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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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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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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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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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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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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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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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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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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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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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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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태안3 사업장일반폐기물(폐토사)
최종처리(매립) 위탁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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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액 : 6,590,672,000원
- 추정가격 : 5,991,520,000원
- 부가가치세: 599,1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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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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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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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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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역개요 :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참고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까지 (단, 공사일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세부 품명 및 수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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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폐기물(폐토사, 5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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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운반(현장→최종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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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최종처리(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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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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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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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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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수량은 현황측량 자료 등을 근거로 산정한 추정량으로 수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계근량으로 최종 정산처리 합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의거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 공고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확인으로 갈음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등을 반드시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과업내용이나 기타문의는 LH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898-81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으로 허가를 보유한 업체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토사(분류번호 51-21-01)”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업체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가.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의 [별표7]에서 규정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기준(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장비기준을 모두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공동도급방식(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 허용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상기 4. 가.의 폐기물 최종처분업체(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체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공동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작성 시 분담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1,2] 양식에 따라 작성한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을 LH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898-8196)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중복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관 PC
7. 현장설명 : 미실시
가. 설계서 및 과업내용 문의 : LH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2팀(☎031-898-8196)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확인으로 갈음하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10.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인식의 자세한 절차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 → "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인증서 사용 관련하여 조달청 공지사항(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나라장터 인증서 사용 안내) 참조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 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 대표업체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메세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12.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지침번호 제3202호, 2024.10.23.시행)(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4조 제1항 및 [별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용역>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72.99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부가세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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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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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종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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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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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7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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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89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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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서류(가, 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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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용역이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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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에 따른 폐기물(대분류 기준 51 코드)을
이행실적으로 인정 합니다.(단,“51-38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은 제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에 의한
분류항목(대분류 기준 40코드) 및 지정폐기물은 이행실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실적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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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거래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단, 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 중 폐기물 위·수탁 계약조건(협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에 따라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일괄 청구하여 최종처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로부터 확인 받은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시 이행실적으로 인정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③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명기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폐기물 최종(종합)처분 실적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최근 3년간”이라 함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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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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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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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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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처분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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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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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92-118
※ (중요) 적격심사평가 시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 차량(임시차량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하나, 용역착수일로부터 40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내 인허가 변경 조치 등을 통해 1일 수집·운반능력(190톤) 이상의 사업장생활폐기물 차량을 확보하겠다는「(붙임)확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분야 1. 이행능력 평가 중 평가항목 가.「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및 나.「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최종(종합)처분업체 평가제외)
ㆍ최종(종합)처분 관련 평가항목 : 최종(종합)처분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이행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공동분담이행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하되, 각각 산출한 평가 항목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공동분담이행 평가방식 예시>
② 평가분야 2.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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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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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종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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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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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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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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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아.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적격심사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C등급 이하는 서류보완 및 확인 후 낙찰자 결정하며 미제출시 탈락)
※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항목(안전보건관리 관리체계구축, 실행수준, 재해발생 예방)에서 개별분류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 “심사” → “용역” → “적격-일반” → “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에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차.항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 예정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12 및 제18조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 낙찰자는 LH e-Bid →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LH공사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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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시 전자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별도)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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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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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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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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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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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5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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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7,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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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3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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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5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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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4,3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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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정경비(산재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등)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3. 특기사항
가. 본 용역의 사업장일반폐기물(폐토사)은 화성태안3 매립폐기물 야적장 내 적재할 예정이므로 현장진입 및 운반로 여건,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과업은 매립폐기물 선별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폐토사)을 적기 처리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계약기간동안 기 선별된 폐토사가 적기 반출될 수 있도록 계약이행의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 반출완료 시 조기준공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기간은 매립폐기물 선별 일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폐토사 수량은 화성태안3 매립폐기물 추정량인 바, 최종 폐토사 수량은 사업지구 내 설치된 계근대에서 실측한 중량을 기준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마. 본 용역에서 산정한 운반거리(현장→최종처리장)는 60.4km를 적용하였고, 계약 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없으므로 반드시 운반비용 및 거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처리대상 폐기물은 매립폐기물을 굴착·선별하여 분리된 폐기물로서, 주요성상은 폐토사이며, 일부 이물질(폐목재, 폐플라스틱, 수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현장사업소(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241)에서 폐기물 성상(선별 전)을 확인(사진대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 폐기물처리는 운반+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폐기물 내 운반로 정비비용, 환경관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 결과“1지역” 우려기준 초과된 구간에 매립된 폐기물을 선별하여 발생한 폐토사로서 반드시 최종처분(매립)되어야 합니다.
자. (중요) 적격심사평가 시에는 폐기물 처리 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붙임)환경관리 확약서」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차. (중요) 적격심사평가 시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 차량(임시차량 제외)을 합산하여 평가하나, 용역착수일로부터 40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이내 인허가 변경 조치 등을 통해 1일 수집·운반능력(190톤) 이상의 사업장생활폐기물 차량을 확보하겠다는「(붙임)확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붙임)설계서 및 과업내용서」,「(붙임)환경관리 확약서」,「(붙임)확약서」, 「(붙임)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 세부기준」(지침번호 제3202호, 2024.10.23.시행) 제4조 제1항 및 [별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용역>,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를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 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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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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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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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사업본부 단지조성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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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9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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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e-Bid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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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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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IT운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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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922-6190, 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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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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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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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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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50-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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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함.
2025 년 4 월 28 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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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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