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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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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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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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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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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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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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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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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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315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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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02-3153-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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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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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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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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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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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2-3153-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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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5년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5일
□ 소요예산 : 금220,000,000원(一金이억이천만원, VAT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구축 아날로그 공공저작물 품질 향상 및 활용 강화 지원 필요
ㅇ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중 보존 가치는 높지만 품질 및 활용성이 떨어지는 아날로그 콘텐츠의 디지털화 필요
□ 문화 디지털 혁신 중점과제로서의 콘텐츠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 디지털 원천 자원 개방 요구 증대
ㅇ 신기술 활용 융·복합 서비스 창출 및 혁신 콘텐츠 개발을 통한 디지털 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디지털 원천 문화 자원 개방의 필요성 증대
□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안심 저작물’수요 증가
ㅇ 뉴미디어 활용 증대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 분쟁 증가,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1유형 콘텐츠 확충 시급
□ 아날로그 공공저작물의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관리 효율 및 활용 강화
ㅇ 공공저작물 디지털화를 통해 아날로그 자료의 검색 및 저장, 관리, 공유에 투입되는 공공 자원 및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ㅇ 보존 가치가 높은 아날로그 공공저작물을 디지털 기록·복원을 통해 희소, 귀중 자료의 손·망실에 대비하고 콘텐츠 품질 및 활용 제고
□ 민간 활용성 및 산업 융합성이 높은 고품질·고부가가치 문화 디지털 원천 자원의 선제적 제공
ㅇ 민간에서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국가 특화 공공저작물을 중점적으로 발굴·제공하여 문화 혁신 콘텐츠 창·제작 기반 마련
ㅇ 신산업과 융복합될 수 있는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원천 소스 개발
□ 공공누리 제1유형 콘텐츠 확충을 통한 안심 저작물 개방 확대
ㅇ 구축 자료를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우선 개방 추진하여 공공저작물 접근성 개선 및 대국민 문화 향유 기회 증진
ㅇ 국민 누구나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제공을 확대하여 교육, 연구, 산업 등 다분야 활용 촉진
□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참여 기관 모집 및 선정”
ㅇ 총 2,300건 이상의 공공저작물 고품질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4개 내외 지원 기관 선정
ㅇ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준용기관 등 대상 기관별 사전 안내 및 수요조사 추진으로 기관 참여 독려 및 대상 범위 확대
□ 구축 대상체의“디지털 기록화 작업”
ㅇ 보존 가치가 높아 기록화가 시급하거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대상체를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구축(디지털 촬영, 스캔, 채록 등)
ㅇ 구축 대상체의 특성 및 향후 활용 목적에 걸맞는 기술 및 제작 방식 적용
□ 구축 자료의“디지털 복원 및 후처리·보정 작업”
ㅇ 화질 개선, 노이즈 제거, 색감 보정 등 훼손되거나 오래된 자료의 디지털 보정·복원 작업 수행을 통한 고품질화 추진
ㅇ 신규 촬영을 통해 획득한 로우데이터를 활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종합적인 후처리 작업 시행
□ 개방 편의를 위한“산출물 관리 및 메타데이터 작업”
ㅇ 구축 산출물의 공공누리 1유형으로서의 안정적 개방을 위해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이용 허락 동의서 수집 등을 통한 권리관계 정립
ㅇ 산출물 상세 정보(생산연도, 키워드, 주요 내용, 저작권 권리 정보 등)를 담은 메타데이터 구축
ㅇ A.I 학습용 데이터로의 활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라벨링 기획 및 시행
□ 공공저작물 디지털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 및 신기술 활용 선도 콘텐츠 창출
□ 양질의 문화 디지털 원천 자원 개방을 통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창의적 콘텐츠 창작 환경 조성
□ 공공누리 1유형 콘텐츠 확충을 통한 저작권 침해 리스크 감소 및 대국민 공공저작물 접근성 향상
□ 기구축 미활용 공공저작물의 고부가가치 디지털 콘텐츠로의 전환
□ 민간 활용성 및 산업융합성이 높은 공공저작물 발굴 및 신규 개발
□ 공공누리 제1유형 콘텐츠 확충을 통한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디지털 기록화 및 리마스터링 지원을 통한 기구축 공공저작물 품질 개선
ㅇ 공공저작물 개방 의지는 높으나, 개방 여건이 제한적인 기관의 저품질 아날로그 공공저작물을 고품질 디지털 포맷으로 전환, 개선하여 우수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확대
□ 기획-제작 방식 도입을 통해 민간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신규 공공저작물 개발 추진
ㅇ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콘텐츠 보유기관과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하여 활용성 높은 공공저작물을 신규 구축하고 1유형 개방 추진
□ 제작 및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 체계화를 통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
ㅇ 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유형별 제작 가이드라인을 사전 수립하여 데이터 품질 확보 및 사업 수행 전문화
□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구축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 선정
ㅇ 사진, 영상, 음원 등 미디어 콘텐츠 구축 및 디지털 리마스터링 관련 유사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전문 인력 및 기술을 갖춘 수행사를 선정하여, 사업 수행 전문성 및 효율성 도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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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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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구축 대상체 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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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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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문위원단
(전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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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협약체결
● 대상체 제공
● 공공저작물 개방 협조
● 구축 기획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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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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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구축 대상 기관 선정 등
● 구축 자료의 완성도 및 활용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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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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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복원/보정 등의 구축 작업
● 권리관계 동의서 처리
● 구축 데이터 관리 및 분류 작업
● 산출물 DB화 등
● 서비스 콘텐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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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주체별 역할
주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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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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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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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지원금 교부
■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사업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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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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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업무협약 체결)
■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업 관리
■ 대상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관리
■ 평가자문위원단 운영
■ 사업 결과물 공공누리 연계DB구축 및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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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대상기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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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저작물의 자유이용대상 여부 확인 및 협조
■ 공공저작물 기본정보 제공 및 산출물 1유형 개방
■ 공공저작물 업무담당자 지정 및 협업
■ 산출물 요구사항 협의 등 콘텐츠 관리 협업
■ 구축 기획 및 콘텐츠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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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문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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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구축 대상 기관 및 대상체 선정
■ 구축 결과물의 완성도 평가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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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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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채록 등 기록화 작업 실행(기획 제작 포함)
■ 디지털 복원, 보정 등 콘텐츠 품질 개선
■ 해설자료 및 구축 정보 증 대상체 연계 메타데이터 구축
■ 기타 사업 진행 및 산출물 구축 전반 업무 수행
■ 사업총괄 수행 및 추진보고 및 중간, 결과보고
■ 기타 주관기관 요구사항 대응 및 변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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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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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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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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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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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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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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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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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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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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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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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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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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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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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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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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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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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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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체 보유 기관 조사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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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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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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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구축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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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검수(1,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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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협업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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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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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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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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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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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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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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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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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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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촬영 및 기획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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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 및 후처리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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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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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 검수(1,2차)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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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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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수요조사/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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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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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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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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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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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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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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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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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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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선정
대상기관/대상체
(공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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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체 목록 검토
구축방안 기획
(기관별/대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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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데이터구축
(메타데이터/
색인/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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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우선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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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공고/선정
용역사업자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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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록
보정・복원
데이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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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서비스 연계방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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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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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체결(기관)
구축방안협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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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검토/검수
1차 샘플검수
2차 최종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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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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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물 목록 * 파일 제출 기본(인쇄출력 및 인쇄출력본 제출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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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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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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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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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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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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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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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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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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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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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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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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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샘플 검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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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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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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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가이드 협의 후, 샘플검수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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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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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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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제출(1개)
(기관별 폴더 정리 필요)
*메타목록, 산출내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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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까지
*준공계 제출 이전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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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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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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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원본/스캔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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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기타권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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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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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원본/스캔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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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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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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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원본/스캔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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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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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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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계 및 검수요청서
*검수산출물 보완시, 최종산출물 재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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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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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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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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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출(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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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회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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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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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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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부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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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제작물 *파일 별도 제출
통합보고서 1종(3부)
대상 기관(5개)별 1종(4부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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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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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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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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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제출 및 송부
문정원 1개
대상 기관(5개)별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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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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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사항) 산출물 등 형식 및 일정에 대한 협의는 주관사와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구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3자의 초상권 및 저작권을 활용하는 경우, 필히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활용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해당사항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사업 보고 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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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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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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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명단 등의 자료 준비
*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계획표, 분야별 참여 인력 프로필 및 조직 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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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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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 공유를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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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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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계 제출 이후 14일 이내 최종보고회 진행
-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최종 보고 시 발표 자료로 제출
-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최종보고회 이후 7일 이내까지 주관 기관에 제출 및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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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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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사는 매주 주관 기관에 확충 대상 기관별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 통합 추진 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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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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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사는 주관 기관 또는 대상 기관이 정기보고 외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수시 협의 및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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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사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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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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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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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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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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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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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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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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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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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전환 구축 대상
ㅇ 최종 구축 목표 수량 : 2,300건 이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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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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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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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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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구축 사업
대상기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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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
유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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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 필름/사진의 디지털 스캔 및 보정·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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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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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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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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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소재 국가유산 고해상도 디지털 사진 촬영
- 아날로그 필름 디지털 스캔 및 보정·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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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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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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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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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영상 디지털 정합 이미지 후처리 및 보정
- 식물 3D 스캔 및 렌더링
- 수목원 내부 경관 및 행사의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 및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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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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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이미지,
3차원 이미지, 코덱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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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콘텐츠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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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자연유산 및 명소(드라마 촬영지)의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 및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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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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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이미지,
코덱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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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문화
관광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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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내 종교자원(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민간신앙 등)의 고해상도 디지털 영상 및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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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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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이미지,
코덱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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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지원 사업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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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수요에 따른 사진, 문헌 자료 디지털 스캔 및 신규 사진 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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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건 내외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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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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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내용 및 수량은 대상 기관 및 문정원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 과업 범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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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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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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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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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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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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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대상
확정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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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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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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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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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마스터링
(보정/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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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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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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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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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구축 및 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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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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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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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구축 대상 목록
협의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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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록화
(촬영, 스캔, 채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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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개선
색감,초점 보정
노이즈 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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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데이터편집
*대상기관 검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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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대상별
상세 정보 메타데이터 구축 및 라벨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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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 보완
*대상기관/전문가 검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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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체 촬영·스캔·채록 등 디지털 기록화 작업
ㅇ (기획협의) 대상체 유형별 콘텐츠 제작 기획 관련 협의
- 대상기관 제안 목록을 바탕으로 주관기관, 대상기관, 수행사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구축 대상 확정 및 콘텐츠 구축 가이드라인 수립
* 구축 건수, 구축 방향, 대상체 유형별 구축 방식 등 세부 사항 사전 협의 필수
* 구축 건수의 합계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잔여 예산 발생 시, 협의 후 기관 추가 또는 대상체 수량 변경 가능
ㅇ (기술협의) 구축 대상체 유형별/특성별 제작 기술 관련 협의
- 아날로그 대상체의 디지털 전환(스캔 등) 및 신규 구축 전 사전 자문 및 검수 필요
- 제작 전 대상체별, 구축유형별 적용 기술 제시 및 협의 필수
ㅇ (디지털기록화) 대상체별 디지털 기록화(촬영, 스캔, 채록 등) 진행
- (전문인력) 구축 유형별 전문 촬영 인력 구성 및 전담 인력 배치
- (전문장비) 고품질 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문가용 장비/장소 활용 필수
* 제안서 상 구축 대상체 유형 주요 장비 활용 방안 제시 필요
- 산출물의 활용 및 서비스를 고려한 구축 계획 수립 및 제작 필수
* 대상체 구축 방식(구도, 포맷, 활용 장비 및 기술 등)에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대상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추후 활용에 적합하도록 제작
[제안요청사항]
* 유형별 촬영방식 및 적용 기술, 전문 인력 구성 등 작업 수행 상세계획서 제시
· 활용 장비 스펙 및 녹음, 촬영을 위한 별도의 장소 마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계획 및 예산 반영 필수
· 국가유산 촬영의 경우 유물 사진 촬영 절차 및 지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촬영 기획 수립 요망
· 다양한 대상체와 경관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술 및 촬영 방식 등 콘텐츠 구축 기획 제출 필수
· 사진, 영상 신규 촬영의 경우, 별도 가공 없이 관광 홍보 등 2차 콘텐츠 제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소스 구축 요망. 이러한 작업에 대한 이해와 민간, 상업 촬영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활용 필수
· 수목원 촬영의 경우, 기후 환경 및 사계절을 반영한 경관 촬영이 필수적으로 일정 기간 현지 상주 가능 인력 포함 요망
* 유형별 작업 장비(영상, 사진 촬영, 3D 스캔 장비) 및 스펙 구체적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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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리마스터링(보정·복원) 및 후처리 작업
ㅇ (보정·복원) 훼손, 변색된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기록본을 원본에 가깝게 조정하는 디지털 보정, 복원 작업
- 작업 시행 전 협의를 통한 보정, 복원 작업 가이드 수립
* 주관기관 및 대상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보정 수준(색상, 선명도, 밝기, 화면 자르기 등) 및 작업 방식 결정 필수
- 1차 샘플 작업에 대한 대상기관 담당자 검수 진행 후 본 작업 추진 필수
ㅇ (후처리작업) 신규 촬영을 통해 획득한 로우데이터를 활용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종합적인 후처리 작업(마스터링, 에디팅, 모델링, 경량화 등)
- 민간/산업 분야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자료 제작에 목적을 두고 후처리 및 가공 시행
ㅇ 구축 유형별 데이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파일 형식으로 작업 추진
- 원본 보존과 더불어 활용 및 호환성을 함께 염두에 둔 파일 구축 필요
* 대상기관 수요 및 구축 대상체 유형에 따라 작업 방식의 세부 내용 변경 가능
[제안요청사항]
* 사진, 필름, 영상 등 유형별 보정·복원 및 후처리 계획서 제안
* 사진, 영상의 경우 민간 2차 콘텐츠 제작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후보정 필수
* 아날로그 필름/사진 디지털 복원 및 정사영상 보정의 경우, 추후 전시 활용 및 도록 출판 등을 염두에 둔 고품질화가 필수로 유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보정 복원 인력 투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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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 편의를 위한 산출물 관리 및 데이터 작업
ㅇ 구축 산출물의 공공누리 1유형으로서의 안정적 개방을 위해 저작권 양도계약서 및 이용 허락 동의서 수집 등을 통한 권리관계 정립
ㅇ 산출물별 저작권 권리 정보 및 공공누리 필수 메타데이터 작성
* 추후 대상기관 사이트 및 공공누리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대상체별 유형 분류, 키워드, 속성, 주요 내용, 생산연도 및 표준화된 저작권 권리정보메타데이터 작성 필수(국가유산 촬영의 경우 위치정보, 촬영정보 등 부가 정보 메타데이터로 기록 필수)
ㅇ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용도의 메타데이터 구축 및 메타데이터 라벨링 기획 및 시행
* 대상체별 상세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과 더불어 json, csv, txt 등의 유형으로 메타데이터 라벨링도 함께 진행하여 납품 요망 (최종 라벨링 수준은 주관기관 및 대상기관 협의 하에 확정 예정)
ㅇ 공공누리 내 검색 및 연계가 용이하도록 빈도수가 높은 핵심어(Keyword)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작성
* 예) 제주 곶자왈 영상 파일 : ‘제주’, ‘섬’, ‘숲’, ‘도립공원’, ‘원시림’ 등
* 추가 산출물과 관련한 데이터 작업은 구축 대상 확정 후 주관사 및 대상기관과 협의 하에 추가 검수 과정 후 최종 납품
<제안요청사항>
* 대상기관 담당자 및 자문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항목, 핵심어 등 메타데이터 구축 필수
* 산출물 관리 및 데이터 작업 전담 실무자 지정 필수 (인력 구성에 별도 배정 요망)
* 메타데이터 라벨링 기획 제안은 NIA 발행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안내서(21.2)’ 참조하여 작성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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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ㅇ (사업초기) 유형별 품질 기준 수립 및 산출물 품질 관리 계획 마련
ㅇ (사업진행) 단계별 산출물 품질 검수 실시 (외부 전문가 검증 및 자문 포함)
<제안요청사항>
* 산출물 품질 보증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 관리 활동 계획(자문 및 검수 등) 제시 필요
* 콘텐츠 품질 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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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구축 포맷 및 품질 기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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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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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파일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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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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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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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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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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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및 후처리 전 원본 파일 제출
* 국가유산청과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의 이미지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정사영상 이미지는 원본 데이터를 반드시 TIFF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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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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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FF, JPG, PSD,
AI, P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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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20MB 이하
* 기관별 서비스데이터 용량 확인 후 그에 맞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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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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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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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dpi, 600px * 448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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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원본
|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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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및 후처리 전 원본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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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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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
코덱(H.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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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600M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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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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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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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dpi, 720px * 480px
|
3D
|
원본
|
RAW
|
3D스캔 원본 이미지 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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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서비스
|
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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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200MB 이하
* 미리보기 파일은 2D 이미지 파일(jpg)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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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이미지
|
JPG
|
72dpi, 600px * 47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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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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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PDF, TIF,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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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dpi 기준, 필요에 따라 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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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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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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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20M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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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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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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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dpi, 600px * 47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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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퀄리티 협의 선행 후, 작업결과물에 문제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대상 기관은 재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를 따라야 함
* 납품 포맷 및 구축 장비 등 요구사항은 대상기관 및 문정원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수행사 선정 시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체결
* 권리 일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구축 과정 중 제3자의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기관에서 이용하는 양식을 활용해야 함.
*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용역 계약 일반 조건 제56조에 따라 주관 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나,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양도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 중 사업과 유관한 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ㅇ 사업 착수 단계에서의 보안 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 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실시
* 법적 또는 주관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ㅇ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의 공개 행위 금지
- 사업 과정 중 취득한 기밀 또는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 준수
ㅇ 작업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수행사의 작업 PC에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안전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보안 통제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제안요청사항>
* 사업 수행에 이용되는 자료,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요망(예, 보안서약서 수집 및 보안 담당자 지정, 보안교육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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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기간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얻어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인력 관리
-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 인력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이외에 주관기관의 판단하에 본 사업 인력의 교체와 충원이 요구 될 경우 수행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 산출물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보완을 지원해야 하며 보완 범위는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함
- 사업자는 산출물 보완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상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도록 함
- 주관기관이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ㅇ 기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작업 시 통상의 안전 규정 또는 대상 기관이 정하는 안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작업자에 의하여 국가 지정 유산의 손실 및 권리 침해 등 기타 법적 분쟁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은 주관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수행사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과업 기간에 한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 없는 사업비 또는 증빙자료 누락 건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촬영방식 및 데이터관리 등의 제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하며, 실제 사업자가 실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출 (신기술, 장비, 촬영기법 등 활용한 제안 가능)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
ㅇ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쪽번호(page) 기재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용지, 컬러 출력, 단면 세로 방향으로 작성(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가로 방향 작성 가능)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전문 인력은 실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상시 근무 인력일 필요는 없으나,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 목표 및 방향
2. 사업 범위
3.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 현황 및 경영 상태
2. 조직 및 인원 현황
Ⅲ. 사업 수행 부분
1.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2. 과업별 제안 내용
가. 대상체 촬영·스캔·채록 등 디지털 기록화 작업
* 구축 대상 유형별로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제안
① 적용 기술 및 방법론
② 수행 방안 및 제안 내용
③ 참여 가능 인력 구성안
④ 기타 제안사의 핵심계획 및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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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지털 리마스터링(보정·복원) 및 후처리 작업
다. 공공누리 개방 서비스를 위한 산출물 관리 및 데이터 작업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추진 일정 계획
3. 보고 및 검토 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 인력 이력사항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 계획(세부방안 수립) *필수
2. 산출물 보완 지원 계획
3. 보안관리 계획
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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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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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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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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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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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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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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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표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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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과업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 추진 방향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제안 배경 및 목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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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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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추진 범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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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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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대효과
-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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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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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현황 및 경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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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경영상태(신용등급) :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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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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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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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 수행역할 분담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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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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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 수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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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 방향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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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핵심 추진 전략
-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목표, 추진 절차, 체계를 도표화한 후 상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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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별 제안 내용
가. 대상체 촬영·스캔·채록 등 디지털 기록화 작업
나. 디지털 리마스터링(보정·복원) 및 후처리 작업
다. 공공누리 개방 서비스를 위한 산출물 관리 및 데이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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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요청된 과업에 맞추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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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용 기술 및 방법론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 기술 및 세부 방법론, 적용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 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 활용 장비, 보유 전문 인력 활용 계획 등 사업 수행 시 고음질·고화질·고품질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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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행 방안 및 제안 내용
- 수행 영역별 목표, 계획, 추진 내용 등을 체계화 및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기술
- 수행사가 보유한 기술 및 경험, 노하우를 통한 구축 계획 기술
- 구축 건수가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추가 가능한 2안도 함께 제시 요청
※ 예) 구축 건수가 모자랄시, 음향 녹음, 사진 촬영 등 새로운 콘텐츠 추가 구축으로 수량 보완 제안 필요
※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활용도 높은 제작 기획안 제시해야 함
※ 구축 콘텐츠의 활용성, 확장성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본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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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여 가능 인력
- 해당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상시·비상시 인력 전원의 이력사항을 간략히 기재
※ 별도 조력사항 및 지원 가능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
※ 추후 사업 추진 과정애서 본 항목에 제시된 인력의 변경 시 주관기관의 허가를 득해야함
※ 세부 이력사항은 Ⅳ. 4. 항목에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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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제안사의 핵심 추진 계획 및 방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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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업 관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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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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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체계 도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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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일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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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부분별 사업 세부 추진 일정 작성
-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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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 및 검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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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보고, 주간보고 및 검토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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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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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수행 인력 및 업무 분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체별 참여 비율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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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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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입 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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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조직 편성 체계·인원 및 업무 분장 내용 상세 기술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에 대한 개별 이력사항 상세 작성
※ 성명, 소속, 최종 학력,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보유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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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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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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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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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의 품질 보증 및 검수를 위한 검증 인력(자문단) 구성안ㆍ단계별 검수 방법ㆍ절차ㆍ내용 세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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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물 보완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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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 보완지원 계획(절차,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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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밀보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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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체계 및 대책, 교육 활동 등 보안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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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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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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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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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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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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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작성 방법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_9999)로 등록한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함
ㅇ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함(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 9. 13.)” 적용
ㅇ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함
- 본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함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함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 입찰 및 참가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에 제출
ㅇ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 낙찰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적용
□ 선정 절차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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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가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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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행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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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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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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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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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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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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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ㅇ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관리자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 파일용량 : PDF 파일/300MB 미만
- 평가주체 : 수요기관
- 평가일시 : 수요기관에서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술평가는 공고 마감 후 7일 내 진행 예정이오니 일정에 반드시 참고(세부 일정은 한국문화정보원 계약 담당자가 통보 예정. 문의: 02-3153-2842)
* 발표 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음
- 평가회의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각 제안사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제출 회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 상의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2023. 6. 30.)『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항목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평가(90%)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 업체의 기술평가 점수로 함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기준
|
배점
|
정량 평가
(10점)
|
재무구조
경영상태
|
ㅇ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의거한 평가
|
10점
|
정성 평가
(90점)
|
사업 이해도
|
ㅇ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20점
|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ㅇ 사업 수행 전략의 효율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ㅇ 변수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한 추진 일정 계획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ㅇ 수행조직 및 추진체계 구성의 전문성 및 구체성
|
20점
|
수행 계획의
기술력 및
전문성
|
ㅇ 제안요청서 상 요구사항 충족 여부
ㅇ 콘텐츠 구축 기획 수립의 전문성
- 기획(안)의 차별성 및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
ㅇ 수행사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 등 역량의 우수성
- 제안사의 노하우 또는 유사 사업 수행 경력 사항 평가
ㅇ 활용 가능 장비 및 기술 활용 능력
- 기술, 장비의 전문성 및 활용 능력 평가
- 대상체 유형별 적합 기술 활용 여부 평가
ㅇ 수행 인력 등의 인프라 준비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촬영 전문지식 및 상업 촬영 경험 보유 인력 투입 여부 등 인력 구성의 전문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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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
품질관리
|
ㅇ 품질 관리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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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산출물 관리
|
ㅇ 산출물 보완지원 계획(조직, 절차, 범위 등)의 구체성 및 적절성
|
5점
|
기밀보안 관리
|
ㅇ 보안체계 및 대책, 교육 활동 등 보안 관리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5점
|
소 계
|
100점
|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위의 표와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심의 및 선정하고, 본 용역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평가(100점 배점) 결과를 90점으로 환산
ㅇ 점수 배분 기준
- 정량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점
(배점의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점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9점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점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
- 정성평가(90점)
단계
배점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10점 만점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15점 만점
|
15 - 13
|
12 - 10
|
9 - 8
|
7 - 4
|
3 - 1
|
20점 만점
|
20 - 17
|
16 - 13
|
12 - 9
|
8 - 5
|
4 - 1
|
25점 만점
|
25 - 21
|
20 - 16
|
15 - 11
|
10 - 6
|
5 - 1
|
30점 만점
|
30 - 25
|
24 - 19
|
18 - 13
|
12 - 7
|
6 - 1
|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나. 가격평가(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656호 '23. 6. 16.)에 의함
□ 협상자 선정방법
제안요청서 배부
|

|
입찰서류 접수
(제안서, 가격)
|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
|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협상 실시
|

|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 평가 및 협상절차 등 협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16.) 에 의함
- 한국문화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단, 계약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 30.)을 따름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1) 정성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2) 정량적 제안서(신용평가등급증명서 등 증빙서류 포함) 1부
(3) 발표자료 1부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서류 등)
(5)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붙임 1-1] 제안서 표지
[붙임 1-2] 증빙서류 표지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및 업무분장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개별작성
|
ㅇ 문의처
(1) 제안 내용 관련 문의 : 공공저작물팀 이선아 선임
☏ 연락처 : 02-3153-2873, lsa25@kcisa.kr
(2)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관리팀 백경희 책임
☏ 연락처 : 02-3153-2873, casica@kcisa.kr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산출물 권리관계에 대한 사전명시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한다.
ㅇ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여 양도할 수 있다.
* 사업 착수 전 또는 완료 후 제작 참여자 전원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함
* 사업 추진 과정 중 제3자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개입된 경우 수행사는 양도 계약서 또는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 등을 통해 계약종료일 전까지 권리 확보를 마쳐야 함
[붙임 1-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
○
○
|
|
|
70
|
|
|
|
|
|
제목
|
|
제 안 서
|
|
|
|
2025. 00. 00
|
30
|
|
30
|
10
|
|
10
|
|
[붙임 1-2]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
○
○
|
|
|
70
|
|
|
|
|
|
제목
|
|
제 안 서
|
|
(증빙 서류 일체)
|
|
2025. 00. 00
|
30
|
|
30
|
10
|
|
10
|
|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
M-2년
|
M-1년
|
M년
|
총 자 산
|
|
|
|
자 기 자 본
|
|
|
|
유 동 부 채
|
|
|
|
고 정 부 채
|
|
|
|
유 동 자 산
|
|
|
|
당기 순이익
|
|
|
|
매출액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계
|
|
|
|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
|
|
자기자본순이익율
|
|
|
|
유 동 비 율
|
|
|
|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OOOO년 OO월, 제안월일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
사 업 책 임 자
|
|
|
|
|
직위, 성명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부문
|
|
부문
|
|
부문
|
직위, 성명(00%)
|
|
직위, 성명(00%)
|
|
직위, 성명(00%)
|
|
직위, 성명(00%)
|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25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
성명
|
연령
|
최종학위
|
전공
|
근무경력
|
현 담당업무
|
투입비율
|
사업총괄
책임자(PM)
|
|
|
|
|
|
|
|
투입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본 사업에 대한 투입비율 기재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
주요 기능
|
세부 수행역할
|
담 당
|
인원수
|
대표자
|
총괄
|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참여인력 등급
|
|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
년 개월
|
학술연구용역기준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
|
목표투입율
|
|
경 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비 고
|
|
|
|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