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14호
- 신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영천시 환경사업소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신녕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나. 위 치 : 영천시 신녕면 일원
다. 사 업 량 : 오수관로정비 L=367m, 맨홀보수27개소 등
라. 공사기간 : 2024. 10. 08. ~ 2025. 11. 28.
마. 시 공 자 : 부경건설(주)
바. 도 급 액 : 금343,965,810원
3.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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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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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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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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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 가설구조물(높이 2m이상 흙막이지보공) 정기점검
나. 점검시기: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금4,000,000원(VAT 별도)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실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수행기관 자격 : 영천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점검비용 1억원 미만, 토목분야(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또는 수리시설)
※ 영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영천시 공고 제2024-871호로 등록명부 참조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 예정가격 : 안전점검 비용±3% 내에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 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5. 4. 25.(금) ~ 2025. 5. 7.(수)
나. 개찰일시 : 2025. 5. 7.(수) 11:00
다. 장 소 : 영천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5. 5. 7. 16:00로 하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실시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ㆍ취소 공고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결과통보 : 개별통보
6. 서류제출
가. 제출기간 : 개찰일시 이후 7일 이내 서류 제출
나. 제출장소 : 영천시 환경사업소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1부 포함
2) 서약서 [서식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자격증 1부 포함
4)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
5) 행정처분현황 확인서 1부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일정표 참조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참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일정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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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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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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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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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5.(수) ~ 5. 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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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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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0:00 ~ 2025. 5. 7.(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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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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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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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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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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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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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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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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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다.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라. 입찰를 무효로 하는 사항
1)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타인의입찰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마.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입찰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규정을 우선 적용함
아.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환경사업소 하수보수분야(☎054-339-75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식) 1부
2. 서약서(서식) 1부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서식) 1부. 끝.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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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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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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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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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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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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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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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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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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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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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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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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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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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교량및터널,수리시설) [ ] 종합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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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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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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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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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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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환경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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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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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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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증빙서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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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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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약 서
□ 사 업 명 :
상기 본인은『○○○○○○사업』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영천시 환경사업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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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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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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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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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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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격증
종 류
(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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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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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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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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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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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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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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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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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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