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 - 724호
203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203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오 산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3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오산시
다. 과업대상 : 경기도 오산시 행정구역 42.707㎢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용 역 비 : 금658,446,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계약(1차년도 : 350,000,000원)
바. 가격입찰예정시기 :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방식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1) ~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 및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기 분야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집행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전자문서(g2b)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다. 대표자는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고 출자비율이 많은 자로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입니다.
(단,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업체 참가등록 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5. 12.(월) 09:00~17:00
나.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홈페이지(https://www.osan.go.kr) 입찰공고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따라 작성
다.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오산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별관4층)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바. 제출서류
1) 건설엔지니어링업체 공문(공동도급시 대표사 공문)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8부(합본 2부, 별권(업체명 미표기) 6부)
4) 자기평가서 1부(합본 2부, 별권 1부)
※ USB 1개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한글) 파일 별도 첨부]
5)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등에 관한 각종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각 1부.
-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도장 지참(평가서 접수 확인용)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원본 1부.
- 기타 증빙서류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5.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 2025. 3. 13.)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2024. 10. 2.)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 결과 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분야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2035년 오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수행성과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하며, 본 용역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게 “1.6점”을 부여합니다.
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조경 3개 분야로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참여업체에게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종합평점)(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PQ)(4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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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격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은 불허)
나.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누락 제출에 따른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마. 사업금액,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는 44점에 대하여만 환산 적용하고,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관련 협의의 증명서 경력 입력 문제 등으로 평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경영상태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중복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업체에 동일하게 2점을 부여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카.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파. 최종 선정업체 및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1) 과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내용 :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8036-7672)
2)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 : 오산시 회계과(☎031-8036-7249)
3)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036-791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전은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