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제2025-04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항만정화1호 기관수리 용역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금79,409,000원(부가세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포함)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반드시 참조
※ 주기관: 커민스 엔진(모델명 KTA38M2) / 보기관: 커민스(모델명 6BT5.9DMGA)
다. 용역기간 : 2025. 5. 19. ~ 2025. 5. 28. / 변경 불가
라. 사업장소: 다대포 조선소 / 부산광역시 소재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5. 4. 28. 19:00 ~ 2025. 5. 7. 10:30
나. 개찰일시: 2025. 5. 7. 11:30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입찰담당자 PC
라. 입찰방법: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며,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제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 소상공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등) 제1항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바. 공고일 현재 주된 사업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및 관할 세무서 ‘선박수리업’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 조달청 나라장터(G2B) 지역 제한(지사 투찰 불허)
《 필수 제출사항 》
위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마감일시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시 제외하고 개찰합니다. 비정형문서 자격서류 제출여부 확인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문서 송신(제출확인: 051-466-3916, 유재민 과장)
- 수 신 자: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유재민(CZ00530600001)
※ 참가자격 입증서류 및 관련 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중 1부
2)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선박수리업 표시) 1부
4) 퇴직자 영입 확인서(별첨 1) 1부
※ 별첨 3의 경우, 준공 완료 후 제출 필요
※※ 나머지 별첨(2,4,5)의 서류의 경우 낙찰자 선정 후 계약 전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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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부가세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입찰공고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 순위로 변경됩니다. 차 순위 변경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업체 간 담합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됩니다.)
5. 참가신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 및 위험성 평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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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989원(재료비+노무비의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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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서(별첨3) 및 구매내역 증빙서류를 준공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內 내역만 인정)
※ 선박수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의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상
※ 행정규칙(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1. 일반건설공사(갑)-다. 기타 건설공사-(오) 그 밖의 각종 건설공사)
※ 안전‧보건 관련 물품 구매 또는 용역에만 사용 가능(별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별첨2, 4, 5> 서류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등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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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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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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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국무총리훈령」 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별첨2)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5%,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파.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하.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 051-463-6027, 박성훈 사원
- 입찰, 계약: ☎ 052-446-3916, 유재민 과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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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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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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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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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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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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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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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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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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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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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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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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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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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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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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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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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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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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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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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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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가시 힐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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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처, ☎ 02-3498-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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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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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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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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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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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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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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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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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도급사업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체결하는 공사‧용역‧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교육)
① 공단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위험성평가)
① 공단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감소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② 공단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수급인은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전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단의 "위험성평가 절차서”을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 점검)
① 공단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내용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기간 등 준수)
① 공단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시설 등의 협조)
① 공단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공단은 공단이 보유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공단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단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산업재해현황 제출)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공단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에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재해 원인조사)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 총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보건관련 법규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련 법규 중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그 근로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서류 보존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용역 수행 중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련 법규의 이행결과를 서류로 작성하여 준공 후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서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별첨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항만정화1호 기관수리 용역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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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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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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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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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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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별첨2]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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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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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3]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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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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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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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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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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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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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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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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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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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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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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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공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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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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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 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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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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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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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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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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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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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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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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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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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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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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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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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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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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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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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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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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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별 사 용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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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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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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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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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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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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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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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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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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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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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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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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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사 사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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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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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 (수의계약(물품, 공사, 용역, 위탁 등) 포함)
□ 도급사업명 : 항만정화1호 기관수리 용역
□ 업체명 : □ 수급업체 대표: (인)
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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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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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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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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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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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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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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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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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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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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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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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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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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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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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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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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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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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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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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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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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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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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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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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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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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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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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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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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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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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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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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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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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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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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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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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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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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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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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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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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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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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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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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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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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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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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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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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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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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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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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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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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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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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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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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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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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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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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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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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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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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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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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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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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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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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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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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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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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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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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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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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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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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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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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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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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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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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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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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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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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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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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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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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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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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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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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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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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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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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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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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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 : 박성훈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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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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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증빙자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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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의 규모와 해당업종을 특성을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별첨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항만정화1호 기관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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