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상권활성화재단 입찰공고 제2025 – 02호]
진도상권르네상스『문화예술편집숍 및 진도진미푸드개발보급』
(행복점포 육성 및 점포 레벨업) 용역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도상권르네상스『문화예술편집숍 및 진도진미푸드개발보급』
(행복점포 육성 및 점포 레벨업)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150일)
라. 기초금액 : 금 구천육백만원정 (₩96,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내용 :
과 업 내 용
|
수량
|
예산
(단위:천원)
|
분 류
|
내 용
|
진도상권르네상스
문화예술편집숍 및 진도진미푸드 개발보급
(행복점포 육성 및 점포 레벨업)
|
■ 기존/신규 점포 환경 개선
|
3개점포
|
45,000
|
■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경영, 유통, 상품, 판로 등)
|
1식
|
15,000
|
■ 패키지 상품 개발·보급
|
1식
|
15,000
|
공동사항
|
■ 행복점포 온·오프라인 홍보
|
1식
|
21,000
|
■ 행복점포 인증패 부착
|
1식
|
■ 사회적 경제조직화 및 공동마케팅
|
1식
|
심의
|
제안PT 심의위원(人40만원)
|
7인
|
점포선정위원(人40만원)
|
2인
|
합계 ( VAT포함 )
|
96,000
|
※ 본 내용은 과업 수행 중 협상 및 제안에 의해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사업(점포컨설팅, VMD, 소상공인컨설팅, 먹거리 상품 개발 등) 용역 수행실적이 단일 준공 건으로 2천만원 이상인 업체
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유업종 (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 응모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 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 접수
① 공고기간 : 2025년 04월 21일(월) ~ 05월 18일(일) [사전공고포함]
② 제출일자 : 2025년 05월 19일(월) 13:00 ~ 16:00 (재단 방문접수에 한함)
③ 제출장소 : (재)진도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T. 061-542-248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4-6, 2층. 진도군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④ 제출방법 : 대표자(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가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포함) 지참하여 방문제출(우편‧Fax접수 불가)
사전공개
(5일)
|
⇨
|
입찰공고
(20일)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
|
제안서 평가
|
⇨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
|
협상 및 계약체결
|
나. 제안서 발표일시 및 평가심사
➀ 일시 : 2025년 05월 27일(화) 13:00 ~
➁ 장소 : 제안서 접수후 개별공지
③ 결과발표 : 2025년 05월 27일(화) 이후, 개별통보
다. 사업수행자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변경 시 개별 통보
4.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인감도장 지참
가. 입찰등록 서류
0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0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0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일 시)
04)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 증명서)
05) 사용인감계 1부(인감도장[사용인감]필히지참)
0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일 시)
07) 서약서 1부
0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원본 1부
0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입찰제안서
11) 입찰보증금납부이행각서
1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3)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및 확인서
14)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5)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실적 증명 등)
16)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나. 제안서 서류
1) 제안서 제출공문
2) 제안서 접수증
3) 사업계획 제안서 10부 (제출사 고유 양식 가능)
4) 수행능력 제안서 1부
가)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나)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다) 사업실적증명서 각1부 (발주기관 고유양식 가능)
라)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부
마)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1부
바) 경영상태 자료 및 행정처분 내용
5) 입찰가격 제안서
가) 가격 제안서(견적서) 1부 (발주기관 고유양식 가능)
※ 가격제안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나)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발주기관 고유양식 가능)
6) 제안서, 발표자료 첨부한 USB 1개
※ 제안서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 ․ 변경이 불가함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진도남문로상권 상권활성화 추진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제안서가 제출마감 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다.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제한서 제출은 무효임.
8. 대금 지급
가. 대금 지급은 과업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검사절차를 거친 후 상권르네상스 사업비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제안내용은 일체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또한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다. 발주처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라.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평가된 자료에 대하여 일체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탈락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진도군상권활성화재단(☎ 061-542-2486/jdsouthgate@naver.com)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재)진도군상권활성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