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0550-000 공고일시  2025/04/25 18:04
공고명 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실시설계용역(울주군일원)
공고기관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수요기관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담당자 류재령(☎: 052-276-300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8,456,000 원
   
배정예산
38,456,000 원
   
추정가격
34,9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공고 제2025-11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실시설계용역(울주군일원)

  나. 용역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일원

  다. 과업규모: 330.13ha

금38,456,000원

[추정가격 34,960,000원 +

부가가치세 3,496,000원]

 

금38,456,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마. 설계금액:

   

  바. 기초금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울산광역시), 적격심사 비대상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과업지시서와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052-276-3000)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설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4. 입찰 및 개찰 일시

  가. 입찰시기: 2025. 4. 28.(월) 10:00 ~ 2025. 5. 2.(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 5. 2.(금) 11:00

  다. 개찰장소: 울산광역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울산광역시 내에 둔 업체로서 다음 ①, ② 모두 해당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항(별표 5)의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기술고급 이상) 1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 제1502호)에 따라 저촉사항이 없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입찰참가)에 따라‘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합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로낙찰하한율 88% 이상 응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  격사유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입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조합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전자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 처리함.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 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참고 사항

  가. 낙찰자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업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증명원 및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를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바. 산출내역서의 퇴직공제부금비, 하도급지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에 대한 경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차.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경영지도과 (052-276-3000)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기술지도과 (052-276-300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5.


울산광역시산림조합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