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보건고등학교 공고 제2025–11호
2025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성인 중등부)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성인 중등부) 현장체험학습
나. 예상인원 : 학생 174명, 인솔자 6명, 총 180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세부일정표 참조)
라. 여행일정 : 2025.6.9.(월) ~ 2025.6.11.(수) [2박 3일〕
마. 여행경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
순
|
항목
|
내용
|
1
|
항공료
|
▪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 제반 경비 모두 포함
※ 본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시 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함.
부산→제주
|
제주→부산
|
2025.6.9.
|
07:40
|
2025.6.11.
|
19:05
|
|
2
|
숙박비 및 식비
|
▪ 객실 150실 이상 보유한 대형호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5층 이하의 층에 배치하여야 함.)
▪ 호텔 조.석식 4식, 중식 3식(중.석식 15,000원급 5회)
|
3
|
입장료 및 관람료
|
▪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
4
|
전세버스 임차료
|
▪ 최신형 대형버스 45인승 5대
※ 주차비․도로비 등 일체 비용 포함, 지입차량불가
|
5
|
안전요원 및
전속안내원
|
▪ 안전요원 2명
▪ 전속안내원 5명
|
6
|
여행자보험료
|
▪ 최대보상한도 1억원
※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7
|
기타 경비
|
▪ 위탁 여행사 알선수수료, 긴급 구급약품 구입 등
|
바. 기초금액 : \97,111,260원( VAT포함 금액 )
-학생 금94,607,280원(1인당 543,720원×174명) -교사 금2,503,980원(1인당 417,330원×6명)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음.
아. 특기사항
1) 참가 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2)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
※ 낙찰자는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3)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시설 및 차량용역 계약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부경보건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4)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부경보건고등학교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5) 차량, 비행기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안전교육 실시
6) 전세버스 운전자 제복(정장) 착용 의무화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를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인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항공권, 숙박비, 차량비, 식비, 입장료, 관람료, 인솔자 경비, 알선수수료,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입찰,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최저가격입찰,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기준(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첨부 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G2B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 2025.04.25.(금) 10:00 ~ 2025.05.09.(금) 12:00
1) 제출 기간 : 2025.04.25.(금) 10:00 ~ 2025.05.09.(금) 12:00
2) 제출 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간 : 2025.04.25.(금) 10:00 ~ 2025.05.09.(금) 12:00
(단, 평일 09:00~16: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53 부경보건고등학교 행정실
3) 제출 방법 :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가)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4)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 공개하지 않음)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2) 1부
나) 용역 제안서(붙임3, 규격 A4 크기,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6부
다) 최근 5년 이내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계약실적증명서(붙임7, 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1부
※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실적증명서만 인정함 (계약서 사본 등 기타 서류 불인정)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바)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또는 주민등록 등본(개인) 1부
아)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자) 각서(붙임11)
차) 중소기업확인서 1부
카)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6. 제안설명회 : 별도로 시행하지 않음
7.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05.13.(화) 10:00, 부경보건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부경보건고등학교 회계에 귀속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격 입찰 기준 :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자체 평가위원회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붙임5] 참조
13.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붙임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하거나 계약관련 규정 및 이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과 같음” 을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행정마당-입찰정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본교 행정실(☎ 051-261-9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붙임 1. 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서식 1부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기준 1부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7.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1부
8.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부
9.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1. 각서 1부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가 원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부경보건고등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성인 중등부) 현장체험학습 실시

◎ 기본 운영계획
1. 일 시 : 2025년 6월 9일(월) ~ 2025년 6월 11일(수), 2박 3일
2. 장 소 : 제주도(세부일정 참조)
3. 교통 수단 : 항공편 (세부일정 참조)
4. 참여 인원 : 총 180명
가. 학 생 : 5개반 (174명)
나. 인솔교사 : 6명
5. 제주도 내 이동 : 전세버스(45인승) 5대
6. 체험활동 방법 : 단체 테마체험
|
◎ 세부일정표
날 짜
|
일 정
|
기 타
|
교통수단
|
시 간
|
행사내용
|
제1일
6/9
(월)
|
항 공
전세버스
|
07 : 40
|
개인별로 김해공항 국내선 2층 집결
제주공항 도착, 인원 체크 후 출발
용연구름다리
자연사박물관
중식
에코랜드
신비의 도로
호텔 도착 및 안전교육(석식)
|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
제2일
6/10
(화)
|
전세버스
|
|
호텔(조식)
상효원
석부작 테마파크
주상절리
중식
아트서커스
서광꽃자왈
호텔(석식)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
제3일
6/11
(수)
|
전세버스
항 공
|
19 : 05
|
호텔 체크아웃(조식)
사려니숲길
성읍민속마을
중식
러시안워터서커스
선녀와나무꾼
농수산물직매장
제주공항
김해공항 도착, 학급별 인원파악 후 해산
|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
※ 응찰자는 제안서에 세부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하며 상기 일정은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 등록 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
부경보건고등학교 공고 제2025-11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성인 중등부) 현장체험학습 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경보건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 재무자료
구 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
|
|
|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 제주도 수행 실적만 해당되며, 최근연도 순으로 기재. 원본 실적증명서(고등학교)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
|
|
|
|
|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5. 현장체험학습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등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현장체험학습 여행단 수송 항공기․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항공기 탑승인원 배치방안과 탑승시간표 등 구체적 명기
- 제주현지 이동차량 확보 방안 및 차량운행 계획,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방안 제시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에게 시행할 친절교육 내용 등 기재
|
다.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숙박정원은 관인허가 정원 이내)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의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화재보험, 영업배상보험) 사항 기재
|
라. 식사 여건
※ 식사제공 능력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당별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현황 등 기재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현장체험학습 이행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부산광역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규칙 준수 계획 포함)
- 숙소내 학생 취침시간(21:00~06:00) 경비용역 업체 경비계획
- 여행자보험 가입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
바. 기타 (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자는 반드시 업체 대표로 하며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 페이지를 달아서 좌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평가
3. 현장체험학습 용역 수행 실적
- 기준일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실적
- 고등학교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원본 실적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함(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현장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현장체험학습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기본코스를 반영한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 현장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안내 책자(일정표, 유의사항, 코스별 명소 소개 등)를 제작하여 계약체결 후 현장체험학습 출발 7일 전에 배부
나. 운송수단 운행 계획
- 항공 : 항공권 발권, 수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탑승시간표 제출
- 전세버스
∘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면허기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사소유(지입차량불가)의 차중 5대(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45인승 이상)를 동시에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불법개조 차량 일명 ’싸롱카’는 보유대수에서 제외되며, 현장체험학습 시 운행할 수 없음)
∘ 운행차량 등록증 및 종합, 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 제주 현지 이동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계획 작성
∘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비상약품)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탑재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 현장체험학습 당일 실시될 운행 차량 기사에 대한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숙박정원(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 명시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 설명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시설의 구체적인 층수, 객실수, 층별·객실별 투숙 인원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PC이용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등급(객실 150실 이상 보유한 대형호텔)
※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1실 2인 기준)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가스․소방 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 숙소는 5층 이하의 건물이여야 하며, 가능한 본교만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식사 여건
- 조․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이어야 함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를 반드시 기재하되,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5찬 이상은 변경할 수 없음
-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우천시 학생 옥외 도보 관람에 따른 조치 포함)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야간안전관리요원 배치등)
-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보험금액 및 내역)
바. 기타
- 업체별 현장체험학습 수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붙임 5】
제안서 평가항목별 등급 및 배점 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비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객
관
적
평
가
(30)
|
1.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 최근 5년간 실적
- 평가기준 : 금차 기초금액 이상
|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대비
|
|
주)1
참조
|
가. 100% 미만 - 75% 이상
|
10
|
나. 75% 미만 - 50% 이상
|
9
|
다. 50% 미만 - 25% 이상
|
8
|
라. 25% 미만
|
7
|
2.제안업체 경영상태(10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5점)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22.98%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 최근년도 유동비율 (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83.51%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주)2
참조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주)3
참조
|
- 현장체험학습 수행조직
-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
10
|
9
|
8
|
7
|
6
|
주
관
적
평
가
(70)
|
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15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현장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15
|
13
|
11
|
9
|
7
|
5.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2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객실 등급, 위치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
20
|
16
|
12
|
8
|
4
|
6.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20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차량의 연식, 동일회사 차량인지 여부
|
5
|
4
|
3
|
2
|
1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적성
|
5
|
4
|
3
|
2
|
1
|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4
|
2
|
7.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15점)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
15
|
13
|
11
|
9
|
7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증명은 국내외 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22.98%) 및 유동비율(83.51%)을 적용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협상대상자 발표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3)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① 보유인력 7명 이상(9점), 5~6명(8점), 3~4명(7점), 2명이하(6점) 부여
②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안전교육 이수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1점부여
【붙임 6】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
연번
|
내 용
|
비고
|
객관적
평가
|
1
|
○ 현장체험학습 수행실적(최근 5년간 )
|
|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
|
2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
-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수행조직)
|
|
- 4대보험 가입자 명단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
|
주관적
평가
|
4
|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
5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
|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증권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전경․내부
사진첨부
|
6
|
○ 교통 및 식사(현지식) 제공 능력
|
|
<교통>
- 전체차량 보유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식사> ☞ 특히, 현지식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반음식점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
|
7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
-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안전요원 소지자격증 및 이수증사본
|
|
【붙임 7】
현장체험학습 용역 실적증명서
제 호
|
수
행
업
체
명
|
상 호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
행
내
역
|
계약일자
|
장소
|
용역기간
|
참여인원
|
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
위와 같이 제주도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
기 관 명 : (직인)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붙임 8】
현장체험학습 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성인 중등부)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2. 예상인원 : 학생 174명, 인솔교사 6명, 총 180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4. 여행일정 : 2025. 6. 9.(월) ~ 2025. 6. 11.(수)〔2박 3일〕
5. 용역조건
가. 현장체험학습경비
○ 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일체경비 포함), 차량 임차료(45인승 5대, 도로비,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숙박비(객실 150실 이상 보유한 대형호텔),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이상,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 보상’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료비, 현지가이드 등 기타 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나. 숙박시설
○ 객실 150실 이상 보유한 대형호텔로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수용 불가)하여야 하고, 5층 이하의 층에 배치하여야 함.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함
○ 침실배정은 1실당 2인 기준
다. 식사 등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을 피하고 1식 5찬 이상으로 함
○ 식사는 총 7식으로 함(조식 2회, 중식 3회, 석식 2회)
라. 항공권 확보 및 항공 출입 수속
○ 우리 학교에서 확보한 항공권에 대하여 인수받아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본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항공기 탑승시 후진으로 출발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발 시차에 대체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세부사항을 본교와 협의하여야 함
마. 교통편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 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2017년도 이후 등록된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은 9년으로 함)이며,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5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불가)
○ 사고전력(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징구[붙임15]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제주도내 학생수송 중 발생한 인사사고)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야 함(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용역 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현장체험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야 함.
○ 학교에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조회를 위하여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하며, 요청 시 자료는 출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에서 제공하는「차량안전점검 및 운전자 교육 확인서」 [붙임13] 및 「안전운전서약서」[붙임14] 를 작성하여 업체의 운송책임자가 서명날인 후 출발 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안전요원 배치
○ 현장체험학습은 1개조로 운영되며,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안전요원의 자격을 갖춘 담임교사가 동행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국가자격)으로서 안전교육
이수자(자격증과 교육이수증 두가지 모두 취득)
○ 계약시 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 국내여행자 보험가입
○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부경보건고등학교로 제출한다.
○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경보건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여행단이 부산 김해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로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함
자.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기본 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본교에 제출
○ 세부일정 : 여행사는 출발 1주일 전까지 여행지역별 숙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 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교에 제출
○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음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차.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함
카.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교통편 및 숙박지를 확보하여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여행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여행일정에 따라 여행목적지의 지도 및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배부하여야 함
○ 학교(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요청으로 현지답사 시(숙박업소, 부대시설, 여행 장소 확인을 통해 학생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비는 각자 부담한다. 또한 현장평가결과는 본 계약시행에 반영되며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함
타.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현장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함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함
○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 기타 사항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9】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부경보건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간의 현장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을”에게 위임하고,“을”은“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갑”과“을”쌍방이 현장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객실 150실 이상 보유한 대형호텔로 정하며, 영업·생산물책임·화재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본교 여행단 전원을 수용 가능한 단일 시설로 하며, 현장체험학습 기간내에 숙박 업소의 이동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객실은 5층 이하의 층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그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숙박정원에 맞게 수용인원을 배정한다.
③ 상기 숙박시설은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 및 베개는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으로 한다.
②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하여야 하고,“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제6조 (항공출입수속 등)
① “을”은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갑”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제7조(교통편)
①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최신형 차량(9년이내)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수송차량 5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③ “을”은 계약 시 예상운행일지(출발지-경유지-목적지, 출발 및 도착시간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 10일전 차량 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자 배정현황, 점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 전 차량의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 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⑩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⑪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⑫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2025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성인 중등부) 현장체험학습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1) 규격 : B4사이즈 이상(257mmX364mm)이상
2) 양식
앞면 부착 표시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
|
뒷면 부착 표시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학교명 :
학생수 : 명
|
|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⑬ 계약시 교통안전정보, 차량등록증 사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차량보험증권사본, 차량보유현황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운전자의 안전운행서약서,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여행자보험)
①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을”은 현장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을”은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3.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여행 중 발생한 질병’,‘배상책임’‘분실물보상’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현장체험학습은 여행단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갑”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현장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을”은 변경 전․ 후“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무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인원)
① 학생 174명, 인솔자 6명으로 총 180명으로 한다.
②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증감된 여행인원만큼 1인당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갑”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해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⑧ 위약금 :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답사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행위 발생 시에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대금 지급 시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
|
적 용 범 위
|
공 제 율
|
비 고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
5/1000
|
|
1시간 이상
|
매 한 시간마다
10/1000
|
|
과 속
|
법규위반, 인솔자 지적 시
|
지적 횟수마다
5/1000
|
|
추 월
|
〃
|
〃
|
|
안전거리 미확보
|
〃
|
〃
|
|
졸음운전
|
인솔자가 발견 지적 시
|
〃
|
|
음주운전
|
인솔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
|
운전자 1명당
50/1000
|
해당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
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
발생횟수 당
100/1000
|
민형사상 조치 별도,
향후 계약 배제
|
계약당시 차량과
출발당시 차량이
상이할 경우
|
전세버스 1대당
|
5/1000
|
위약금 공제 및 차량 즉각 교체
|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174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정산서와 함께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토․공휴일제외)에 지급한다.
③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인솔자경비) 인솔자에 대한 여행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항공권 구매시 무료 제공되는 항공권 상당의 금액은 공제하도록 한다.
제16조(구급약품 휴대)“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7조(책 임)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갑”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03.1.28.)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의 파업 ․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갑”의 사정에 의하여 현장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1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0】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부경보건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경보건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 11】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부경보건고등학교(성인 중등부) 현장체험학습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