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5-700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4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 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5. 4. 25.
충청북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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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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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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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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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예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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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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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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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책임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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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권한대행 등 공사감리 1식
(154kV, 40MW, 지중2회선, L=6.7km)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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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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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5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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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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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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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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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금액임
※ 입찰 예정 시기는 우리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임.
2.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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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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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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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등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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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2. 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참여감리원의 중복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5. 05. 06.(화) 18:00까지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참가를 무효로 처리합니다.(협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의 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에 의거 우리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평가결과 87.5점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평가(64점) + 기술자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점수(30점)을 적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2) 지역업체참여도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3)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
5.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작성요령) 게시
1) 게시일시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2) 게시장소
- 나라장터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 충청북도 홈페이지 : http://www.cb21.net (도정소식>고시/공고)
나. 평가자료 제출
1) PQ 평가자료 제출일시 : 2025. 05. 07.(수) 18:00까지
※ 평가자료 제출시간은 우리 도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제출시간을 초과한 경우 입찰참가 등록 및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 시 서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평가에서 제외 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장소 :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 부지조성팀(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15, 5층/☎ 043-220-3434)
3) 제출방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4) 제출서류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2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도에서 정한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 제출
가) 등록서류 :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① 대표자 등록 시 : 신분증
② 대리인 등록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가능 전화, 팩스, 담당부서, 담당자 명기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면허사본 및 수첩사본, 감리업등록증, 감리원보유확인서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④ 참가등록신청서[첨부1 또는 엑셀서식] 1부
⑤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첨부2] 및 서약서[첨부3] 1부.
나) 평가서류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과업수행계획서 : 7부(2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마지막 부분에 첨부하고,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업체명을 알 수 없도록 작성)
③ USB : 모든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원본파일 1식, pdf파일 1식)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기준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2)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M 71-73 전문 ,과학 및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 44. 44% 유동비율 : 128.43%) 적용
3)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 예정 착수일은 2025. 05. 26.(월)입니다.
※ 타용역에 배치 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에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반드시 예정착수일 이전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유의사항 및 기타
가. 사업수행평가자료는 반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야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본 사업을 도급 받은 자(공동도급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 회사인 감리용역회사는 본 용역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충청북도에서 공고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지침)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ㆍ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감리원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책임감리원은 주관사에 재직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감리용역 착임 지연을 이유로 참여감리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총점)하고 평가결과(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아. 본 용역의 입찰 참가자는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직접 경비(주재비, 출장여비, 차량운행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등) 등을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합니다.
자. 본 용역은 사업비, 용역기간, 투입인원 등은 우리 도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도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방사광가속기추진과 부지조성팀(☎ 043-220-34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붙임1]의 서식에 따른 대표자 명의의 서면질의서(이메일 dlsdus1011@korea.kr)만 인정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043-220-3434)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는 일체 응하지 않음
2) 1)과 관련하여 문서로 질의하신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매 질의 시 마다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정소식>공지사항)
3) 질의는 2025. 04. 29.(화)까지 가능합니다.
4) 질의 회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붙임1]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2. 질 의 자
○ 회사명 : (인)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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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사항
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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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가.
1) …
P6
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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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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