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50호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3차)
소액수의 견적 제출안내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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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내포)신도시 교통영향평가 변경용역(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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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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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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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예산군 삽교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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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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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내포)신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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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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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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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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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2,325,455원
(부가가치세제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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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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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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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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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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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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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0,55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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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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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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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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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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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견적)계약,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공동수급 불가)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 1132]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입찰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 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무효 입찰서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및 인권보호 이행각서(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및 인권보호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시 [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4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책임입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및 우리공사의 전산장애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보충정보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재무회계부(☎ 041-630-7852)
다. 과업내용 : 혁신도시부(☎ 041-630-7712)
라. 입찰결과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우리공사 홈페이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및 전화(041-630-77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안전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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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5.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
[ 붙임 ]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충청남도개발공사 재무관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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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 UN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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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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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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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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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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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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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3】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권보호」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UN 글로벌콤펙트 10대 원칙 등 국제기준 및 규범에 따라 인권보호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의 인권(임금체불, 성폭력, 성희롱, 구타, 폭언, 개인정보, 사생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인권교육, 실태점검 등)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합니다.
2.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승진·이직·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모든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다른 동업자(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등) 상호의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8. 당사는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공사와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계약해지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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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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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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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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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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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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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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