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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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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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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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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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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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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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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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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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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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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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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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태안3
토양오염 정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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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액 : 5,451,556,000원
- 추정가격 : 4,955,960,000원
- 부가가치세: 495,5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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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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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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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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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개요 :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참고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까지 (단, 공사일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 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확인으로 갈음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등을 반드시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과업내용이나 기타문의는 LH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898-8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염토양 현황 및 정화계획
1)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우려기준 1지역 적용
2) 정화공법 및 오염토량(추정량, 토양오염 정밀조사·토양정화 기본 및 실시설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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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대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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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대상
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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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대상
중량(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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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오염
심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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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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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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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 TPH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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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4
(중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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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28
(자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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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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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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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세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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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situ
Off-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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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특성 등 상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후 ‘토양오염 정밀조사 보고서’ 및 ‘토양오염 정화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참조(정밀조사보고상 추천 정화공법은 토양세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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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의거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의한 반입정화시설 용량(21,277㎥이상)을 보유한 업체
※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86호)」에 따른 정화시설및 보관시설의 합을 의미합니다.
※ 해당지역 관할청에서 반입정화시설에 대한 용량을 고시 또는 등록증에 명시하거나 홈페이지에 등재한 경우에는 그 용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별도 고시 또는 등록증 명시가 없거나 홈페이지에 미등재시에는 토양정화업등록증 상 반입정화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환경부「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제4조 제1항에 의거 계산한 용량[용량=면적×높이(2m)×0.9]으로 인정합니다.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상에 해당 관청으로부터 오염토(불소 및 TPH)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토양세척법)을 반입정화시설에 보유한 것으로 허가된 업체
※ 정화공법은 불소 및 TPH를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여건 및 공정운영상 동등 이상의 공법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설계정화공법인 토양세척법과 다른 경우 추가비용은 낙찰자 부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6.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2-118[(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위치도 참조]
7.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관 PC
8. 현장설명 : 미실시
가. 설계서 및 과업내용 문의 : LH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898-8196)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확인으로 갈음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11.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의 자세한 절차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 “투찰” → “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만 제출합니다.
* 인증서 사용 관련하여 조달청 공지사항(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나라장터 인증서 사용 안내) 참조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메세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13.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지침번호 제3344호, 2025.03.17.시행)(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별표1]의 <2.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용역>의 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2025.03.17)」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77.9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 적격관리업체 선정 평가표의 4개 항목(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계획, 위험작업 안전관리계획, 안전보건 실행수준, 안전보건 운영관리) 중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라. 평가항목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수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시행한 토양정화사업으로서 실적증명서 제출시 '사업이행 실적내용'의 ‘사업개요’란에 처리위치에 따른 정화처리방법(On-Site/Off-Site, In-Situ/Ex-Situ)과 정화공법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우리공사 「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별표1]의 4.세부평가방법 “나”항을 적용합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9항을 위반하여 토양정화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정화한 실적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이행능력 평가 관련문의는 LH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898-81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항목 “배출현장으로부터 반입정화처리장까지 거리” 평가는 위 대상위치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 하며, 거리산출방법은 우리공사「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별표1]의 4. 세부평가방법 “다”항을 적용합니다.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2-118
바. 평가항목 “신인도” 중 “부적정처리가능성” 평가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사. 평가항목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아.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하므로 “신인도” 평가항목의 3. 공동수급체 구성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 “심사” → “용역” → “적격-일반” → “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에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차.항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LH e-Bid →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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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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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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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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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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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4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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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7,1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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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5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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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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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5,4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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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경비(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등)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5. 특기사항
가. 용역기간은 공사현장여건 및 지자체 인허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오염토가 화성태안3 2단계 구간 내에 존재하므로 현장 진입여건,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에서 산정한 운반거리(현장→반출정화장)는 78.0km를 적용하였고, 계약 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으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오염토양처리의 재 위탁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86호)」등에 따라 정화업자는 정화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에 대하여 각각 개별법에 적법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생할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관련법에 의거 제재됩니다.
마.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이며 사업완료 이후 과업내용에 따라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수급인의 책임하에 과업을 다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17. 유의사항
가.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우리공사 「토양정화사업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를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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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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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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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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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9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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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e-Bi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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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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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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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190, 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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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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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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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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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0-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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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 년 4 월 28 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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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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