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5 – 258호
인주~염치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5.
충 청 남 도 지 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주요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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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업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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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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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예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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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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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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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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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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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염치 도로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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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 VE용역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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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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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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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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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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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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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건설본부
다.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2.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설계VE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4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설계VE 책임기술자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제50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VE(Value Engineering) 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고, 동 지침 제52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 40시간 이상 VE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공동수행 포함)한 업체 및 수행중인 업체와 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참여제한 업체
건설엔지니어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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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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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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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염치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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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맥엔지니어링, ㈜경동엔지니어링,
㈜씨드이엔지,㈜태광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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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본 엔지니어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2024. 3. 28.)」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교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게시기간 : 2025. 4. 25.(금) ~ 2025. 5. 9.(금)
2) 제출일시 : 2025. 5. 9.(금) 17:30까지 방문제출
※ 마감일 17:30까지 제출(도착)한 건에 한하여 인정
3) 제출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충남 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이동식저장매체(USB 또는 CD)에 저장된 파일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5) 제출방법
-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 및 업무중복도 평가자료의 일반 공개 및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PQ 평가자료 제출 시 전자파일로 제출(①USB 또는 CD 포함 제출, ②담당자 e-mail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대장 1부, 참여기술자 현황자료 1부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 e-mail(lmk7355@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결과 취득점수 9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별도의 공고로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234호(2022.4.28.) 및 「충청남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도로분야」(충청남도 공고 제2022-1322호(2022.07.25.)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 공종 분야는 도로, 구조, 시공, 토질 지질, 설계VE 5개 분야로 합니다.
3.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에 따라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2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별표 1〉〔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3) 본 용역은 대표사가 충청남도 소재 업체만 참여 가능하므로 지역업체참여도 배점한도(3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충청남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은 공고일로부터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 등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자는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자기평가 점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이 내역을 알릴 예정이며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억미만 용역으로 “사업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하고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합니다.
마. 최종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최종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보완사항) 등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사항(보완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평가자료 제출 시 참여회사 대표 명의의 공문서에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1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작성요령 양식 3)” 1부,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작성요령 양식 7), “업무중복도(작성요령 양식 15)”, “자기평가서(작성요령 양식 18) 총괄표”를 첨부하여 평가자료와 함께 별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전화 041-635-7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평가서류 제출 전 2025. 5. 9.(금) 17:30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답변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