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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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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5338-000 공고일시  2025/04/28 10:47
공고명 천안 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공고담당자 박선영(☎: 041-521-52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27,670,000 원
   
배정예산
727,670,000 원
   
추정가격
661,518,182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천안시 공고 제2025-115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가격입찰 공고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2025년  04월  28일

천  안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천안 에코밸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동면 수남리 일원

 다. 과업내용 :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식(L=3.32km, B=15m, 4차로 확장)

 라. 기초금액 : 금727,67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수요기관 : 천안시(산업단지조성추진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제3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4. 29.(화) 14:00 ~ 2025. 5. 9.(금) 14: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5. 8.(목)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9.(금) 15:00 (천안시 입찰집행관 PC)

  라. 재    입   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찰 시 재입찰을 즉시 실시하며 익일 15:00(14: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지·지질, 교통, 도시계획)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5. 공동수급 허용

 가. 당해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 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이어야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천안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5.495% 이상 버스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03.28.)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의 해당용역수행능력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충청남도 공고(제2024-1063호)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 정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아.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자. 개찰결과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는 회계과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서류는 사업부서(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77)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용역수행능력평가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나. 제출일시 : 적격심사 대상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신청 공문 포함) 1부[원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공동 참여 시 대표회사 명의(공동 대표자 선임계)의 신청 공문, 평가자료 및
구성업체의 공동 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 기타 상세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참조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자기평가서 포함)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장소 :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77)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12.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령평가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원본1부전자파일(USB에 저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자실적, 업무중첩도, 해외유사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천안시에서는 가격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부터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PQ평가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PQ평가에서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

    되거나 최종 평가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가격입찰 후순위자를 상대로 PQ평가를

    실시합니다.

 사.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우리 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국토교통부고시『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차.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타. 평가서 작성 시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파. 이 입찰은 천안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이 적용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사업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공급 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거.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일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갑질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너.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기타 용역 관련 사항은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77), 계약 관련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1-521-52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천안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천안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천안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금이나 준공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  (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