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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5-149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부천시 소사구 분임재무관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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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사구 하수관로 GIS DB 갱신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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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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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3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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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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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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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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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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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39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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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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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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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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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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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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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손해보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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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542,7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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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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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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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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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854,2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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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사업 담당자(감독관)와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총액계약 / 전자입찰 / 지역 및 업종제한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아래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하 본 공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으로 표시합니다.
[본 공고문 약칭]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예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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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 역 명: 2025년 소사구 하수관로 GIS DB 갱신 용역
나. 용역개요: 소사구 전역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GIS DB 갱신 1.6km 등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기초금액: 금42,397,000원(금사천이백삼십구만칠천원) ※부가가치세, 용역손해보험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가.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 ① ~ ⑤를 모두 갖춘 업체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업종코드: 5021)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 5023)을 등록한 업체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업종코드: 5029),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업종코드: 5031)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③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업체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아래의 필수 특이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지하시설물측량업) 모두 기재]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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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공동수급 불허)
다. 본 사업은 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2025. 3.)에 의거 대기업 사업자는 입찰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업체,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소액수의(총액)견적으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부천시) 및 업종제한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본 공고문 끝부분【문의 및 정보 제공처】참조
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정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입찰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이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1인이 여럿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면허 사항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면허 사항 등과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법률] 제12조와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되,
나. [시행령] 제38조와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시 반드시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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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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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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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여야 하며,
나.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의하며 또한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문의 및 정보제공처】
설계서, 시방서 열람 등 사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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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김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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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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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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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 건설안전과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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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25-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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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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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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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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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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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s://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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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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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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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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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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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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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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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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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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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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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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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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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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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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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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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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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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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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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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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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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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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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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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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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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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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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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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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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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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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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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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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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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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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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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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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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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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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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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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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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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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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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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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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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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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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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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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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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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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