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5-80호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항로표지선 새빛호 선체 및 기관 수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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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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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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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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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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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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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항로표지선 새빛호 선체 및 기관 수리용역
나. 기초금액 : 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9일간
마. 과업내용 : 선체 상․하가 및 수리(기관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①~③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산업분류 선박 건조 및 수리업(분류코드 31)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② 선박기관수리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③ 당해 선박[새빛호(G/T 75톤)]를 상가할 수 있는 선가대를 직접 보유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및 선박상가시설 보유확인서 등 선가대 용량(G/T 75톤)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선가대의 임차 업체는 입찰 참가가 불가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하고 있어야 함
다. 단독 또는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 청 항로표지과, 063-467-2376)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5. 4. 28.(월) 14:00 ~ 5. 7.(수)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5. 5. 7.(수) 15: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5.8.(목) 10: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5.5.8.(목) 11:00
○ 재입찰에 대해 별도의 통보가 없을 예정으로 재입찰 시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의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7] Ⅰ.해당용역수행능력 중 1.이행실적 평가
- 동등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유사용역 평가 제외)하며,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G/T 75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선체·기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공사)명 또는 용역(공사) 개요에 ”선박 수리“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
○ [별표7] Ⅰ.해당용역수행능력 중 3. 기술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본 입찰은 동일가격으로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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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1호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2호서식)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3호서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2023년도 정기결산서(재무재표 가능)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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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 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44-200-608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항로표지과(063-467-2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