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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입찰공고 제 25A0280호
포항공과대학교에서 [48298](감리)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 공사 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4. 25.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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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 [48298](감리)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 공사 용역
나. 사전규격공개 : 2025. 04. 28.(월) 15:00까지 (나라장터)
다. 현장설명 : 2025. 05. 07.(수) 16:00 (대학본관 3층 중회의실)
라. 가격조사 : 2025. 05. 14.(수) 15:00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
마. 입찰등록 : 2024. 05. 15.(목) 09:00 ~ 15:50 (전자입찰시스템)
바. 입찰실시 : 2024. 05. 15.(목) 16:00 ~ (전자입찰시스템 실시간 온라인 입찰 진행)
사. 용역기간: 약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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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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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대학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첨부 과업지시서에 의거 과업 수행이 가능하고 현장설명회, 가격조사 모두
참여한 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시 현장설명회, 가격조사 대표사만 참여하도록 함.)
다. 첨부 과업지시서의 입찰참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라.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공동수급(분담이행)가능으로도 가능)
1)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공고일 현재 기계설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종합」 또는「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건축, 기계/설비 분야)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자 (전기 분야)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동시보유)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 분야)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생물안전3등급(ABL3) 연구시설 연면적 200㎡
이상 설계 용역 또는 감리용역 이행 완료 실적 보유업체 (공동수급체 구성 시
건축 대표사에게만 해당)
5) 입찰공고일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기관
의 신용평가 등급이 BB0이상(①신용조회사:나이스디앤비,나이스평가정보,서울 신용평가정보,이크레더블,한국기업데이터②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 업평가,한국신용평가) 단,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서는 불인정
(공동수급체 구성 시 건축 대표사에게만 해당)
마. 낙찰업체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분야를 포함해 감리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감리 자격이 없는 경우 아래의 분야별 적격자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분담 업무별 자격요건을 충족 해야함.
1)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업 등록업체가 되어야 하고 건축사사무소(설비) 또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업체 또는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업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보완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2) 공동수급(분담이행)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최대 4개 업체로 제한하며, 현장설명 회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여야함.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을 제출한 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 탈퇴자를 교체할 수 없음.
5) 현장설명회까지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미제출 시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되지 않음.
(공동수급 협정서는 입찰 이후 계약업체 제출 사항임)
6)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
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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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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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우리대학 계약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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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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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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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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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 한하며, 입찰공고서, 계약규정, 물품 계약일반약관, 특별약관, 첨부사양(시방서, 내역, 특수조건 등) 등 입찰에 필요한 일체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사양설명회 이전에 본 시스템에 (posbid.postech.ac.kr)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함.
다. 1회 입찰가격 투찰 시간은 최장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를 유예하되 낙찰 후 계약 미 이행시 회수 조치
마. 입찰 무효
- 우리대학 계약규정 제41조 참조
- 공정경쟁 방해 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담합, 제조자 인증을 이용한 담합(써티) 확인 시(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포함) 대학 구매 규정에 의거 조치함. (계약해지, 공급 제한 및 거래정지 등)
- 부정당 사항 발생 시 문의 및 신고: 대학 감사실(054-279-3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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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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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해당 면허(등록증) 사본 1부,
다.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해당자) 각 1부,
라. 참가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공동수급체 구성 시) [첨부1]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사. 신용평가서 1부
아. 실적증빙 서류
- 기관직인 날인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공사 연면적 기준 충족여부 및 질병관리청 허가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만 현장설명회 참여하며, 제출 서류 또한
대표사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도록 함.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는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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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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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문의: 생명공학연구센터 정우성(054-279-8646 / woosung@postech.ac.kr)
- 입찰 진행 구매관재팀 김지환 (054-279-2462 / jh.kim@postech.ac.kr) 구매관재팀 이동엽 (054-279-2463 / dy.lee@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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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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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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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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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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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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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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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분담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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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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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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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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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포항공과대학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년 월 일
포항공과대학교 (인)
ㅇㅇㅇ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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