3.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
10
8
6
5
|
|
|
주관적
평가
(70점)
|
4. 숙박시설 수행능력(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
|
3
|
2
|
|
4.2. 최대수용 인원 및 위치
|
5
|
3
|
2
|
|
4.3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
|
3
|
2
|
|
4.4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전성
|
10
|
8
|
6
|
|
5. 식사제공 능력(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업체 식단표
|
7
|
5
|
3
|
|
5.2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등)
|
8
|
6
|
4
|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3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기관 자체운영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활동의 교육적 가치)
|
15
|
12
|
9
|
|
6.2. 학생인솔관리(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5
|
3
|
2
|
|
6.3.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처리방안
|
10
|
8
|
6
|
|
합 계
|
100
|
|
|
[붙임 5]
2025학년도 1학년 수련활동 용역 과업설명서
다정고등학교
1. 건명 :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 총292명(학생 274명, 인솔교사 18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수련활동기간 : 2025.5.28.(수) ~ 2025.5.30.(금)(2박 3일 7식)
4. 장소 : 충청북도 일원
5. 용역조건
가. 수련활동경비
○ 숙박비(2박), 식비(7식), 수련활동 경비, 부가가치세 등 기타 잡비에 대한 총액입찰
나. 숙박시설
○ 숙박시설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설이어야 한다.
○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 할 수 있는 강당이 있어야 한다.
○ 침실배정은 5-8인 1실을 권장한다.
○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침구는 2명당 1조씩(요, 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 세면장 및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고 인원에 맞는 적정한 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식사 등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하며,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기간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호하는 식사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도록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에 의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식사비의 20%을 감액,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소독. 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 c 이하 전용냉장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을”이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수련활동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1) 수련업체에서 제시한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다정고등학교와 기본 및 세부일정을 확정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다정고등학교에 제출한다.
2) 다정고등학교에서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수련활동프로그램에 성실하게 반영한다.
○ 수련활동일정 변경
1) 다정고등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마. 수련활동업체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건실한 업체이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충청북도 일원에 주된 영업소 및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을 두고 있는 업체
바.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다정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사고
○ 수련활동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을”이 부담 한다.
○ 수련원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는“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평가를 위한 현지답사 시(수련시설 확인을 통해 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수련활동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증감하여 정산한다.
차. 기 타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수련활동 운영을 위한 본교 내부의 의사결정 및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상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는 업체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다정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일정표 [예시]
[붙임 6]
학생수련활동 용역 계약특수조건
다정고등학교
제 1 조 (총칙) 다정고등학교장(이하“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〇〇〇수련원 대표자 〇〇〇(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목적) 이 계약은“갑”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수련학생에게 제공하며,
“갑”과“을”쌍방이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임무)“을”은“갑”이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일정안내, 숙박, 식사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 침실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 숙소는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④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련활동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생 전체 인원이 활동할 수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⑥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3.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내부 등)
4. 객실배치도 1부.
5. 식단표 1부.
6. 프로그램 일정표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5 조 (식사 등)
①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2박 7식) 제공하며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으로 하며, 생선 또는 육류를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기간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호하는 식사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도록 한다.
③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에 의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학생 과반수 이상이 식사의 양 및 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식사비의 20%을 감액 지급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매회 제공된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봉투에 소독. 건조된 집기를 이용하여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 c 이하 전용냉장고에 144시간(6일)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을”이 귀책사유로 인한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 6 조 (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을”은“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3일 전에“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정 변경
1.“갑”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활동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 7 조 (수련인원) ① 총 292명(학생 274명, 인솔교사 18명,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②“갑”은 출발 3일 전까지 확정인원을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인원수로 정산한다.
제 8 조 (낙오자 처리) ① 수련활동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9 조 (사고)
① 수련활동 중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을”이 부담한다
② 수련원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생안전사고에 대해서는“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10조 (경비의 지급)
① 본 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을”이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를 지원받는 경우, 총액 계약 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청구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을”의 계산서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1조(계약이행보증) ①“을”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한다.
제 12조 (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을”은 수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 13조 (계약의 해지·해제)“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수련할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때
③“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정당한 이유,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계약해지․해제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제 14조 (기타) ①“을”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 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15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 16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다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다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신고센터
2025.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다정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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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청렴계약 이행각서(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정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정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정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정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정고등학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다정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다정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인)
다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1. 건 명: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용역
2. 예정인원: 학생 274명, 인솔교사 18명
3. 기 간: 2025. 5. 28.(수) ∼ 2025. 5. 30.(금) [2박3일, 7식]
4. 장 소: 충청북도 ○ ○ ○
5. 산출내역 (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제외))
(금액단위: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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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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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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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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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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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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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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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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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육류,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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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 원 × 명 x 박
(교직원) 원 × 명 x 박
▷식 비 : 원 × 명 x 식
(교직원) 원 × 명 x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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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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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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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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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및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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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비 : 원 × 명
□ 시설사용료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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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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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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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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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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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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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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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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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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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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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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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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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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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다정고등학교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정고등학교 수련활동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수련활동 위탁 관리
2. 범위: 성명 및 연락처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5월 28일 ~ 2025년 5월 3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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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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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 월 일부로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수련활동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수련활동 위탁용역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5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다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3] (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보 안 확 약 서
(사업완료시 작성)
본사는 2025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수련활동 위탁용역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다음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2025학년도 다정고등학교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인)
다정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