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공고 제2025-16호
[긴급] 2025학년도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2025. 4. 25.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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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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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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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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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학년도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나. 용역내용 : 사전 답사 및 학생 연수 연수비용을 포함하여 일괄 입찰한다.
1) 답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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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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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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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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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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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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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8,9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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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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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담당교사 등)
+1T/C(인솔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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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 6. 28.(토)
(4박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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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연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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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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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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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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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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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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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24,739,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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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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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7명,인솔교사 3명
+1T/C(인솔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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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9.(토) ~ 7.25.(금)
(5박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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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금액: 금143,678,210원(금일억사천삼백육십칠만팔천이백일십원)
- 국내(학교↔공항) 운임비 및 해외 현지 운임비, 숙박비, 식비, 해외 산업체 현장 방문비, 간식비, 문화체험비 등 연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경비와 가이드 및 기사 봉사료, 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및 기타 일체의 지상비 등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경비 (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 총액계약 건임.
- 학교에서 항공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공권 계약 및 정산도 용역에 포함
- 항공권은 승계가 원칙
- 연수단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해외 건설 또는 플랜트 현장뿐만 아니라
직업교육시설 등 유관 기관과 현장을 포함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해당
현장이나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기초금액에는 부가가치세(10%) 과세 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연수 일정표를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 연수 일정 및 인원수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한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방식 적용,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 및 지사 투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3
- 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용역 계약 시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입찰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1억 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 예외: 특정한 성능 ․ 기능 ․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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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 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 정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바. 본 입찰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가 적용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공지사항을 참고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규격제안서 제출 기간: 2025. 4. 28.(월) 14:00 ~ 2025. 5. 7.(수) 15:00까지 ※ 제안서 제출 마감 기간 후 접수 불가
※ 제출 방법: 직접 제출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지정 붙임 서류 순서 및 서식을 준수하여 제출, 서류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본 공고문 11번 참조
※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96,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
※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사용 인장으로 날인
나. 전자입찰서(가격입찰) 제출: 2025. 4. 28.(월) 14:00 ~ 2025. 5. 7.(수) 15:00까지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다. 제안서 평가 및 설명회
- 일시: 2025. 5. 9.(금) 14:00~ [예정]
- 장소: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숭인관 1층 회의실
- 제안 설명 시간: 업체당 10분 이내, 질의응답 5분 이내
※ 일정 및 제안 설명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유선 통보 예정)
마. 개찰일시및장소
- 일시: 2025. 5. 15.(목) 10:00~
- 장소: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 내용(과업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규정에따른요건을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해 있는 업체(중간알선업체 불허)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어야한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하여 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 )
다. 입찰공고일 제안 업체의 수행 안내원이 반드시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공공기관)을 수료한 자 이어야 한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입찰의 성립과 무효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 한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 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대표자, 상호)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
마.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교 자체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용역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80점 미만 업체는 개찰시 사전 판정(정상)단계에서 부적격 처리함), 그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5호에 따른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보증서)으로 제출하고,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된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총액 및 1인당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입찰은 청렴계약시행대상용역이므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동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알아 볼 수 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 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 한다.
11.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 5]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입찰참가신청서의 대리자 날인으로 갈음(대리자 신분증 소지, 4대보험가입증명서, 위임장 첨부)
나. 해외산업체 현장 제안서 각 10부.[붙임6]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가로 상철하여 제본할 것
※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 세부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다. 최근 3년 이내(초·중·고) 학생 해외수학여행 및 해외체험활동을 1회당(단일행사 및 단일 송출 건) 35명 이상의 실적으로서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각 1부.[붙임7]
※ 금액 반드시 명기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아.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자.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차.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1부.[붙임8]
차. 각서 1부 ~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붙임9, 10, 11, 12, 13, 14, 15]
카. 수행자 명단 ·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사본 · 안전 관련 자격증 수료증 사본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공공기관) 수료증 사본 1부.
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파.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되는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제안서는 원본포함 총11부를 제출하되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체험학습용역 특수조건, 과업설명서 등 기타 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부가가치세(10%)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 금액을 포함한 용역 경비 세부집행내역이 나타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안내
- 과업 설명, 연수 세부 일정 등 연수 내용 문의: (담당교사: ☎02-940-2563)
- 입찰 등 계약 일정 관련 문의: 행정실 (담당주무관: ☎ 02-940-2680)
- G2B시스템 관련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일정표(안) 1부.
2.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과업설명서 1부.
3.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계약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 채점표 1부.(별표 경영상태평가 내용 1부. )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제안서 1부.
7. 해외연수 위탁 실적증명서 1부.
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1부.
9. 각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1. 조세 포탈 관련 서약서 1부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3. 확인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1부. 〔별지 제2호 서식〕 1부}.
14. 입찰가격 산출서 1부.
15.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4. 24.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직인생략]
[붙임 1] 연수 용역 일정표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일정표
본진 일정표 (안)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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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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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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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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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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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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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관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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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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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
출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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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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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국가 도착
입국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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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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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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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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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선정업체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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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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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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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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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현장 연수(학교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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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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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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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험(선정업체에서 제시)
|
제4일
|
오전
|
산업체현장 연수(학교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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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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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
문화체험(선정업체에서 제시)
|
제5일
|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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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교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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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오후
|
문화체험(선정업체에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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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일
|
전일
|
문화체험(선정업체에서 제시)
|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
해외연수국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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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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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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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
인천공항 출발(관광버스)
학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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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기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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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사일정은 본진 방문 산업체 및 문화체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업체에서 제시
※ 오전, 오후 일정은 제안업체에서 변경하여 제시할 수 있음
[붙임 2] 과업설명서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과업설명서
1. 연 수 명: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과업설명서
2. 연수인원: 학생 17명, 교직원 5명(참가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연 수 국: 폴란드, 체코
4. 연수기간
가. 사전 답사: 2025. 6. 23.(월) 〜 2025. 6. 28.(토), 교직원 2명
가. 본진 연수: 2025. 7. 19.(토) 〜 2025. 7. 25.(금), 학생 17명, 교원 3명
5. 용역조건
가. 기본 조건
○ 본 연수의 목적에 따라 제안 업체는 연수단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폴란드 및 체코에서 시공 중인 건설, 플랜트 현장 1곳 이상을 포함하고 또한 폴란드 및 체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나. 연수 경비
○ 운임비(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왕복항공료를 기준으로 하되, 직항편을 이용함. 국적 항공사의 직항편이 없을 경우, 외국 항공사의 직항편을 선택함. 단, 직항이 없을 경우 경유편으로 함. 항공 TAX와 유류할증료 포함), 숙박비(정4성급 특급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식비(조식, 중식, 석식 각3회, 기내식 2회), 단체비자발급비, 건설현장 방문에 따른 제반 비용 일체, 의료비, 교통비(현지버스임차료, 국내버스임차료, 운행비, 기사 숙식비, 수고비 등), 가이드 비용(항공료, 숙식비, 출장비), 보험료(국내외여행자보험), 알선수수료, 연수세부일정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이용료, 기타 부대경비 등의 비용 일체(부가가치세 포함)를 포함한다.(여권은 개별 준비함)
○ 계약이 체결된 이후 물가변동(환율 등), 유가인상 등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추가비용을 요구 할 수 없다.
다. 숙박시설
○ 정4성급 이상 특급 호텔 숙박시설로서 전원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류 제출 시 가입증명서 제출)
○ 침실 배정은 학생·교원·남녀 구분하여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단, 남녀 구분 배정 후 남는 홀수인원은 3인 1실로 배정한다. * 배정 확인서 제출)
○ 체험 연수자가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냉방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 호텔 내 학생들에게 유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다음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시간 및 이동 거리가 최소한의 곳으로 정한다.
○ 위 사항을 어겼을 시 1실에 대해 3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라. 식사 등
○ 연수 중 식사는 연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 식사는 생선 및 육류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연수자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되, 매 끼니 당 한화로 환산하여 1인당 15,000원 이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 연수자 전원이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중복된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연수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간식은 1일 1회 이상 지급하며, 1인당 5,000원 이상으로 제공한다.
○ 각 일정 별 식단표를 계약 및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통편
○ 국내·외 이동차량은 연수단 전원(20명)이 탑승할 수 있는 1대의 고속관광버스로 하며(운전석, 가이드석 별도), 사전 답사 차량은 협의한다.
○ 학교 출발일과 도착일의 버스는 동일회사 소속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의 정해진 위치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단”를 부착하여야 한다.
- 규격 : 앞면 40㎝×30㎝이상, 뒷면 50㎝×30㎝이상
- 바탕(청색), 테두리색(적색), 글씨(노란색)
○ 연수기간 중 제 차량은 연수국의 상급 수준으로 하며,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 3~5년 이내의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연수국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관련증빙서 제출)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며, 차후 일정 소요액의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 차량 운행 속도는 정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 운행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해당 차량대여 소요액의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 계약당사자는 차량 운행에 소요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추후 일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초 일정 소요액에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바. 출입국 수속
○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와 협조하여 체험연수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권 발급 지연, 출발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출발 시 전 연수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여행자 보험
○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에 참여하는 자(학생과 인솔 교직원 전원)에 대한 국내외여행 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하고, 동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제반 모든 사고는 여행사에서 보상한다.
○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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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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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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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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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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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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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선박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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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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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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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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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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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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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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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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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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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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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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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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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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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제출한다.
아. 연수의 시작과 종료
○ 연수는 연수자 전원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 일정에 의한 입국 후, 집결지(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연수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자. 연수일정 수행 및 변경
○ 연수 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연수 조건과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단의 출국 7일전까지 항공권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연수일정 변경
1)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수 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차. 여행사
○ 재직 중인 수행 안내원(Escprt) 1명을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동행하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인정서를 소지하고,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공공기관)을 수료한 자로 연수국의 안내 경험이 있고, 연수지역의 지리와 연수국의 언어 구사 능력이 있는 연수 안내의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연수 기간 중 매일 아침 일정을 수행하기 전 인솔 책임자(교사)에게 당일 일정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한다.
○ 현지 안내원은 차량당 1인으로 배치하며 연수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연수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우수한 안내원을 배치해야 한다.
○ 수행 안내원,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은 연수단 출국 7일 전까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은 연수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 안내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여행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카. 낙오자 처리
○ 연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수행 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타.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1) 체험연수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치료는 국외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체험 연수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인솔책임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체험연수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파.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체험연수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일회용밴드, 붕대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하. 책임
○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체험연수자(인솔자 포함)에게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사는 체험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체험연수기간 중이나 체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거.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최종 낙찰된 업체는 최우선적으로 항공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해외 체험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연수단이 출발하여 도착할 때까지 체험연수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여행지역의 지도 및 안내서를 출발 7일전까지 체험연수단 전원에게 배부하고 체험 연수에 필요한 소양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너. 기타
○ 해외 연수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연수에 필요한 예약, 연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연수의 안내 및 알선, 연수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 사항을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6. 용역 대금 지급 방법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부가가치세(10%) 과세대상인 국내과세경비 및 알선수수료 등 금액을 포함한 용역 경비 세부집행내역이 첨부된 정산서를 제출을 완료하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한다.
○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체험학습 참가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체험연수 수속 완료 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그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붙임 3] 특수조건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특수조건
제 1 조(총칙)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연수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연수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해외연수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임무 및 체험학습 인원) ① “을”은 “갑”이 위임한 해외연수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연수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답사 인원은 교직원 2명, 본 연수 인원은 학생 17명, 인솔교원 3명, 총인원 22명으로 한다.(학교 사정에 의해 인원 증감 있을 수 있음)
③ 제2항의 연수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연수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연수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제 4 조(숙박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정4성급 특급호텔 이상으로서 시내 중심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호텔로 하며, 교원·학생·남녀 구분하여 2인 1실 기준(남녀 구분 배정 후 남는 홀수 인원은 3인 1실)으로 배정한다.
② 숙소는 체험 연수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한다.
③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최소한 2인 1조로 배정되어야 한다.
④ “을”은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⑤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 사항을 어겼을 시 1실에 대해 3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제 5 조(식사 등) ① 체험연수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연수지에서의 조식은 호텔뷔페식으로 하고, 중․석식은 한식과 현지식 중에서 선택 제공하되 매 끼니 당 한화로 환산하여 1인당 15,000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수 전 기간 음료용 식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식사는 생선 또는 육류가 1일 2회 이상 포함하여 한식 및 현지식으로 하되 현지식에는 연수국의 대표적인 음식이 포함된 식단으로 한다.
④ 식사는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을 준비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⑤ 간식은 1일 1회 이상 지급하며 1인당 5,000원 이상으로 식중독 위험이 없는 신선한 빵, 음료수, 과자 등으로 지급한다.
제 6 조(차량) ① 체험연수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안전벨트가 장착되고 본 연수단 전원(2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관광버스(기사석, 가이드석 별도)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구입 3~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학교 출발 시부터 귀교까지 “을” 소속의 수행안내원이 동행(재직증명서 제출) 하여야 하며, 이 외에 현지에서 차량 1대 당 여행지의 지리 문화에 대한 상식 및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진 현지 안내원 1명 이상이 탑승토록 하여야 하고, 2025학년도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단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을”은 차량 정비를 완전무결하게 하고 관계관서의 전세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할 것은 물론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친절한 봉사로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반사고 발생 시 치료, 보상,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을”은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규정 속도 준수 및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책임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한다.
⑦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만약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후 일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당초 일정 소요액에 2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⑧ “을”은 본 연수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국 7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 7 조(일정 및 쇼핑· 옵션에 관한 사항)
① “을”은 일정표에 명시된 곳은 반드시 입장하여 관람시켜야 한다.
② “을”은 일체의 쇼핑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정표에 명시하지 않은 선택 관광(옵션관광)을 요구하여서도 안 된다.
제 8 조(인솔교직원 연수경비)
본 연수 인솔교직원에 대한 연수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항공권 구매 시 무료 제공되는 F.O.C 금액, 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금액 등 학생인솔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을 학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제 9 조(국제공항출입수속 등) ① 연수생들의 여권 발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단, 여권발급 비용은 연수자가 부담한다)
② “을”은 국제공항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공 탑승은 전 연수자가 1회에 모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0 조(연수의 시작과 종료) ① 연수단이 집결(학교)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연수 일정에 의한 입국 후, 집결지(학교)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연수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 11 조(연수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연수일정은 “갑”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을”이 구성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현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변경 될 경우 “갑”의 의견에 따른다. (“을”은 출국 7일전까지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권(직항이 원칙, 직항이 없을 경우 경유), 호텔, 해외산업체 현장 견학, 식사 및 현지교통편 등 준비된 세부일정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변경 후 즉시 통보 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 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전염병포함), 외교적 갈등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여 “갑”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을‘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연수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 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⑦ “을”은 연수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낙오자 처리) ① 연수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즉시 현지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갑”의 연수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연수생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3 조(사고) ① 연수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연수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 14 조(선금급) ① 본 용역의 선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6장선금및대가지급요령)에 의하며,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증권을 제출(선금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수자 전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권을 우선 확보하여 항공료 확인영수증 또는 예약사항을 확인 후 물품제조 및 용역 3억원 미만 선금 의무 지급율인 50%까지 지급한다.
③ “을”은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선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연수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을”은 해외 산업체 현장 연수의 필요한 예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7일전까지 “갑”의 사전 확인(별지 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경비는 연수 종료 후 인솔교사 확인서(별지 2호 서식)가 첨부된 “을”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③ 연수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를 해제된 경우에는 “갑”과 “을”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④ “갑”의 연수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자가 발생한 경우 불참자에 대한 연수경비를 사후 정산 반환한다.
제 16 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연수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 17 조(책 임) ① 해외 산업체 현장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연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연수 도중이나 연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학교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8 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제 19 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단, 국내 이동에 있어서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 20 조(기타)
①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본 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설명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연수 수행 후 인솔책임자 전원이 불친절한 봉사를 호소할 경우 “을”은 2년간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와 계약 건 일체의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
➂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갑”이 계약금액을 지불하기 위하여 서류를 요구할 시에는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➃ 본 계약은 상급기관의 지시(권장)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 21 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끝.
[붙임 4]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용역 제안서 평가 채점표
(제안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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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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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채점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정량적평가
분야
(객관적평가)
(30점)
|
1. 수행경험 (=15점)
-해외수학여행및해외연수활동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안 완료한 실적 주1)
|
A. 5회이상
|
15
|
|
B. 4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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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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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1회~2회
|
4
|
2. 제안업체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별표참조]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 참조
|
10
|
|
3. 제안업체 수행안내원의 여행 및 안전관련 자격증 보유 또는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교육 수료여부 주3)
|
A. 있음
|
5
|
|
B. 없음
|
0
|
정성적평가
분야
(주관적평가)
(70점)
|
1.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활동
프로그램의 적절성 (=30점)
|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기관(건설·플랜트 현장)의 적절성 및 교육적 효과
|
20
|
|
합계
|
해외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양+질)
|
10
|
|
2.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활동
수행능력
(=20점)
|
제안서 내용의 구체성 및 현실성
(일정별, 코스별 시간 적절성)
|
10
|
|
합계
|
현지 자료 수집 및 방문 기관 섭외 충실도
|
10
|
|
3. 학생 수송능력의 적정성
(=10점)
|
교통계획(항공기 및 현지 전용차량 등)의 적정성
|
5
|
|
합계
|
제공 차량의 상태, 운행의 안정성과 편리성 등
|
5
|
|
4. 숙박시설 수행능력, 식사메뉴의 적정성 및 행사 진행의 계획성, 안정성) (=10점)
|
숙박시설의 안정성과 편리성, 식사제공 적절성
(메뉴, 가격 등)
|
5
|
|
합계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가입현황,
현지가이드 등 확보 상태
|
5
|
|
|
|
총 점 주4)
|
100
|
|
심사위원 : (인)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해외수학여행 및 해외체험활동을 1회당(단일실적 및 단일 송출건) 35명 이상의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동안 완료한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① 1점 ~10점으로 배점하며, 아래의 신용평가등급을 참조한다.
주3) 교육이수 현황은 공공기관 또는 협회이상에서 주관한 교육실적만 인정한다.(2019년 ~ 공고일전일 기준)
주4)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별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평점(추정가격 기준)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2억원
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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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BBB°, BBB-
|
A3+,A3°,A3-
|
①의 BBB+,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0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8.0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붙임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서울도시과학기술고
공고 제2025-16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
입찰보증금
|
․ 보증금률: 5%(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보증보험회사를 통한 입찰보증서
|
대리인․사용인장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제안서
(제안서 작성 요령 숙지할 것)
2025. . .
업체명 : ○○○○○○○
대표자 : ○ ○ ○ (인감날인)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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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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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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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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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
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3. 초·중·고 학생 해외수학여행 및 해외체험활동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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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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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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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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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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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외연수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1회당(단일행사 및 단일송출 건) 35명이상의 해외수학여행 및 해외체험 활동실적만 해당됨.
(공고일 전일 완료한 최근 3년간 실적)
4.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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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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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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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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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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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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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주) 소지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5.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수행안내원 자격증 및 안전교육 이수현황
구 분
|
소 속
|
성 명
|
연령
|
직 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안전교육
이수현황
|
수행안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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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지자격증 사본 및 안전교육이수증
6.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실행계획
가. 여행일정표-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
출발/도착지
|
교통편
|
시 간
|
행 선 지 (운행구간)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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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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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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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본교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일정표 참조)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일정표에 제시된 방문활동 일정 등을 상세히 기재)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주요견학, 시찰 예정지 소개
- 기관방문 및 체험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
|
나. 해외산업체 현장 견학, 시찰 계획
※ 우리나라 건설 업체의 해외건설, 플랜트 현장(폴란드 및 체코에서 시공 중인 토목, 건축, 플랜트 건설 현장) 1곳 이상 기재
- 업체 명, 공사 명, 공사 장소, 견학 시간, 견학 시 안전 장비 제공 여부 등을 기재
|
다. 항공기 이용(예약) 및 현지 차량 확보 ,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
※ 항공기 예약 현황 기재
- 답사와 학생 연수를 구분하여 기재
- 항공기의 운행 날짜, 시간 및 편명을 구체적으로 기재
|
2) 차량 확보 및 운행 계획(국내, 현지차량)
※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국내 및 현지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현지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및 상비약품 구비 목록 등 기재
- 차량 보험가입여부 기재
|
주)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6조 9항의 서류일체(연수출발 7일전까지 제출)
라. 숙박시설
1) 일반현황
호텔명
|
대표자
|
등급
|
객실수
|
숙박정원
|
소재지
|
신축 (개축)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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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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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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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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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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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의시설현황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숙박업체 현황표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숙박정원,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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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의 서류일체(연수출발 7일전까지 제출)
마. 식사제공 계획
일자
|
구분
|
식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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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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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메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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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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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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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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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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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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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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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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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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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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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식사제공 업소명, 전화번호, 위생안전, 주소 및 위치, 가격 등 기재)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7. 기타 부대서비스 제공계획
가.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 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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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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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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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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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
특 별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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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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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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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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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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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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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
|
금 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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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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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용역과업설명서 ‘사’항의 서류일체(연수출발 7일전까지 제출)
나.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
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우천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다. 기타 지원계획 :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년 월 일
제안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가로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사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해외 산업체 현장 연수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국내이동(학교↔인천국제공항) : 20인승 이상 고속관광버스
현지전용차량 : 연수단 2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관광버스 (가이드 기사석 별도)
나) 일정은 과업내용서의 연수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견학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해외 산업체 현장의 견학, 시찰은 1곳 이상의 토목, 건축, 플랜트 건설 현장 등으로 하고 업체명(건설사 명), 공사 명, 공사 장소, 견학 시간, 견학 내용, 견학 시 안전 장비 제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라) 연수지역 중 방문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 할 수 있다.
마) 여행 코스별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지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연수단 2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관광버스로 하고 승차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연수일정에 명시된 전용차량 운송은 연수국 상급수준으로 한다.
다) 차량은 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차량을 선정·운행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 차량에는 현지 안내원이 동승하여야 한다.
마)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정비내역 등에 대한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사)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인원 등)
아)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경력이 많고 친철한 운전기사 배치
자)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6. 숙소에 관한 사항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숙소 침실은 2인 1실 기준으로 하되 홀수 또는 여교사가 있는 경우에는 3인은 1실로 배정하여야 하며,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여야 한다.
다) 침구는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라)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부터 제5일까지 제공한다.(기내식포함)
나)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다) 식사량은 전 연수 단원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단원들의 기호에 맞도록 다양하게 제공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 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학교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9.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 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1. 기타사항 : 필요시 기술
[붙임 7]
해외사업체 현장연수 용역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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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명
|
|
수행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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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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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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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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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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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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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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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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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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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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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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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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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해외수학여행 및 해외체험활동 위탁 용역 실적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도 유효함
|
[붙임 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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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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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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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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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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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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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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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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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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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탑승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제시한 평가(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해외산업체 현장 연수가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으며 동 연수기간 중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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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참가자는 필수 제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귀하
[붙임 1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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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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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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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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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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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과학
기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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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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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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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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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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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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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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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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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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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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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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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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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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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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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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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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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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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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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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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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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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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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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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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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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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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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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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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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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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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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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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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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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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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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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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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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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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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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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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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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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3] *낙찰자만 제출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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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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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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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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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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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2025. 7.19.(토) ~ 7. 25.(금)
(5박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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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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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체코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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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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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7 명
교사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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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행
여 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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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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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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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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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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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
여 행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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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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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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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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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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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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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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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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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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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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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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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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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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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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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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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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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발급자 명단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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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여행사와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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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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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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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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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연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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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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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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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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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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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표 및 해외 산업체 현장 견학 장소 확보
2. 항공권 확보
2. 숙박시설 확보
4. 차량확보
5. 인솔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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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행자 보험
7. 입․출국 수속
8. 식사 메뉴
9. 입장․관람료
10. 기타 일정수행에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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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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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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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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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
여행
지역
|
폴란드, 체코 일원
|
기 간
|
연수: 2025. 7.19.(토) ~ 7. 25.(금)
(5박7일)
|
대행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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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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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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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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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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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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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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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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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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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
구 분
|
이행
|
확 인 내 용
|
비 고
|
연수 일정
|
|
|
|
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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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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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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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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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경비 세부집행내역(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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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5년 월 일
제 출 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인 솔 자 : (소속)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직)학교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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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 예시 자료이며 답사 및 본진 각 1부의 산출내역서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
2. 예정인원 : 사전답사 2명, 본연수 20명(교사 3명, 학생 17명)
3. 기 간
가. 사전답사 기간: 2025. 6. 23.(월) ~ 6. 28.(토), 4박 6일
나. 학생연수 기간: 2025. 7. 19.(토) ~ 7. 25.(금), 5박 7일
4. 산출내역(학생 / 교사)
(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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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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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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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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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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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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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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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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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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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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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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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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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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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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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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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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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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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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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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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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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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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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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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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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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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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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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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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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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산출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5]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이하“학교”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 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애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이하 생략)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2025학년도 상반기 해외산업체 현장연수 용역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
제4조 (재위탁 제한)
1.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학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제3항 및 제29조,「같은 법 시행령」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이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 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엇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 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또는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계약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96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 (인)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