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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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항해용 간행물 국제기술표준 대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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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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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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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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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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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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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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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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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정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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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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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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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6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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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55-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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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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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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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6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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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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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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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6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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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과업 개요 1
가. 과업일반 1
나. 과업목적 1
다. 과업범위 1
라. 기대효과 1
2. 과업 추진방안 2
가. 추진목표 2
나. 추진체계 2
다. 추진일정 2
라. 추진방안 3
3. 제안요청 내용 4
가. 일반사항 4
나. 용어의 정의 7
다. 상세 과업 요구사항 8
라. 상세 일반 요구사항 12
4. 제안서 작성요령 27
가. 제안서의 효력 27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7
다. 제안서 목차 28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29
5. 제안 안내사항 32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32
나. 제안서 평가 방법 33
다. 기술성 평가 기준 35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37
마. 제출서류 41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1
사. 제안요청 설명회 42
아. 제안발표회 개최 42
자. 입찰시 유의사항 42
6. 기타 사항 44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44
나.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44
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44
라. 기타 45
(별표 1)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46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47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48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50
(별표 5) 일반현황 및 연혁 51
(별표 6) 투입인력 총괄표 52
(별표 7) 투입인력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53
(별표 8) 업무중첩도 54
(별표 9) 유사용역 수행실적 55
(별표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56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57
(별지 제2호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59
(별지 제3호서식) 보안각서(참여자용) 60
(별지 제4호서식) 보안서약서 61
(별지 제5호서식) 확약서 62
(별지 제6호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63
(별지 제7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64
(별지 제8호서식)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65
(별지 제9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66
(별지 제10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67
(별지 제11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 68
(별지 제12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69
(별지 제13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70
(별지 제14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71
(별지 제15호서식) 자료 인계인수 대장 72
(별지 제16호서식) 접속단자 봉인 대장 73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74
(별지 제18호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75
(별지 제19호서식) 용역사업 보안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76
(별지 제20호서식) 월별 보안점검 양식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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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개요
가. 과업일반
1) 과 업 명 : 2025년 항해용 간행물 국제기술표준 대응연구
2) 과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10일까지
3) 소요예산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학술연구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3호)
나. 과업목적
1) 국제기구(IMO, IHO 등)의 차세대 항해정보 서비스 도입*에 대비하여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관련 기술표준 모니터링 및 국제협력 활동 전개
* IHO는 ’26.1.부터 S-100 기반 새로운 디지털 항해정보 현장 도입 확정
2) 차세대 수로정보 기술선도와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민·관 기술협력 및 국제표준정보 공유 체계 운영을 위한 연구 추진
다. 과업범위
1) 항해용 간행물 관련 국제표준 기술회의 대응지원 및 의제관리
2) 국내 S-100 전문가 포럼 운영 및 국제전문가 협력 지원
3) IHO 표준문서 번역 및 국내외 전자해도 공급 가격(안) 도출
4) 해양정보산업 표준화 지원을 위한 국가 표준화 지원 방안 마련
라. 기대효과
1)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전문기관으로 공급 관련 기술표준 선도
2) S-100 전문가 포럼 개최로 국내 해양정보산업 미래 성장 지원
3) 국내외 항해용 간행물 공급시장 상황에 맞는 가격결정 기초자료 제공으로 정부 의사결정 지원 등
2. 과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1) 항해용 간행물 관련 국제기술 표준 모니터링 및 활동지원
2) S-100 기술 표준의 국내 현업 적용 지원 및 적정 공급가격(안) 도출
나.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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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한국해양조사협회(과업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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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수행총괄 : 과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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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 간행물 관련 국제표준 기술회의 대응지원 및 의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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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100 전문가 포럼 운영 및 국제전문가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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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표준문서 번역 및 국내외 전자해도 공급 가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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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산업 표준화 지원을 위한 국가 표준화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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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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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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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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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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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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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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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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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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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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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 간행물 관련 국제표준 기술회의 지원 및 의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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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100 전문가 포럼 운영 및 국제전문가 협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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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표준문서 번역 및 국내외 전자해도 공급 가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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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보산업 표준화 지원을 위한 국가 표준화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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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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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회 등(착수․중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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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를 참고하여 착수계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시 요망
라. 추진 방안
1) 과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2)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6호),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 예규 제130호),
3) 긴급 발주 여부 : 해당
4) 대기업 참여 여부 : 해당 없음
3.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 과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원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 등과 상생․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력 이행과 책임의 의무를 진다.
○ 이 제안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요청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 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보안 조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원래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후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3자의 특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그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필요시에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결과로 산출되는 정보, 자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관련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의 없이 유출 및 타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추진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안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43호)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8호)
-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와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서면 동의 등 증빙) 없이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 등의 보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제안요청서의 ‘과업 상세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과업의 물량이나 업무량에 변동이 없는 경미한 과업의 변경은 계약 변경 없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및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대상 업무별․투입인력(기술자, 연구원 등으로 이하 같다)별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4) 지체상금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대상 정보시스템 및 자료를 손․망실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을 추진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과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내주는 서류를 말한다.
4)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과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한 해당 과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란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다. 상세 과업 요구사항
1) 항해용 간행물 관련 국제표준 기술회의 대응지원 및 의제관리
1-1) IHO 표준회의 참석 및 모니터링 지원
○ ’25년 IHO 실무그룹 회의 사전에 의제를 번역하고 회의 참석(화상회의 포함)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여야 한다.
* IHO 이사회, HSSC, S-100WG, ENCWG, NCWG, DQWG, WENDWG, S-100 SS PT, S-101 PT, ECS PT, ICE PT 등
○ 주요 의제의 결정 사항을 분석하여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논의할 회의 결과 및 논의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해양조사원와 해양조사협회, S-100 표준협의체, 전문가 포럼 등에 공유
○ IHO 실무그룹 혹은 기술 회의에 필요시 항해용 간행물의 공급·서비스 관련 의제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의제 작성, 제출 지원
1-2) IHO 표준회의 의제 관리·공유 지원
○ 최신 IHO 의제 분석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IHO 표준문서, 회의자료, 회람문서 등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문서별 자료공개(등급)에 따른 공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S-100 표준협의체, 전문가 포럼, 학회 학술자료, 자문회의 등의 회의자료 대상
○ RENC, UKHO의 S-100 수로제품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기술회의와 표준내용을 토대로 수로제품 공급협약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협회와 RENC와의 기술협정(MOU) 문서 등의 국제문서 번역 및 사례 검토 포함
2) 국내 S-100 전문가 포럼 운영 및 국제전문가 협력 지원
2-1) 국내 S-100 표준 관련 전문가 포럼 개최
○ S-100 표준개발 인프라, S-10X 제품표준 개발, 해양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운영하여야 한다.
* S-100 표준개발, 데이터 제작·공급·활용과 관련한 전문가로서 공공기관, 연구소 또는 대학, 수로 및 해양정보 활용 산업계로 구성
** 포럼 운영에 필요한 역할, 구성, 활동영역, 운영계획(안) 수립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100 표준개발 관련 주요회의 결과를 공유하는 포럼 및 분야별 기술회의 등 대면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포럼을 통해 공동협력 주제를 발굴하고, 해양정보 산업, 사업모델 창출 지원 방안 등을 도출하고 이행가능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2-1) S-100 국제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기술 의제 발굴
○ IHO 활동 국제전문가와 표준기술 및 산업 전망에 대한 의견 교류 세미나(연 1회 이상)를 개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면회의 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진
○ 국내외 수로기술회의 기술·정책적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항해용 간행물 공급 관련 의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한·영/한·일 수로기술회의 의제 우선순위 설정, 회의자료 제작, 회의참석, 결과정리
○ 국내외 수로 기술 회의에 참석하여 발제를 지원하고 회의 결과와 활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3) IHO 표준문서 번역 및 국내외 전자해도 공급 가격(안) 도출
3-1) 항해용 간행물 관련 IHO 표준문서(S-4) 번역 및 책자 제작
○ 해도 제작규정(S-4)과 부속문서를 국문으로 번역하고 책자형태로 제작하여야 한다.
* 관련 전문가 감수를 거치고, 기술 용어, 수로관련 용어와 지시의도(규칙, 권고)에 부합하도록 번역
3-2) 국제 전자해도 공급기관의 가격분석을 통한 국내외 공급 가격(안) 도출
○ 기존 분석된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업무의 분류(대분류, 중분류, 세부업무내용) 기준으로 S-101 전자해도 업무량 산출 적정성을 검토한다.
○ 항해용 간행물 간행·배포 업무(차세대 전자해도 업무 포함)의 기술자 등급별 업무량 산출 자료 적정성을 분석하여 등급별 적정 인력(안)을 산출한다.
○ 국외 공급기관(RENC, UKHO 등) 공급 가격 현황과 인력, 예산 등을 조사하고, 업무량에 따른 적정 산출인력 및 직접경비 분석 결과에 따른 적정한 국내외 S-57과 S-101 전자해도 공급 가격(안)*을 제시한다.
* 국립해양조사원 의견수렴, 업무협의 등을 진행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4) 해양정보산업 표준화 지원을 위한 국가 표준화 지원 방안 마련
4-1) 해양정보 국내 표준 수요 조사 및 산업계 지원 효과 분석
○ 국내외 국가표준 개발 및 관리 등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야 한다.
○ 해양정보산업의 표준기술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 해양정보분야 국가 표준화를 통한 산업지원 효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4-2) 국내 해양정보산업 표준화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 해양정보산업 표준화 지원조직 설립을 위한 주요 고려 사항과 절차(법적, 행정적, 기술적, 조직적)를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표준화 지원조직 설립 목표, 대상범위, 법적·행정적 요건, 이해관계자의 협력 등 실질적 방안 마련
○ 표준화 지원조직의 구조를 설계하고 단·장기 운영계획(‘26~‘30년), 예산(안), 업무 범위, 기타 요구사항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상기 1~4까지의 상세 과업 내용은 추진 전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 결정 후 시행
라. 상세 일반 요구사항
1) 과업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근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실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내용의 세부사항 및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3) 본 제안요청서 상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를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로 임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가) 과업책임기술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과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신상변동(사고, 사망, 이직, 퇴사, 지병, 그 밖에 사유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교체하려는 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휴직, 휴가, 해외여행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투입 인력이 과업을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과업에 게을리한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 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6) 과업 추진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변경 사항 확인 및 검토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과업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합의한 내용 및 제안요청서 변경사항,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실정 보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8) 공동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고(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을 이행하는 사항을 발견할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태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권리의 사용(무단 사용 포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착 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착수계)
(나)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 첨부)
(다) 예정공정표
(라) 수행계획서
ㅇ 과업 수행 조직도(분야별 책임자, 보안책임자 등 표시)
ㅇ 과업내용별․구성원별 과업 이행계획(방법, 주요 검토사항 등 포함)
ㅇ 안전․보건관리
ㅇ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산출내역서) 등
(마) 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투입인력별 업무분장
(바) 자체 세부 보안대책
(사)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3) 보고사항
(1)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 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무자 회의, 자문회의, 영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동해․독도 표기(한글, 영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매체(누리집 등) 또는 수집한 자료(홍보․인쇄물 등)에서 표기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과 약정한 착수 일자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모든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계약상대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과업 성과물 등의 품질을 저해하거나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계약상대자가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과업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8)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재․해지)의 제2항 따라 지체상금이 본 과업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한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보안대책
(1) 보안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별표 1)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누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접속ㆍ비(非)인가 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기타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관리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일반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1호서식)을 체결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원도급 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ㅇ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ㅇ 본 과업 종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ㅇ 본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2) 자체 보안대책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자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본 과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ㅇ 용역과업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및 보안업무 수행 조직도
ㅇ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 용역과업 수행자료 보관책임자(정․부) 지정
ㅇ 용역과업용 전산장비(서버, PC(노트북, 태블릿 PC 포함)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계획과 반출․입 등 통제 계획
ㅇ 용역과업에 필요한 인터넷 PC, 무선 인터넷 사용 계획
ㅇ 용역과업과 관련한 자체 보안점검, 보안교육 계획
ㅇ 용역과업 수행장소 출입통제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방안
ㅇ 용역과업 자료관리 방안(과업 완료 시 자료 완전 삭제 방안 포함)
ㅇ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로 인한 보안 위규 시 조치계획
ㅇ 심각 또는 중대 보안 위규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ㅇ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대책과 본 과업의 특성과 관련한 추가 보안대책 등
(3) 투입인력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된 투입인력 이외의 인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전원이 보안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자필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보안 서약서는 투입․철수 시 각 1회).
(라) 본 과업의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투입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장소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무단침입 방지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특히, 출입문의 잠금장치로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할 경우는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점검 시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 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와 기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 보안점검 결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 보안책임자는 과업 수행장소에 상시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하는 인력은 해당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은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5) 용역자료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관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대장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각 1부 보관).
ㅇ 계약상대자는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2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관련 자료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성과물은 감독자가 승인한 PC(이하 ‘성과물 관리기기’)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며, 개별 PC에 저장․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용역자료 보관책임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노트북 PC 포함)에 본 과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웹하드,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관리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물을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절대 발행할 수 없으며, 불량ㆍ파지 등의 성과물에 대한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작성(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 용역자료 보관책임자는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 참석자,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자료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6)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및 인터넷의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용 수량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성과물 관리기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물 관리기기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을 일체 금지한다.
(다) 발주기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자료공유사이트(P2P, 웹하드, 메신저 등) 등 업무에 불필요한 사이트의 접속 등을 금지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내장된 무선네트워크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를 해야 하며, 도난방지용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퇴근 시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와 휴대용 무선모뎀(에그, 포켓와이파이, Wibro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속단자 봉인 조치를 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최신 백신을 이용하여 전산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부에 반입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ㅇ 반입 시에는 초기화된 상태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시에는 검증된 삭제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노트북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다(단,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ㅇ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하거나, 반출할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조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의 비밀번호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ㅇ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ㅇ 부팅, 계정, 화면보호기, 파일 등 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ㅇ 분기 1회 이상 변경, 외부 노출 금지 등 관리 철저
(차)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과업 수행장소 이외에 기관의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7) 보안관리 문서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를 비치하고, 과업 기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ㅇ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별지 제8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별지 제9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별지 제10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별지 제11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
ㅇ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3호서식)
ㅇ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별지 제14호서식)
ㅇ 자료 인계인수 대장(별지 제15호서식)
ㅇ 접속단자 봉인 대장(별지 제16호서식)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련 문서를 기록하는 경우 보안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S/N)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 보안관리 문서의 종류와 서식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8) 기타 보안 준수사항
(가)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라)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한국해양조사협회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리
(1)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작업 수행 전(前)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별지 제17호서식)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현황보고서에 안전교육, 안전점검 예방 점검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발주기관 내에 이 과업의 투입인력이 상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라 발주기관(과장, 팀장, 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대표자, 투입인력 포함) 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이때 협의체 운영은 과업 기간에 한하며, 과업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체).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대피 방법
(라)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작업자 간 또는 발주기관과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8) 계약상대자는 (7)의 협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9) 이외 산업재해 관련 예방조치 등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성과물 제출
(1)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14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성과물을 문서 또는 책자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로 작성하여 외부저장장치(대용량 HDD, USB, CD 등)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대한 다음의 성과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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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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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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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세부 수행계획서(과업별․구성원별 이행계획, 안전보건관리, 산출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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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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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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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월간공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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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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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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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종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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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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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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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시자료, 가공자료, 분석자료(디지털 파일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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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공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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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외장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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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자 보증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으로 얻어진 취득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전(全) 최종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성과품의 정성적․정량적 관리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기술부문의 협상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 변경된 제안 내용을 추가한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는 1개의 단일파일로 작성하고(용량이 크더라도 파일 분할 금지),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한다.
5)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7)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9) 계약상대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된다.
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2. 동 용역 관련 주요 연구 실적
Ⅲ. 사업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사업관리 부문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3. 투입인력 이력사항
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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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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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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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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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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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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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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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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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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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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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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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ㅇ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성과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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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의 특징과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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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할 내용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ㅇ 제안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성과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ㅇ 과업 수행인력에 대한 이력현황 및 투입계획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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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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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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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과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과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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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사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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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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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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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하도급 업체(예상)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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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수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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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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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안서에 제시된 제안내역과 추가 검토사항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자료 조사와, 연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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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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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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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전문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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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분석,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초청할 외부전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기대효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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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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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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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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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제수행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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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업관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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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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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과업수행 성과물이나 성과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과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과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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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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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과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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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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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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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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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과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과제수행 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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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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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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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과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과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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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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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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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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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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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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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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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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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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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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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정적인 과제수행을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등 보안·안전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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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도급계약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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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과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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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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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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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과업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7) 공동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15호)」에 따른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 여성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인 경우 가점 별도 부여(다. 기술성 평가 기준 참고)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조사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3) 가격평가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가격평가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5) 일반사항
○ 긴급 발주 여부 : 해당
○ 위임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분리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다.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한다.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의 ‘평가배점 기준표’와 같다.
3) 투입인력은 당해 과업 공고일 현재 제안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등급과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과업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분야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으로, 참여 업체의 관련분야 과업수행 경험이 연구 결과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5) 사업수행계획 중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2) 안전보건관리규정
(3) 작업절차 준수사항
(4) 안전보건교육
(5) 유해성·위험성 점검
(6) 중대재해 발생 여부
(7)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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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기술
평가
(80)
|
계량
지표
(10)
|
인력, 조직, 관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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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연구원의 등급, 경력 및 실적
|
5
|
ㅇ 참여연구원의 업무중첩도
|
수행실적
|
ㅇ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수행실적
|
3
|
재무구조, 경영상태
|
ㅇ 신용평가등급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만점 부여
|
2
|
비계량
지표
(7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20)
|
ㅇ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4
|
ㅇ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4
|
ㅇ 문제파악의 정확성
|
4
|
ㅇ 업무과업 수행체계 구성의 적정성
|
4
|
ㅇ 추진전략의 타당성, 최신성, 창의성 및 혁신성
|
4
|
인력, 조직, 관리기술
(10)
|
ㅇ 조직체계의 적정성
|
5
|
ㅇ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5
|
사업수행계획
(30)
|
ㅇ 기능 및 성능요구 충족도
|
5
|
ㅇ 운용요구 충족도
|
5
|
ㅇ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
5
|
ㅇ 개발절차의 타당성
|
5
|
ㅇ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5
|
ㅇ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5
|
기타사항
|
ㅇ 컨소시엄, 기술협력 적정성
ㅇ 제안서발표
|
10
|
가산점*
(최대+3점)
|
•여성기업
|
2
|
•사회적 기업
|
2
|
•창업기업
|
2
|
입찰가격평가
(20)
|
|
|
합 계
|
100
|
*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창업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에게 각각 2점(중복되는 경우 3점)을 부여하나, 기술능력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80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 해당시 여성기업인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 사회적 기업인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 관련서류 제출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1) 공통사항
- 각 정량평가 항목은 관련 등급, 경력의 관리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투입인력 경력 및 구성
참여인력
정량평가
기준
|
가. 책임연구원(1명)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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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1점) / 2) 연구원 (0.5점)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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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의 경력
1) 13년 이상(0.5점) / 10년 이상(0.4점) / 7년 이상(0.3점)/ 7년 미만(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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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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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은 제출일 기준의 등급, 실적은 최근 3년 실적
1) 책임연구원 최근 3년 이내 3건 이상(0.5점) / 3건 미만(0.3점)
2) 연구원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0.3점) / 2건 미만(0.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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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연구원
|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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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 (0.9점, 1인 0.3점)
2) 연구보조원 (0.6점, 1인 0.2점)
3) 보조원 (0.3점, 1인 0.1점)
* 상위등급자를 하위등급으로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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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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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 2건 이상(0.6점, 1인 0.3점) / 2건미만(0.3점, 1인 0.2)
2) 연구보조원 2건 이상(0.4점, 1인 0.2점) / 2건 미만(0.3, 1인 0.1점)
3) 보조원 경력 1건 이상 (0.2, 1인 0.1점) / 1건 미만(0.1, 1인 0.05점)
* 상위등급자를 하위등급으로 평가 가능, 최근 3년 이내 실적
|
○ 참여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의 등급 및 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 학술연구 참여 인력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3명, 보조원 3명으로 총 10명이며 참여율은 책임연구원 50%, 연구원 50%, 연구보조원 50%, 보조원 40%로 하며, 참여율을 달리할 시에도 투입 연구원의 등급별 총 참여율은 준수하여야 한다. 등급의 기준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3조의 정의에 따른다.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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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 분야 참여 인력의 실적(건수) 평가는 최근 3년간 과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구 사업을 말한다.
* 해양 및 수로정보표준 관련, 해양정보처리(생산, 구축, 가공, 운영, 서비스), 해양지명 관련, 국제협력 등 유사분야
○ 학술연구 경력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며,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은 과업분야*로 해석하며, 제4조의 환산률에 따른다.
* 해양 및 수로정보표준 관련, 해양정보처리(생산, 구축, 가공, 운영, 서비스), 해양지명 관련, 국제협력 등 유사분야
제3조(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2.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②별표에 규정된 교육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으로 한다.
제4조(연구실적의 환산율) ①별표에 규정된 연구실적은 다음 각호의 환산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ㆍ실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에서 행한 연구실적은 100퍼센트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은 100퍼센트
3.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은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다만, 그 직무가 순수연구업무와 동일시 될 때에는 100퍼센트까지 인정할 수 있다.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은 7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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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참여 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업체에 재직 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연구원의 등급과 실적의 증빙은 ①한국해양조사협회 또는 적법한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또는 ②발주기관의 확인서류 ③재직기관의 경력증명서(용역 분야와의 업무 유사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재직기간 수행업무 포함)를 기준으로 한다.
3) 투입인력 업무 중첩도
○ 사업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의 중첩도는 현재 수행중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3호에 따른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국립해양조사원 등)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에서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중복 시간을 산정한다.
○ 참여 인력별로 용역 기간에 대한 중복률에 따라 아래 점수를 기준배점에서 감점하며, 최대 감점은 1.5점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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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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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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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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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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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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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25*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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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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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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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25*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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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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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75*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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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률은 입찰공고일 이후 참여 인력 개인별 참여 중인 ‘잔여 과업 기간이 3개월 이상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총 중복일수 / 과업기간(일)×100
4) 수행실적
○ 학술연구 분야의 유사 용역이란 과업 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구 사업을 말합니다.
* 해양 및 수로정보표준 관련, 해양정보처리(생산, 구축, 가공, 운영, 서비스), 해양지명 관련, 국제협력 등 유사분야
○ 준공 금액이 기재된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건수와 가격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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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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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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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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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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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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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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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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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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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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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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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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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평가등급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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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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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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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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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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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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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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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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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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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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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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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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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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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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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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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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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점수에 지분률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 100% 적용한다.
○ 그 밖에 유사용역 경영상태 평가의 세부 기준은 [참고1]과 같다.
[참고1] 경영상태 평가 세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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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정량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제안발표용)(“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접수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3)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4) 문의처 : 한국해양조사협회 항해정보본부 ☏ (02) 02-2166-3350
사. 제안요청 설명회
이 과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다(입찰공고 참조).
아. 제안발표회 개최
1) 제안서 발표의 일정과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한다.
2)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계약상대자)의 과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한다.
○ 과업관리자(PM)의 요건(주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과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발표 시 발표자포함 2인 이내에서 투입인력의 배석이 가능하다.
4) 기타 사유로 제안서 설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5)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6)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15분 이내에서 진행한다.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공개한다.
자.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3)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기술자, 연구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6)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7)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8)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9)「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1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일부라도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해당 입찰참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2) 발주기관은 제안서 작성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타 업무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6.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 이 과업의 성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 등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1) 이 과업은 계약상대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의 과업수행능력,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하도급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 기타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사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등에 동해, 독도 표기(한글, 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 과업에 적용하여야 하며, 표기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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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련 규정명
|
소 관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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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일반
보안
|
보안업무규정
|
국가정보원
|
대통령령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국가정보원
|
대통령훈령
|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
해양수산부
|
|
보안업무 시행세칙
|
한국해양조사협회
|
|
정보
보안
|
전자정부법
|
행정안전부
|
법률
|
전자정부법 시행령
|
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국가정보원
|
|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해양수산부
|
|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해양수산부
|
|
정보보안업무규정
|
한국해양조사협회
|
|
공간
정보
보안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토교통부
|
법률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해양수산부
|
|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
누출금지대상정보
|
1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2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3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권한 정보
|
4
|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
5
|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과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
6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7
|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9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10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11
|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공간정보
|
12
|
공개등급의 공간정보 중 전자해도 파일과 수심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
|
13
|
그 밖에 과업 특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국가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과업참여 제외, 인력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업체대표, 과업관리자(PM)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과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과업관리자(PM),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과업관리자(PM) 및 위규자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경위서 징구
|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보안 위규
① 보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위약금 차등 부과
구분
|
보안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 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 중
|
부정당업자 등록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 위약금 규모는 과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아니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과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동해·독도 표기 오류
①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과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 과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사 설립년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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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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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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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총괄표
1. 과업관리자(PM)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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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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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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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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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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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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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경력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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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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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연구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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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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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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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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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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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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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경력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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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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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기술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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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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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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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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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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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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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실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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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투입인력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1. 기본사항 ․ 자격등급
2. 과업분야 관련 경력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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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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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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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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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수행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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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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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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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1. 기본사항 ․ 자격등급
2. 유사용역 참여·실적(최근 3년)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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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월.~년.월.)
(참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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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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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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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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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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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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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업무중첩도
업 무 중 첩 도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과업)
참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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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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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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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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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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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기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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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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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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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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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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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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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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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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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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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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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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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요
(과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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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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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용역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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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업체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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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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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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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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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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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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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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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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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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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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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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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표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 용 평 가 등 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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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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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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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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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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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 용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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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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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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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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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채
신 용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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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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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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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용역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포함한다.
제3조(유효기간) □□□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한국해양조사협회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비밀유지) ① □□□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된 비밀정보를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용역 수행을 위해 한국해양조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 등의 관리) ① □□□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해양조사협회의 허락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은 한국해양조사협회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한국해양조사협회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8조(보안위규 처리) ① 한국해양조사협회은 □□□이 보안위규시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과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한국해양조사협회은 □□□이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용역계약 해지한다.
제9조(효력) 본 계약은 “○○○○”용역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70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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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표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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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협회와 계약 체결한 「 」 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3항(「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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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보안각서(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협회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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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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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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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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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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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보안서약서
※ 뒷면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과업(업무)을 수행함(투입종료시 “철수함”으로 한다.)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관련 용역과업(업무) 중 알게 될(투입종료시 “알게 된”으로 한다.)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적용대상 – 모든 용역과업)
-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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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및 제40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과업)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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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64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과업)
-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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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및 제76조(벌칙) - (적용대상 :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련한 용역과업)
-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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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벌칙) 및 제29조(벌칙) - (적용대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용역과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4.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과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의 무단누출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적용대상 : 하도급을 포함하는 용역과업의 과업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집행자 소 속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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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계약 체결한 관련 용역과업(업무)을 성실히 완료하고 성과물 관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과업 중 취득한 아래와 같은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인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완전히 납품하고, 서류 파쇄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CD, DVD 등)를 완전 삭제하여 본 과업체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 과업 추진을 위해 제공받은 모든 기초자료(발주기관 제공자료, 복사본 포함)
○ 과업 추진 중에 산출된 모든 중간 성과물 및 문서보고서(복사본 포함)
○ 과업 완료에 따른 최종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일체(복사본 포함)
※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
|
2.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정도에 준하는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상기 사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용역책임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자필서명)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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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0000 00000 0000』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협회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 . 00. 00.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용역과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연번
|
소속
|
취급자
(성명)
|
종류
(서버ㆍPC 등)
|
관리번호
(S/N)
|
도입일자
(투입일)
|
비고
(철수일)
|
예시
|
해양조사본부
|
본부장 이○○
|
PC
|
품질관리실-00
(SS1212G234)
|
2024.00.00
|
|
예시
|
항해정보본부
|
실장 부○○
|
서버
|
해도서지팀-00
(HP567-0967)
|
2024.00.00
|
|
예시
|
기술교육연구소
|
소장 백ㅇㅇ
|
노트북 PC
|
연구개발팀-00
(LG000-9097)
|
2024.00.00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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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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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8호서식)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000000 용역과업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점검
일자
|
관리번호
(S/N)
|
인터넷
접속
|
바이러스 백신
|
비인가접속
|
점검관
|
보안
책임자
(서명)
|
버전
일자
|
검사실시
|
감염여부
|
직급/
성명
|
서명
|
202 .0.0.
|
해양정보화팀-0
(LG000-9097)
|
차단
|
2.2
|
실시
|
없음
|
없음
|
부장
홍○○
|
홍○○
|
김○○
|
202 .0.0.
|
해양정보화팀-0
(LG000-9098)
|
접속
(차단조치)
|
1.30
|
실시
|
감염
(치료)
|
있음
(로그보관)
|
부장
홍○○
|
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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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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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9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연번
|
관리번호
(S/N)
|
매체
형태
|
등록일자
|
취급자
|
불용
처리일자
|
불용처리방법
(재사용용도)
|
예시
|
해양정보화팀-0
(ABC000123)
|
이동형 HDD
|
2017.5.28
|
과장 이○○
|
202 .0.0
|
포맷후 재사용
(경영관리팀-0)
|
예시
|
해양정보화팀-0
(A-PT10-02)
|
USB
|
2017.6.10
|
대리 박○○
|
|
|
예시
|
해양정보화팀-0
(ABC000123)
|
이동형 HDD
|
2017.6.12
|
차장 최○○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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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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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0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점검일자
|
현보유 수량
|
이상
유무
|
점검관
|
보안
책임자
(서명)
|
소계
|
이동형 HDD
|
USB
|
기타
|
직급/성명
|
서명
|
202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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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홍○○
|
홍○○
|
김○○
|
20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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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홍○○
|
홍○○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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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장비명
|
관리번호
(S/N)
|
사용자
|
용도
|
반출입일시
(출ㆍ입 구분)
|
보안
책임자
(서명)
|
USB
|
수로측량품질팀-0
(A-PT10-02)
|
대리 박○○
|
발주기관 제출
|
202 .0.0.
10:30 (출)
|
김○○
|
노트북 PC
|
공급관리팀-0
(50042304034)
|
과장 이○○
|
세미나 발표
|
202 .0.0.
13:30 (출)
|
김○○
|
노트북 PC
|
연구개발팀-0
(50042304034)
|
과장 이○○
|
세미나 발표 종료
|
202 .0.0.
17:30 (입)
|
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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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2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불용처리 및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재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번
|
관리번호
(S/N)
|
매체형태
|
사유
|
불용처리
|
재사용
|
예시
|
수로측량품질팀-0
(A-PT10-02)
|
USB
|
고장
|
물리적 파기
|
|
예시
|
공급관리팀-0
(ABC000123)
|
USB
|
고장
|
물리적 파기
|
|
예시
|
연구개발팀-0
(ABC000123)
|
USB
|
용도전환
|
완전포멧 3회
|
경영관리팀-0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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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
|
|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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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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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확인일자 : 년 월 일
요 청 자 :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확 인 자 : 보안책임자 직급 성 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000000 용역과업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연번
|
승인일자
|
상시출입자
|
사 유
|
결 재
|
비 고
|
소속
|
직위(급)
|
성 명
|
보안책임자
|
과업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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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4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000000 용역과업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연월일시
|
용무
|
출입자
|
입회(피면회)자
|
소속 또는 주소
|
성명
|
직급
|
성명
|
서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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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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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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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5호서식) 자료 인계인수 대장
000000 용역과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연번
|
자료명
|
구분
|
연월일
|
인수(반납)자
|
인계(확인)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성명
|
서명
|
1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2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3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4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5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6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7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8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9
|
|
인수
|
|
|
|
|
|
|
|
반납
|
|
|
|
|
|
|
|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6호서식) 접속단자 봉인 대장
000000 용역과업 접속단자 봉인 대장
연번
|
대상장비
(S/N)
|
봉인장착
|
봉인제거
|
봉인자
|
봉인일자
|
봉인위치
|
보안
책임자
(서명)
|
제거자
|
제거일자
|
제거사유
|
보안
책임자
(서명)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16
|
|
|
|
|
|
|
|
|
|
17
|
|
|
|
|
|
|
|
|
|
18
|
|
|
|
|
|
|
|
|
|
19
|
|
|
|
|
|
|
|
|
|
20
|
|
|
|
|
|
|
|
|
|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조사선명
|
|
사 업 명
|
|
점 검 자
|
|
기상 상황
|
|
점 검 일
|
|
비 고
|
|
분야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고
|
현장조사
전·후
|
현장조사 출장 전 상황(기상, 위험물 등) 확인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수행자 건강 상태 확인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안전장비(구명조끼, 안전모 등) 확인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조사
준비
|
안전장비 선적 및 상태 확인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조사장비, 위험물 고박 등 적재 상태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 확인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무전기 등 현장조사간 통신수단 확보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보건
상태
|
참여인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구급의약품 비치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안전
보건
교육
|
현장 기상상황 확인 및 전파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현장 조사내용 및 가이드라인 숙지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교육
|
□확인
|
□미확인
|
□해당없음
|
기타
사항
|
(기타 개선, 점검 및 특이 사항)
|
사진
대지
|
(사진)
|
(사진)
|
(설명란)
|
(설명란)
|
※ 과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점검항목 추가 가능
(별지 제18호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대상선박 : 000㈜ / 00호
|
보고자 : 과업책임자 OOO
|
|
사고발생일시
|
|
사고발생장소
|
|
과업명
|
|
사고 원인
및
경 위
|
ㅇ
|
피 해 내 용
|
ㅇ
|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
ㅇ
ㅇ
ㅇ
ㅇ
ㅇ
|
향후 계획
|
ㅇ
ㅇ
|
기타참고사항
|
|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과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
(별지 제19호서식) 용역사업 보안관리실태 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일반) 점검 체크리스트
용역명: 점검장소:
한국해양조사협회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실태 점검
|
순번
|
점검항목
|
점검방법
|
점검결과
|
1
|
정규인원 외 참여인원 점검
|
착수계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 작업인력을 비교
|
①착수계와 일치
|
|
②착수계와 불일치
|
|
2
|
참여인력 변경 시 보고여부
|
착수계에 명시된 투입인력에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
|
①변동 없음
|
|
②변동(감독관 승인)
|
|
③변동(감독관 미승인)
변동인원수: ______명
|
|
3
|
용역수행 장소구분
|
사무실 내 용역수행 장소가 다른 용역과 구분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①구분됨
|
|
②구분되지 않음
|
|
4
|
작업장 통제
|
작업장을 통제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
|
①보안경비업체 위탁운용
|
|
②CCTV 운용
|
|
③출입문 자동 시건장치
|
|
④별도 통제 없음
|
|
5
|
서류보관함
관리
|
시건장치가 된 서류보관함을 사용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①정·부책임자 지정
|
|
②정·부책임자 미지정
|
|
6
|
회의자료 관리
|
회의자료는 필요한 사람에게만 발행하였는지, 끝나고 자료를 회수 및 파기하였는지 확인
|
①회의자료 관리 철저
|
|
②회의자료 관리 미흡
|
|
7
|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
|
비밀자료인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①준수
|
|
②준수하지 않음
|
|
③해당없음
(비밀자료 없음)
|
|
8
|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
|
용역성과물에 대해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이 있는지 확인
|
①대책수립
|
|
②대책미수립
|
|
9
|
계약물량 외 성과물 발행
|
정확히 계약에 명시된 수량만큼 성과물을 발행하였는지 확인(사업종료 후)
|
①수량일치
|
|
②수량미일치
(수량: 초과/미만)
|
|
③해당없음
(사업종료 전)
|
|
10
|
성과물 및 자료의 보관여부
|
PC 및 인쇄물로 과거 용역사업의 성과물이 있는지 확인
|
①파기완료
|
|
②보관(해당자료: )
|
|
③해당없음
(과거 사업 없음)
|
|
해당 용역사업의 성과물이 PC 및 인쇄물로 남아있는지 확인(사업종료 후)
|
①파기완료
|
|
②보관(해당자료: )
|
|
③해당없음
(사업종료 전)
|
|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에 이상이나 누락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월별 보안점검 양식
년 월 보안점검
<○:양호, △:미흡, ×:불량> <관리책임자 : (인)>
점검 사항
|
상태
|
비 고
|
사용PC(노트북), 보조기억장치, USB 등 악성코드 방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
|
부팅 및 윈도우접속 암호사용,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확인
|
|
|
백신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점검 여부 확인
|
|
|
윈도우 O/S 최신 보안패치 등 업데이트 여부 확인
|
|
|
용역사업 관련자료 보안 여부 확인
|
|
|
중요문서 비밀번호 설정 및 PC 내 공유폴더 제거 여부 확인
|
|
|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여부 확인
|
|
|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
|
바이러스 백신 S/W 실시간 검사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여부 확인
|
|
|
메신저 등 파일공유프로그램 설치 상태 확인
|
|
|
출처 불분명 이메일 열람금지 여부 확인
|
|
|
첨부파일 바이러스 검사 상태 확인
|
|
|
이메일 감시 백신 프로그램 상태 여부 확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