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5 - 688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화순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화 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화순군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용역예산 : 488,270,2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5월(예정)
※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등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2) 「하수도법」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진단 전문기관(공공하수도 또는 하수관로)으로 등록한 업체
※ 단, 「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아래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하는 자 포함)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해당 공공하수도』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엔지니어링부문의 45%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년 5월 9일(10:00~17:00까지)
- 장 소 :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379-3871)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기술진단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5.29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60)}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5.29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 해석에 따름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자.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61-379-3871)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