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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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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3533-000 공고일시  2025/04/25 15:32
공고명 2025학년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건강검진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최영란(☎: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440,020 원
   
배정예산
36,440,020 원
   
추정가격
36,440,02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5-35호

2025학년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건강검진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5학년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건강검진 용역 계약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4. 25.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

               참여․제안/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QR코드 :

그림입니다.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건강검진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 역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5. 11. 30. 까지 (상‧하반기 총 2회)

용 역 개 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현 장

울산광역시 북구 율동6길 7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기 초 금 액

금36,440,020원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면세금액으로 투찰해야함.

기 타 사 항

 - 견적 제출 시 반드시 해당 검사비 단가, 인원 등 내역 표시하여 제출

- 인원 변동 등의 사유검진 대상 인원이 가·감 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정산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니다.(울산광역시)

  다.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단독 견적제출 시 유찰 처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5615) 자격을 갖추고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를 적용하므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4. 29.(화) 10:00 ∼ 5. 2.(금) 1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개찰관련 사항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5월 2일(금) 11:00, 울산마이스터고 입찰집행관 PC

  나. [별표1]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견적제출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 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소액수의 부적격업체로 제재받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항에 따라〈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별도로 첨부한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2인 이상의 입찰자가 동일한 IP로 투찰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은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모니터링 대상자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무실 마이스터부 (☎702-2059) 또는 행정실(702-20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5.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장

[붙임1]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해당부서명)

 

발주날짜

 

발주내용(공고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울산마이스터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견적공고 포함)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025.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