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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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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2303-000 공고일시  2025/04/25 10:29
공고명 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1단계)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수요기관 강원도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숙정(☎: 033-639-29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1: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7,600,000 원
   
배정예산
517,600,000 원
   
추정가격
470,545,455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공고 제2025-19호

그림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속초시 도시침수대응사업(1단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 조양지역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730일)

  라. 용역내용: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폐콘크리트 3,294ton, 폐아스콘 7,663ton, 혼합건설폐기물 24ton, 건설오니 692ton

  마. 기초금액: 금517,600,000원(추정가격 470,545,455원, 부가가치세 47,054,545원)  

-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4. 28.(월) 11:00 ~ 2025. 5. 8.(목) 11: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8.(목) 12:00, 하수처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입찰 및 개찰 집행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을 이용 등록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입찰자용) 동의 후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뒤 입찰집행일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비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1. 라’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면허의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일일 15.99톤 이상 처리능력의 시설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며, 대표사는 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기한: 2025. 5. 7.(수) 18:00 / G2B만 허용

      ※ 분담비율 평가기준: 중간처리 82.41%, 운반처리 17.59%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는 착수일까지 구성원별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www.al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 사유 발생 시에는 입찰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2025. 1. 2.) [별표]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별표1]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용역(건설폐기물처리)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387,776,509원(추정가격)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82,768,946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1일 평균 수집·운반량: 15.99톤

    - 1일 평균 처리량: 15.99톤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287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평가합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분담이행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분야 82.4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분야 17.59%,

  ⑧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조양지역: 속초시 조양로 66 일원 / 중앙지역: 속초시 동해대로 4236 일원

※ 복수 현장의 경우 각 현장의 합산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평가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적격업체 평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각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 서식)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장비보유현황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환경관련법 위반 이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업체 자격서류 등 적격심사 서류 일체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낙찰자 결정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 공고문,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가 바라며, 입찰자가 나라장터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1588-0800)

    2)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행정팀(☎033-639-2932)

    3) 용역 및 설계·과업내용: 속초시 하수처리사업소 하수시설팀(☎033-639-2940)

    4)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http://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실(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  25일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별표1]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공무원

(연락처)

 

사업기간

 

종사자수(명)

 

소재지

 

수급업체명

 

대표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1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2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조직도(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사업소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직위 : 팀장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사원

 

직위: 주임

 

직위: 사원

성명

 

 

성명

 

 

성명

 

  

<목표 및 세부방침(예시)>

비  전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목  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추진방향

산업안전

정보공유

확대

불안전한

행동

관리감독

강화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실화

산업안전

보건관리

 

 

 

 

 

 

 

 

 

세부방침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재발방지 대책기관공통 적용

◎재해 내용 공유 확대

◎안전의식 고취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사고원인 분석 및 불안전한 행동 관리

◎주요 위험작업 예방관리 철저

◎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활용

◎자체 안전보건 교육 강화

◎사례중심 예방교육 강화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예시)

우리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5년   1월

 대표이사                      (서명)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1회/년 이상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수시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개선 이행

100%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1건/월/인당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1회/분기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변경 시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1회/월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단위 작업별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단위 작업별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1건/월/인당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수립예산 이행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1회/반기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수시

-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1회/반기

-

 

 

실적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발생 시

집체(내부)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5

크레인(C-4,5,6)

10ton

2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폭발한계

(%)

노출

기준

(℃)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하

 한

 상

 한

메틸
알코올

67-56-1

CH3OH

5.5

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
/㎏ Rabbit,

LC 50 64000ppm
/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