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61호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구)농기계임대사업소 철거공사 및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908번지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174,83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158,940,000원 - 부가가치세 : 15,894,000원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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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금 액(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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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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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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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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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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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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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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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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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 업 량 : 총1,730톤(건설폐재류 1,667톤, 혼합건설폐기물 26톤, 폐판넬 32톤, 폐목재 3톤, 폐합성수지 2톤)
사. 입찰공고기간 : 2025. 04. 25. ~ 2025. 05. 01.
아. 입찰서제출기간 : 2025. 04. 28. 10:00 ~ 2025. 05. 01.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01.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차. 현장설명 : 생략함
2. 입찰방법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북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을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8]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판넬”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한 자로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를 대표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사가 투찰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한 입찰로 처리합니다.)
※ 중간처리 : 79.67%, 수집·운반 : 20.33%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5. 04. 30.(수) 18:00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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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봉화군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산출프로그램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작성 무순으로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4항의 나. 업체(대표업체)에 한해서만 평가합니다.
다. 당해 용역 수행능력중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이 되는 용역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간처리실적 : 금139,290,000원 (부가세 포함)
- 수집․운반실적 : 금35,544,000원 (부가세 포함)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중간처리 실적 /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 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처리의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 : 19.2톤
- 당해 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9.2톤
마. 당해용역 수행능력, 경영상태평가,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4항의 나. 업체(대표업체)만 평가하며, 비율은 중간처리 79.67%, 수집․운반 20.33%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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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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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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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부가세제외)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아. 본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정축산과 농기계임대팀(054-679-6948)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054-679-6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5일
봉 화 군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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