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5-825호
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및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및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24.
보령시 하수도 사업관리자
가. 용 역 명: 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및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보령시 관내 일원,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녹도리, 남포면 제석리, 청라면 장산리 일원
2)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금1,941,62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 예정 시기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청렴계약, 적격심사 대상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3.28.)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 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1)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2)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3) 전기부문: 전기설비 4) 환경부문: 수질관리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측량 및 지질조사 업체 제외) 이내로 제한합니다.
바. 충청남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03.28.)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사. 측량 및 지질조사 부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참여도 제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측량 - (세부품명: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8115160401), 지질조사 -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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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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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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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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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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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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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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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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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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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의 “측량 및 지질조사” 공종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하수시설물 현장조사와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설계 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합니다.
가. 당해 용역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참여기술인(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지분율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
다. 공동이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측량 및 지질조사업체 제외)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을 금지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03.28))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내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가능한 경우 49%이상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를 권장합니다.]
마.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은 가격입찰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일시: 2025년 5월 13일(화요일) 10:00 ~ 17:00
※ 제출기한(시간)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장소: 보령시 수도과 하수도팀 오종영 주무관 (☏041-930-4147)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민원동 3층 수도과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 공동도급사 확인)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원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용역사명 미기재)]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공동도급사 포함), 공동도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시)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제출서류 내용이 담긴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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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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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후 우리시에서 정한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는 1점을 부여하며, 20% 미만이거나 단독참여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3) 경영상태 평가점수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가.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류 제출 시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이어야 합니다.
- 등록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하는 서류(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기술인이 평가 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후 참여기술인 사망, 질병, 퇴직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등급)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이후 기술인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03.28.)」,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본 용역사업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용역과 관련 사항은 보령시
수도과 하수도팀(☏ 041-930-4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