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 제2025-15호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행사 대행 용역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행사 대행용역
□ 사업금액 : 550,000천 원(부가세 포함)
※ aT센터 전시장 대관료는 평가원이 직접 지급하므로 용역비에서 제외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25. 12. 31. 까지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가격투찰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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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5. 15.(목) 10:00
※ 가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전자로만 투찰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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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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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5. 5. 15.(목) 10: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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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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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일정은 업체별 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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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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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기술평가점수 입력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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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지원법 시행령」제10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아래 분야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① 기획·운영분야 :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801) 또는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 중 1
② 전시장 설치분야 :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7215409902) 중 1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제안서 제출을 마친 업체
4.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본 용역은 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제출처 및 제출기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025.5.15. 10:00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협정사항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조달청에 등록한 협정서를 제출해야함(조달청 공동수급 협정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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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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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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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대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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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이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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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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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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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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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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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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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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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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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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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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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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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및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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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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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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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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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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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제안서 작성 지침 참조
* PPT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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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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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동수급 협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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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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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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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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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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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조회하면 출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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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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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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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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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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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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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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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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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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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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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격 소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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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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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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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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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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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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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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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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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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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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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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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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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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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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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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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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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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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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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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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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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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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이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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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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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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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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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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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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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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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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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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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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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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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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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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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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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업체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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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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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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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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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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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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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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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년(’23, ’24)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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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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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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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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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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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출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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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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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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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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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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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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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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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주요 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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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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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수집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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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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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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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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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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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개인정보수집동의서
(제공인원 전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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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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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인력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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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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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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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수행인력 투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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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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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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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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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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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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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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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및 평가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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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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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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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10]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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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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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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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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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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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비밀유지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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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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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호·존중 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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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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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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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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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인권 보호·존중 의무 이행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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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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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소요 명세(비율,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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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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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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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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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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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발표자료의 경우 업체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식 기재 금지
※ 입찰이행보증 지급각서 대체를 나라장터 제출 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1년이내 계약 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반드시 각 한 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반드시 확인·날인하여 제출
※ 위 순서에 맞게 파일명에 숫자로 표기하여 분류
※ 입찰관련서류는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하며, 입찰서 및 제안서 정상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 가능
※ 계약실적 증명서 등 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제출 마감일 기준)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
6. 입찰서 제출 방법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투찰금액의 1000분의 25)의 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따르되,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함
8.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함
□ 제안서 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정함
○ 다만,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하여 선정함. 종합평가점수 1순위 업체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 선정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우선순위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10. 면세사업자의 주의사항
□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 체결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 시에도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함
10.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대금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므로 본 입찰 건의 계약상대자는 NH농협은행의 “NH다같이성장론” 협력기업으로 약정 체결 요망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입찰 무효 및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서는 평가원의 승인 없이 수정·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평가원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하여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평가원 소유로써 평가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상기 공고내용은 평가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참가자와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 자세한 정보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고객마당/IPET신문고/전자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1. 사업 개요
□ 입찰건명 :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행사 대행 용역
□ 예산액 : 550,000,000원 이내(VAT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이내
2. 긴급입찰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 4항 1의2호 및 4호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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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중 ‘긴급입찰’(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1257, 2024.12.30.)
◇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 시행
※ 동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5.06.30..까지 적용할 수 있음
□ (긴급입찰) ‘25.0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
* ‘25.06.30일까지 입찰공고되는 계약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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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입찰 사유
□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지침 시행에 따라, ‘25.06.30.까지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한 경우에 해당
□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행사 추진을 통해 연내 농식품 R&D사업의 성과확산 및 대국민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 행사 기획·홍보·운영에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공고 및 계약에 소요되는 일정을 줄이고자 불가피하게 긴급입찰을 추진코자 함
2025.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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