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문화재단 공고 제2025-111호
2025 오사카 행사 – 주관 여행사 선정 입찰 공고(긴급)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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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오사카 행사 – 주관 여행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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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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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과업설명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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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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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5. 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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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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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2,000,000원(금팔천이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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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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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일 (금) 10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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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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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051-745-7255)
(재)부산문화재단 글로벌문화팀(051-66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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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총액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제)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
○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0조 제 1항
제6호에 의한 제한경쟁(지역제한)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본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을 등록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바. 공동수급(컨소시엄)관한 사항: 공동수급 불가능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1)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2)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3)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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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접수 및 가격투찰
가.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규격: 2025. 4. 21. (월) ~ 4. 24. (목)
○ 입찰공고: 2025. 4. 25. (금) ~ 5. 2. (금) 10:00
○ 가격투찰 기간: 2025. 4. 25. (금) ~ 5. 2. (금)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2. (금) 11:00 예정, 재단 입찰집행관 PC
나. 제출방법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편접수 불가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가격투찰 하여야 하며, 가격투찰을 불이행 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 제출
라. 선수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 결정
마. 동일가격의 최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사.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산문화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및 실격처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령,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계약금액에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설명서의 내용 중 부산문화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 상실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 가능함
바. 본 공고내용은 본 재단 홈페이지(http://www.bscf.or.kr/),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00_main/),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 .kr)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
▷ 과업관련: 부산문화재단 글로벌문화팀 ☎051-660-0006
▷ 계약관련: 부산문화재단 재정관리팀 ☎051-745-7255
<붙임 1>
1. 개요
(1) 건 명: 2025 오사카 행사 – 주관 여행사 선정
(2) 예정인원: 총 67명(참가 인원 증감 가능)
- 재단 임직원 및 스텝 등 17명 기준
참가단체(예술단 등) 50명 기준
(3) 행사일정: 2025. 5. 13. (화)
(4) 참가일정: 2025. 5. 11. (일) ~ 15. (목)
참가자 별 일정 상이 / 추후 협의 예정
(5) 장 소: 일본 오사카시 일원
※ 국제 정세 변화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2. 용역조건 *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경 비: 총 82,000천원 이내
▷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각종세금, 진행비 등 해외 행사 추진에 관한 모든 경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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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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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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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교통(선박 및 항공)
-현지 교통(차량)
-기타 교통 사용에 소요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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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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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인근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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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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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및 현지 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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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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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료, 유류세, 터미널 이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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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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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국내외 수화물 운반 및 보관
-일본어 가능 현지 인솔 가이드(2명)
-엑스포 입장권 예약 및 발권
-안전관리 및 행사지원 인력 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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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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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수수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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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기간
가. 시작과 종료
▷ 행사 참가자(재단 임직원, 스텝 및 참가 단체)가 부산김해공항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에 도착하여 일본에 출국한 시점부터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김해공항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입국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3) 행사일정
가. 기본일정
▷ 재단이 제시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 행사 5일 전까지 교통편, 호텔 예약,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사항을 재단에 제출한다.
나. 일정변경
▷ 재단에서 제시한 행사 일정 및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재단이 반드시 즉시 통보하며, 사후 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등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일정수행
▷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라. 낙오자처리
▷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재단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교통편
가. 왕복 교통
▷ 행사 일정에 명시된 왕복 교통(선박, 항공)을 기준으로 참가자 전원의 좌석을수배 및 예약하며, 인원 증감에 대비하여 여유 좌석을 충분히 확보한다.
▷ 재단의 사정으로 출입국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 선박(팬스타 기준): 2025. 5. 11. (일) ~ 15. (목)
- 항공(LCC항공 기준) 2025. 5. 12. (월) ~ 14. (수)
나. 현지 교통
▷ 재단에서 제공한 행사 일정에 따라 현지 교통(차량: 45인승 이상 대형버스 및 승합차)을 준비 및 운영한다.
▷ 행사 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성능 및 안전이 우수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차량 운행에 소요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 경비를 부담하여,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을 포함한다. 택시 이용 시, 영수증 등 관련 경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추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은 각 일정의 이동 출발시간 20분 전까지 출발장소 또는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재단의 확인을 거쳐 이동하여야 한다.
▷ 차량 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전에 운전기사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며, 운전기사의 불친절,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책임을 진다.
▷ 차량과 관련된 정보(운전기사의 연락처 등)는 행사 3일 전까지 제공한다.
다. 기타
▷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부산문화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통편의 발권 착오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 측이 책임을 진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4조(교통편) 참조
(5) 숙박시설
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장 인근 호텔 섭외
▷ 재단 임직원 및 스텝 등 17명: 호텔 앤드룸스 신오사카 기준
▷ 참가 단체(예술단 등) 50명: 신오사카 에사카 도큐 레이 호텔 기준
나. [필수조건]
▷ 여행사는 (재)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과 상의하여 참가자를 지정한 호텔에 숙박하게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된 시설을 숙박처로 한다.
▷ 참가자의 숙소는 재단 임직원 및 스텝 등의 경우 1인 1실, 참가 단체(예술단 등)는 2인 1실을 원칙으로 하나, 참가자의 요청에 따라 객실 타입 변경은 가능하다.
▷ 객실 1실의 가격은 조식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 경비 산출 시, 참가자 호텔 타입에 따른 1인 1박 기준 금액을 반드시 명시하고 참가 인원 변동 시 제시 금액 기준으로 가감한다.
▷ 참가자의 사정으로 당일 노쇼에 관련된 사항은 호텔 취소규정에 따라 경비 차감 처리하며, 현지 숙박비는 재단 국외여비기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5조(숙박시설) 참조
(5) 식사 등
▷ 선내 식사의 경우, 탑승자(선박: 팬스타) 전원을 대상으로 승선일 석식 및 하선일 조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현지 식사의 경우, 참가자 별 일정에 따라 식사 전후 이동의 편의성(주차 등)을 고려하여 적소의 식당을 선정하고, 참가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양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조식은 호텔 조식으로, 중식 및 석식의 경우 재단과 상의하여 일정 확인 후 행사 일정에 무리가 없는 장소에서 진행한다.
▷ 식사 장소 및 수준은 참가자(재단 임원 / 재단 직원, 스텝, 참가 단체 등)에 따라 달리 책정하며, 식사에 대한 정보(식당 위치, 메뉴 등)은 사전에 제공한다.
▷ 현지 간담회의 경우 참가자 일부와 행사 관계자를 포함한 30명을 기준으로 하며, 추후 실비 기준으로 청구한다.
▷ 식사는 매회차 참가 인원 명단을 확인하여 실경비로 정산하며, 참가 인원 변동 시 실경비 기준으로 가감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 6조(식사 등) 참조
(7) 각종세금
▷ 출국료, 유류세, 터미널 이용료, 통관 세금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각종 세금의 납부 및 업무 처리에 대해서 실비 영수처리 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7조(각종세금 및 진행비) 참조
(8) 진행비
가. 여행자 보험
▷ 참가 일정 전일 기준,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과 세부내역을 행사 출발 전 재단에 제출한다.
나. 국내외 수화물 운반 및 보관
▷ 행사 추진에 필요한 물품(가마 등)에 대한 운반, 보관, 세금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처리한다.
- 구간: 국내(부산문화재단: 감만창의문화촌↔부산국제여객터미널)
국외(오사카항국제페리터미널↔행사장: 유메시마 일원)
▷ 행사 전후 일본 현지에서의 물품 보관 및 운반은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행사 시작 전 재단과 협의된 시간까지 물품 운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여행사 측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운송이 지연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행사에 있다.
다. 일본어 가능 현지 인솔 가이드(2명)
▷ 여행사는 행사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한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가이드 2인을 파견한다.
▷ 행사 참가자가 출국 및 입국에 필요한 선편 및 항공편 발권, 수속에 관한 사항, 선내 식사 진행, 기타 승선/하선 및 탑승/하기에 관련한 사항을 일체 담당한다.
▷ 일본 현지에서는 차량 운용, 호텔 체크인/체크아웃, 식사 진행, 수화물 운반 등에 관련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현지 체재(교통, 숙박, 식사 등)에 관련된 사항은 여행사 측이 예약 및 부담한다.
라. 엑스포 입장권 예약 및 발권
▷ 행사 참가자의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입장권 5장 내외(공고일 기준)에 대한 예약 및 발권을 진행한다.
마. 안전관리 및 행사지원 인력 사례비
▷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퍼레이드 행사 진행을 위해 재단 측에서 지정한 행사 안전관리 인력(8명 내외)에 대하여 1인 5,000엔을 지급한다.
▷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퍼레이드 행사 진행을 위해 재단 측에서 지정한 행사 지원 인력(1~2명 내외)에 대하여 1인 100만원을 지급한다.
바. 기타
▷ 기타 행사에 필요한 현지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추후 실비 영수 처리한다.
※ <붙임2> 용역 특수계약 특수조건 제7조(각종세금 및 진행비) 참조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주관 여행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행사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방문지 확보, 행사의 안내 및 알선, 교통, 숙박, 식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행사 진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0) 용역 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 대가의 지급은 행사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인원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 시, 정산에 의한 실비 정구)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주관 여행사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여행사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며,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의 70%
※ 선금 사용시 선금사용 계획서 제출 및 선금보증보험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선금액에 대한 보증,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잔금: 정산 및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30%
<붙임 2>
용역계약 특수조건
2025년도 오사카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부산문화재단(이하‘재단’)과 OOO(이하‘여행사’)간의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한다.
제1조(계약자)
‘재단’
▶ 법인명(단체명): (재)부산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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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오 재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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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617-82-09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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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181122-00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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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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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 법인명(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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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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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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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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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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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행사개요)
1. 행 사 명: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퍼레이드 –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2. 행사일정: 2025. 5. 13. (화)
3. 참가일정: 2025. 5. 11. (일) ~ 15. (목) * 참가자 별 일정 상이 / 추후 협의 예정
행사 참가자(재단 임직원, 스텝 및 참가 단체)가 부산김해공항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에 도착하여 일본에 출국한 시점부터 행사 일정을 마치고 부산김해공항 및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에서 입국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제3조(계약내용)
1. 계 약 명: 2025 오사카 행사 주관 여행사 용역
2.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월 30일(금)까지로 한다.
‘재단’에서 제공한 일정과 내용, 기타 자료에 따라 기본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며, 참가자
측의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은 발생할 수 있다.
제4조(교통편)
가. 왕복 교통(선박 및 항공)
1. 행사 일정에 명시된 왕복 교통(선박, 항공)을 기준으로 참가자 전원의 좌석을 수배 및 예약하며, 현지 상황(일본 국제행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단 측에서 사전 확보한 좌석에 대하여 대금 지급 및 발권을 진행한다. 인원 증감에 대비하여 여유 좌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단의 사정으로 출입국 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2. 일자별 왕복 교통(선박 및 항공) 이용 계획(공고일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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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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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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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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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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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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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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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1.(일)
~ 5. 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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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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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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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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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2인, 자부담 참가로 비용 별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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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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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월)
~ 5. 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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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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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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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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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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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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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지 교통(차량)
3. 행사 기간 중 교통편(차량: 버스 및 승합차)은 버스의 경우,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하고 문화시설(마이크 등)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한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승합차의 경우, 10인 이상(스타렉스 급)으로 한다.
4.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45인승 버스 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승합차량 1종 보통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히 주의하고,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한다. 또한,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친절과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5.‘여행사’는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건강/신원/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각 차
량의 스케쥴을 행사 전에 숙지하게 하고, 일정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지 않도록 한다.
6.‘여행사’는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 일체를 부담한다.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인건비,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택시 이용 시, 영수증 등 관련 경비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추후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7. ‘여행사’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재단’에 보고하며 대체 차량을 수배하여 행사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8. 차량은 승차자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차창에 행사명 또는 행사와 관련된 안내문구를 준비하여야 한다.(LED 화면 표시 또는 비표 부착 등)
9. 일자별 차량 운영 계획(공고일 기준)
대상
|
일자
|
차종
|
운행구간
|
기간별
소요대수
|
비고
|
임원 및 내빈
|
5. 12.(월)
~ 5. 14.(수)
|
승합차량
(10인승)
|
숙소, 공항, 여객터미널,
행사장, 식당 등 오사카시 일원
|
1
|
운전자
포함
|
직원 및 스텝,
참가단체
|
5. 12.(월)
~ 5. 14.(수)
|
버스
(45인승)
|
숙소, 공항, 여객터미널,
행사장, 식당 등 오사카시 일원
|
2
|
합계
|
3
|
※ 상세 운영 계획은 별도 협의하며, 차량 소요대수는 증감 가능하다.
제5조(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비즈니스급 호텔 이상에 준하는 시설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숙박시설은 참가자 전원(일부 별도)이 숙박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행사 기간 내
숙박 업소의 이동 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동일 등급의
호텔의 경우,‘재단’과 협의 후 일부 분산하여 수용 가능하나 숙박비는‘재단’의
국외여비기준(국외: 나등급, 1박 $137)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재단 임직원 및 스텝 등 17명: 호텔 앤드룸스 신오사카 기준
- 참가 단체(예술단 등) 50명: 신오사카 에사카 도큐 레이 호텔 기준
3. 현지 상황(일본 국제행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재단’측에서 사전 확보한 호텔 기준으로 예약을 진행하며, 숙박 일정에 따른 숙박비 등 여행사에서 최종 확인하여 진행한다.
4. 일자별 숙소 소요 현황(공고일 기준)
- 재단 임직원 및 스텝 등 17명: 호텔 앤드룸스 신오사카 기준
일자
|
룸타입
|
사용룸수(실)
|
비고
|
5. 12.(월)
|
싱글
|
17(15)
|
* 숙박 2인, 자부담 참가로 비용 별도 납부
|
5. 13.(화)
|
싱글
|
17(15)
|
합계
|
34(30)
|
- 참가 단체(예술단 등) 50명: 신오사카 에사카 도큐 레이 호텔 기준
일자
|
룸타입
|
사용룸수(실)
|
비고
|
5. 12.(월)
|
트윈
|
25
|
|
5. 13.(화)
|
트윈
|
25
|
합계
|
50
|
제6조(식사 등)
1. 행사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시에 충분한 양이 제공되어야 하며, 현지 상황(일본 국제행사 기간 등)에 따라 단체 예약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각 인원별 식사비(현금)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2. 식사의 보편적인 질 유지를 위해 재단 임원 및 내빈의 경우 중·석식($26)으로, 직원 및 스텝, 참가단체의 경우 중·석식($19)을 적정가로 한다.
※ 입찰 가격 제안 시 적정가격 이하로 제안하여 낙찰받은 경우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3. 행사 종료일인 5. 13. (화) 평가 간담회 비용(30명 기준: 적정가 1인 ₩20,000)을 포함한다.
4. 일자별 식사 소요 현황(공고일 기준)
대상
|
일자
|
구분
|
예정
인원
|
합계
|
비고
|
조식
|
중식
|
석식
|
임원 및 내빈
|
5. 12.(월)
|
-
|
O
|
-
|
8
|
8
|
|
5. 13.(화)
|
호텔
조식
|
O
|
O
|
8
|
16
|
5. 14.(수)
|
호텔
조식
|
O
|
-
|
8
|
8
|
직원 및 스텝,
참가단체
|
5. 12.(월)
|
-
|
O
|
O
|
59
|
118
|
|
5. 13.(화)
|
호텔
조식
|
O
|
O
|
59
|
118
|
5. 14.(수)
|
호텔
조식
|
O
|
-
|
59
|
59
|
평가 간담회
|
5. 13.(화)
|
간담회
|
30
|
30
|
|
합계
|
231
|
357
|
|
※ 예정인원 수는 추후 조정 가능하며, 인원 수의 변동이 발생 할 경우 실경비 기준으로 가감한다.
제7조(각종세금 및 진행비)
1. 행사 추진을 위해 필요한 출입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국료, 유류세, 터미널 이용료, 통관 세금 등 각종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발생 금액은 실비로 영수 처리한다.
2. 참가 일정 전일 기준,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증권과 세부 내역을 행사 출발 전‘재단’에 제출한다.
3.‘여행사’는 행사 추진에 필요한 물품(가마 등)에 대한 국내외 운반, 보관, 세금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처리한다. 행사 시작 전‘재단’과 협의된 시간까지 물품 운송 완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행사 기간 동안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한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가이드 2인을 파견하고, 출국 및 입국에 필요한 발권, 수속, 식사 진행 등 관련 사항을 일체 담당한다. 일본 현지에서는 차량 운용, 숙박 및 식사 진행, 수화물 운반 등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며, 가이드에 대한 현지 체재(교통, 숙박, 식사 등)는‘여행사’에서 부담한다.
5.‘여행사’는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입장권 5장 내외(공고일 기준)에 대한 예약 및 발권을 진행한다.
6.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퍼레이드 행사 진행을 위해‘재단’측에서 지정한 행사 안전관리 인력(8명 내외), 지원 인력(1~2명 내외)에 대하여 사례비를 지급한다.
8. 기타 행사에 필요한 현지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추후 실비 영수 처리한다.
9. 진행비 항목별 예산(공고일 기준)
항목
|
예산(원)
|
비고
|
참가자 전원(67명) 여행자 보험료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
500,000
|
|
국내외 수화물 운반 및 보관
|
5,000,000
|
|
일본어 가능 현지 인솔 가이드(2명)
|
2,000,000
|
|
엑스포 입장권 예약 및 발권
|
500,000
|
|
안전관리 및 행사지원 인력 사례비
|
2,500,000
|
|
합계
|
10,500,000
|
|
※ 각종세금 및 진행비에 대한 예산은 예정가로 계약 총액 안에서 조정, 변경 될 수 있다.
제8조(과업수행 및 변경)
1.‘여행사’는 ‘재단’이 제시하는 과업설명서 및 일정, 내용에 따라 상세 일정을 작성,
행사 개최 전까지 ‘재단’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받은 일정을 기반으로
성실이 과업을 수행한다. ‘재단’의 지시나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없으며,
사전 협의 없이 업무를 진행하여 문제 발생 시 ‘여행사’는 이를 반드시 해결 해야 한다.
2.‘여행사’는 ‘재단’이 승인한 행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3.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단’에 즉시 통보한 후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한다.
4.‘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행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에 있어서 차질 없도록 호텔 예약, 방문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교통편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사고 및 낙오자 처리)
1. 행사 기간 중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 등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여행사’는
즉시 병원 진료 및 입원 조치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단’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2. 차량 및 음식 등 행사 일정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완치 될 때
까지‘여행사’가 부담한다. 단, 일정 외 참가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의 경우 참가자 개인이 부담 한다.(개인 의료보험 등을 적용)
3.‘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
를 철저히 한다.
4. 행사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여행사’는‘재단’에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행사 참가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10조(경비의지급)
1. 참가인원 67명(재단 임직원, 스텝 및 참가 단체)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 인원
증감 시에는 1인 경비를 산출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2.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실비 정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재단’에 청구한다. 정산 후 변경 금액에 맞춰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3.‘재단’은 용역대가를‘여행사’가 제출한 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여행사’는‘재단’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지급받은 후 관련 업체 등에게 즉시 대금을
지급토록 한다.
제11조(연대보증인)
1.‘여행사’는 계약 체결시 당해 행사용역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여행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설정
하여야 한다.
2.‘재단’은 계약체결 후 또는 행사 중에‘여행사’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행사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여행사’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
으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행사참여단의 잔여 일
정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연대보증인은‘여행사’와 이미 계약 체결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잔여 행사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
1. 행사를 이행함에 있어‘여행사’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또한 유사 과업에 대해 향후 1년 이내 재단 사업에
입찰 또는 계약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2.‘여행사’는 행사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 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여행사’가 부담한다.
제13조(계약의 파기)
1. 다음과 같은 경우 ‘재단’과 ‘여행사’는 각각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여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상실하여‘여행사’가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재단’과‘여행사’가 각각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과‘여행사’가 상호 합의한 경우
2. 행사 취소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사전‘재단’은‘여행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3. ‘여행사’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재단’이 결제한 대금 전체를 환불한다.
4. ‘재단’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결제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하도급 및 양도금지)
‘여행사’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계약금 감액 및 환수)
1. 이 계약사항에 관하여 계약기간 이후에라도 공적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재단’이
‘여행사’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여행사’는
즉시 그 금액을‘재단’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여행사’는‘재단’의 합리적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반적 미시정이나 보완 조치
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계약금 지급 시 감액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과업내용의 조정)
‘여행사’는 과업내용의 조정·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경우‘재단’과 충분히 협의하여
야 하며, 용역 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유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여행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새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제18조(인권 및 존중)
‘여행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고용안전‧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제19(계약의 해석)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단’의 의견에 따른다.
제20조(기타)
1.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2. 본 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는 ‘재단’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재단’과 ‘여행사’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부산문화재단(이하‘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렴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에 입찰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재단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재단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재단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착수 이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착수 이후에는 재단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수의계약 체결 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시 입찰(계약)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붙임 4>
각 서
본사(인)는 부산문화재단의 2025 오사카 행사 – 주관 여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재단에서 제시한 제안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였으며,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재단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붙임 5>
1. 선박
▷ 참가일정: 2025. 5. 11. (일) ~ 15. (목)
일자
|
행사명
|
시간
|
비고
|
5.11.
(일)
|
~14:00
|
집결(부산국제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
부산국제여객터미널
|
14:30~15:30
|
인원점검 및 출국수속
|
|
16:00~10:00
|
출항(부산 → 오사카)
|
선박(팬스타)
|
5.12.
(월)
|
10:00~11:00
|
도착 및 입국수속
|
오사카항 국제여객터미널
|
11:00~12:00
|
인원점검 및 차량 탑승
|
|
12:00~12:50
|
이동(오사카항 국제여객터미널 → 호텔)
|
호텔 앤드룸스 신오사카
신오사카 에사카 도큐 레이
|
12:50~14:10
|
짐 보관 및 중식
|
|
14:10~15:00
|
이동(호텔 → 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
유메시마 일원
|
15:00~17:00
|
행사장 확인 및 동선 점검
|
|
17:00~18:00
|
이동(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 호텔)
|
|
18:00~
|
호텔 체크인 및 석식, 공연 사전 점검
|
|
5.13.
(화)
|
~07:30
|
기상 및 조식
|
|
07:30~08:30
|
이동(호텔 → ATC 부두)
|
|
08:30~09:30
|
행사 준비 및 대기
|
|
09:30~10:30
|
조선통신사선 입항식 및 하선 세리머니
행사장 점검 및 동선 최종 확인, 현장 리허설
|
ATC 부두
유메시마 일원
|
10:30~11:30
|
중식
|
|
11:30~12:30
|
이동(호텔 → 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
유메시마 일원
|
12:30~12:45
|
행렬 준비(의상, 소품 등) 및 대기
|
|
12:45~13:00
|
출발지(한국관) 이동 및 현장도열 완료
|
|
13:00~14:30
|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전통 공연
|
한국관~ND홀
|
14:30~16:30
|
의상개복 및 물품 정리
|
|
16:30~17:30
|
이동(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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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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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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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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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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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조식 및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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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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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물품 및 개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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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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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텔 → 오사카항 국제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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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항 국제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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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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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및 출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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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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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오사카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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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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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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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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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입국수속,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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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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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 ①
▷ 참가일정: 2025. 5. 12. (월) ~ 14. (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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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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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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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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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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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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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김해국제공항 국제선터미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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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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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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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및 출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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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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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부산 →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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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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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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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입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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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간사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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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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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및 차량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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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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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공항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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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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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체크인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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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앤드룸스 신오사카
신오사카 에사카 도큐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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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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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공연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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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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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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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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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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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텔 → ATC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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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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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준비 및 대기
이동(호텔 → 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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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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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선 입항식 및 하선 세리머니
행사장 점검 및 동선 최종 확인, 현장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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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부두
유메시마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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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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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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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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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텔 → 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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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시마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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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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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 준비(의상, 소품 등) 및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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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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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이동 및 현장도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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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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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전통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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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ND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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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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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개복 및 물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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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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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 호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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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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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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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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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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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조식 및 체크아웃
|
|
10:0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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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물품 및 개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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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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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텔 → 간사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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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간사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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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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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및 출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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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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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오사카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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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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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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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입국수속,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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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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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 ②
▷ 참가일정: 2025. 5. 12. (월) ~ 14. (목)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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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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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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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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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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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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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김해국제공항 국제선터미널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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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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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13:40
|
인원점검 및 출국수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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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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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부산 → 오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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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6:30
|
도착 및 입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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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간사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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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0
|
인원점검 및 차량 탑승
|
|
16:4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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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공항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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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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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 전국교류대회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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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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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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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미정 → 호텔), 호텔체크인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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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도큐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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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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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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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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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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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텔 → ATC 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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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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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선 입항식 및 하선 세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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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 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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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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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
11:3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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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텔 → 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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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시마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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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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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전통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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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ND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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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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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엑스포 시찰 및 관계자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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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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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오사카 세계엑스포 행사장 →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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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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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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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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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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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조식 및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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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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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텔 → 가와고자부네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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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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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와고자부네 행사 참석(연지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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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 요도가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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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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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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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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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가와고자부네 행사장 → 간사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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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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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및 출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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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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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오사카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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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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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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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입국수속,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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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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