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31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서울 바비큐 페스타(가칭) 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5. 11. 30.
다. 용 역 비 : 금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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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5. 05. 14.(수) 10:00 ~ 2025. 05. 16.(금) 16: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05. 15.(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발주부서(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방문제출)
- 일시 : 2025. 05. 16.(금) 10:00 ~ 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이벤트팀 주무관 이승환(☏ 02-2133-28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관광정책과)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현장 통보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입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행정안전부 예규)
4.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
※ 전시기획 및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 유사업종 참여 불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 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의 완료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바.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참여자(구성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사업자(대표자)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사로 제한하되,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은 5% 이상으로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2025. 05. 15.(목) 18:00까지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라. 대표자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 바람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등 구비서류 제출 ※순서대로 정렬하여 관광정책과로 방문 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시)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마. 공동수급 관련 서류 각 1부(공동수급 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바. (입찰참가)서약서 1부
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아.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1부
자.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 1부
카.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사업수행조직 및 투입인력현황 1부
- 사업수행조직 총괄명부 1부
- 투입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용역수행실적 1부
-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정성평가) 총 10부
- 원본 1부(표지에 제안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평가용 9부(빈칸 처리)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파일이 수록된 USB 1개
※ PPT형식으로 발표시 사용 폰트 첨부
⑤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전자입찰과 별도로 가격제안서 제출
- ‘금액’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
- ‘비율’ 표기한 산출내역서는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밀봉하지 않고 제출
※ 제출 구비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정렬하되, 증빙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7.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 일정은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가. 일시/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제안 설명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 방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주사업자(대표사)가 대표로 발표
※ 제안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2인으로 제한
마.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명단 및 평가점수(평가위원명은 미공개)를 ‘서울계약마당’에 공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채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 편성하고,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 이후 정산처리 대상입니다.
13. 기타사항
가.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업안내 및 제안요청서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관광이벤트팀 이승환 주무관(☏ 02-2133-2828)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최서린 주무관(☏ 02-2133-32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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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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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 서울 바비큐 페스타(가칭) 행사 대행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4.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본인은 귀 기관의 2025 서울 바비큐 페스타(가칭)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4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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