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R25BK0081483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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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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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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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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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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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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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또는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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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① 사 업 명 : 인천국제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설계용역
②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③ 추정금액 : 331,420,850원(VAT 포함)
④ 사업내용 :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PQ+적격심사
3.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써, “정보통신”을 전문분야로 신고 또는 개설등록을 마친 자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우리 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79.99점 이상으로써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자
5. 참가방법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참가 가능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만을 허용합니다.
나.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사업수행참여 신청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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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일시 : 2025년 5월 28일 14: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수행능력평가서 Excel 파일, ②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③참여의향서 PDF파일(원본), ④참여의향서 PDF파일(사본) ⑤PQ 접수조서 1매
- 제출방법 : 제출마감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통합PQ심사목록’에서 당해 사업추진계획 공고 선택 후 전자파일 형식으로 등록
나. 제출시 유의사항
- PQ 서류제출은 상기 일시까지만 제출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시간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제출시간 마감 임박 전에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PQ 서류 일체는 파일명을 “사업수행능력평가서_업체명”과 같이 20자 이내(특수문자 언더바만 사용)로 지정하여 제출하시고, 파일 당 용량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파일 당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파일을 압축 또는 분할(예.1-1, 1-2)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PQ서류의 파일손상이나 깨짐, 오류 등의 문제로 내용의 식별이 불가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진행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79.9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진행일정에 따라 입찰공고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른 입찰참가 적격자에게는 입찰공고 시 별도로 통지합니다.
나. 입찰공고 관련 : 추후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가격입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본 추진계획 공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표출된 입찰안내(입찰참가등록, 입찰방법, 개찰일시 등)은 예정에 불과하고, 확정된 사항은 추후 별도의 입찰공고로 안내됩니다.
본 사업추진계획 공고를 통해 입찰참가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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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6.745% 미만 투찰자 제외)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소정기일 내에 심사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붙임]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붙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 따릅니다.
9.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제출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가.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또는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평가위원 또는 후보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우리공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공사는 계약 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최저임금법 준수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됩니다.
* 우리공사 관련 사항은 계약및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본 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된 입찰공고 및 기타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한 공지사항 등은 당해공고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예정이므로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마감시간에 여유를 두고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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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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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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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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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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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시스템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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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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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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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담당자
(과업내용, 수행능력평가 등 사업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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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레이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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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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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2-74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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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담당자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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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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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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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032-74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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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1부 4. PQ 접수조서 양식 1부. 끝.
2025년 4월 28일

○ 낙찰자 결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79.99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실시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6.745%미만 투찰자 제외) 중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
○ 적격심사기준
-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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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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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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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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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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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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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평가점수
* 평점 = × 30점
100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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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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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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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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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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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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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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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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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4 X|(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이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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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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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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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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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8933호, ‘23.7.20.)”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https://cfms.airport.kr:9443 - 고객센터 – 규정및양식- 용역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