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관고등학교 공고 제2025- 3 호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용역 전자입찰 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8.
진관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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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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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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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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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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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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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나. 일정: 2025. 10. 22.(수) ~ 10. 23.(금) (2박 3일)
다. 예상인원: 302명(학생 290명, 인솔교사 12명) ※ 최종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라. 장소: 제주도
마. 여행경비(기초금액) : 금211,400,000원 기초금액은 학생,교사 포함한 금액임
바. 여행경비 산출내역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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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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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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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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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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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일체 경비 포함
출발 10/22(07:40~08:55), 도착 10/24(16:50~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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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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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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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2박 2곳
(A팀 150명 숙소 1개, B팀 150명 숙소 1개)
- 조식 2식(뷔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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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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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및 석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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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석식 5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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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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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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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표상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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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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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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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현지 차량,가능한 출고 5년 이내 우등대형버스(45인승) 10대
-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보험 가입 필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소독(방역)이 완료된 차량을 배치해야 함
※ 낙찰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차량과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여 배정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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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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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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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보장형 (최대보상한도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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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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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안전요원
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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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이수한 주간 안전요원 10명, 야간 안전요원 6명
*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요원 교육 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레크레이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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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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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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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의료비 및 기타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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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위탁수수료 포함)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되, 참가인원의 변동,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의 중단 또는 변경 시 계약대가를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 체결 또는 조정 청구하고, 현지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 기초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또한 용역 수행 후 정산을 통해 대금을 청구할 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대금청구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2)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버스대여료, 숙박료, 현지식사비,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 시 실제 사용업체와의 거래내역이 기록된 세금계산서(과세 특례자의 경우 간이영수증)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 시 여행업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내여행)(공정거래위원회고시)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코로나 등 법정 전염병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른 교육청 지침 준수) 교육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특기사항
1) 참가학생,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인원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2) 교사참가비용은 학생과 동일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며, 인솔교사 무료인 항목은 제외합니다.
※ 낙찰자는 내역서 제출 시 학생(교직원)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각 조별(차량료,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숙박(식사 포함) 시설 및 차량 용역 계약서를 계약서류 제출 시 진관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을 진관고등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낙찰자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 요원 10명, 야간경비요원 6명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6) 차량, 비행기 등 출발 전 낙찰업체 주관으로 안전교육 실시하여야 합니다.
7) 항공권: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를 승계하여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낙찰자가 처리하여야 함. ⇨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제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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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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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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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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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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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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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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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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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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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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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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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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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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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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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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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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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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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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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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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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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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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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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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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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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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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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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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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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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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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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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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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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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는 4월기준이며 변동시 증감할 수 없다.
8) 숙박: 숙박업체 발행 예약확인서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여행경비(항공권, 숙식비, 현지 식비, 전세버스, 기타 잡비, 부가세 등을 포함함) 총액 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기업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업체등록 되어야 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주된 영업소 주소가 입찰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여행대리점, 중간알선업체 불허)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동계약을 불허함.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5. 16.(금) 09:00 ∼ 5. 20.(화) 11: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조달(입찰)시스템
가) 유의사항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5. 5. 16.(금) 09:00 ∼ 5. 20.(화) 11:00
(단, 접수 시간은 평일 09:00-16:00이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진관고등학교 행정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26, 02-358-0782)
3)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봉투에 봉합 후 인감(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번호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 첨부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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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1부
2) 제안서 [붙임2] 11부 (바인더 형태 제출금지)
3) 최근 5년(2020.3.1.~2024.12.31.) 이내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증명서 [붙임6]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8) 여행 인·허가 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닐 경우)
※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연도) 1부
12) 각서 [붙임7] 1부
1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확인서 [붙임8]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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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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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금률 5% 이상) 1부
2) 청렴계약서약서 [붙임10] 1부
3) 산출내역서(총액금액에 대한 항목별 가격 산출) (위탁수수료를 반드시 명기)[붙임13] 1부
4) 현지 숙박업소, 차량운송사업자, 현지 음식점과의 계약 관련 서류 각 1부
5) 확인서 [붙임14] 1부
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15] 1부
7) 개인정보처리관리 보안 서약서 [붙임16] 1부
7) 안전요원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17]
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붙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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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공개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2025. 5. 23.(금) 13:05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로 진행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방법: 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6.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5. 27.(화) 11:00 진관고등학교 입찰담당자 PC
※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 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입찰 개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경쟁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의 업체를 규격·가격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정상) 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일하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5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해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과업설명서(세부일정) 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문의: 2학년부 업무 담당(☎070-7610-326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행정실(☎070-7610-3203)
2025. 4. 28.
진 관 고 등 학 교 장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일정표
1. 일정: 2025년 10월 22일(수) ~ 10월 24일(금) [2박 3일]
2. 인원: 학생 290명, 교직원 12명 / 총 302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3. 세부 일정: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일정을 진행하며 낙찰 후 학교와 협의하여 확정
일정 및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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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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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포함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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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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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보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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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따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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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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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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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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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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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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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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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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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일
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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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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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속 및 탑승
▶김포공항 출발 / 제주도착
▶프로그램1
▶중식
▣ 프로그램2
▣ 프로그램3
▶석식 후 숙소 이동
▶안전교육 및 자유시간 이후 취침
|
▶항공수속 및 탑승
▶김포공항 출발 / 제주도착
▶프로그램1
▶중식
▣ 프로그램2
▣ 프로그램3
▶석식 후 숙소 이동
▶안전교육 및 자유시간 이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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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10/23
(목)
|
일
정
|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4
▣ 프로그램5
▶중식
▣ 프로그램6
▣ 프로그램7
▶석식 후 숙소 이동
▶레크레이션 후 취침
|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4
▣ 프로그램5
▶중식
▣ 프로그램6
▣ 프로그램7
▶석식 후 숙소 이동
▶레크레이션 후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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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10/24
(금)
|
일
정
|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8
▣ 프로그램9
▶중식
-공항 이동
▶제주공항 출발
▶도착 후 귀가
|
▶기상 및 조식
▣ 프로그램8
▣ 프로그램9
▶중식
-공항 이동
▶제주공항 출발
▶도착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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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시간에 각 팀은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함.
※ 각 팀은 최소 7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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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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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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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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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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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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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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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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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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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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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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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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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고등학교 공고 제2025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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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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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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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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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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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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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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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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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진관고등학교의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진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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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제안서
주) 양식 및 황색 글씨의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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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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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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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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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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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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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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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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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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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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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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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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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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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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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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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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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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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용역 수행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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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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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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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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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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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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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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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0.3.1.~2024.12.31.까지 완료한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실적(실적증명서 첨부)
4.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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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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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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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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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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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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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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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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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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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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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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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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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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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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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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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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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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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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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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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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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제주일원:4월1일-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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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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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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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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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조식 2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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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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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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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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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중식(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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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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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가입 증빙자료 제출. 자격증 사본 및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5.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기본코스 반영) : [별지 1] 학교일정표 참조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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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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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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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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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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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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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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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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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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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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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공항 탑승수속
- 김포공항출발
- 제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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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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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
o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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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및 중식
- 숙소도착 및 객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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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식:○○식당
- 석식: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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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교육여행 일정표: 별지1 참조)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 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우천시 야외활동 대체 프로그램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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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송수단(항공기, 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확보 내역
왕복항공권
좌석확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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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 제주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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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김포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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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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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제주 대)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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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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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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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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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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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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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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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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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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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운행계획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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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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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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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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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
차량내
편의시설
|
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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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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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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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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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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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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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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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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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명시(운전경력 포함)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 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제출서류: 「교육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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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 시설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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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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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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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 체
층 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층
별
|
투 숙
인 원
|
○○○
호 텔
|
김○○
|
1등급호텔
|
2014
|
600명
|
제주
서귀포시
|
063)
000-0000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19.00.00
|
2019.00.00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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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정원, 소재지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본교만 입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재
- 대강당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 명시
※ 제출서류: 「교육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
2) 편의시설현황
가) 현황 1) 편의점, 인터넷 시설…
나) 전용 강당 현황(위치, 시설, 수용인원 등)
다) 객실 구조(평수 기재) 및 1실당 투숙 인원
라) 객실 내 비품 현황
(※ 내용이 많을 경우 인쇄된 책자 등으로 제출 가능)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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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사 여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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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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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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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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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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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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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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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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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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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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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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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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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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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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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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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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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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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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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
석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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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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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
조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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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
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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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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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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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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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별도 제출
- 보험가입여부(안전 및 식중독 관련) 등 기재
※ 제출서류: 「교육여행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후송대책 (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이송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사고당 금액 등 )
- 생명 상해 등 1억원 이상
|
7. 안전요원 배치 <주간 10명, 야간 6명>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 안전요원자격증, 연수이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8. 기타 특기사항
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 :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진관고등학교장 귀하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교육여행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비행기(김포공항 ↔ 제주도), 전세버스: (현지차량) 버스 10대(45인승)
나. 여행일정은 교육여행 일정표 양식에 의하여 지정코스를 반드시 관람하도록 작성하고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로 제외할 수 있다.
라. 교육여행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4. 항공권에 관한 사항
가. 항공권 : 김포 ↔ 제주
나. 교육여행단 수송을 위한 왕복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서 제출
다. 항공권 예약현황
※ 본교에서 아래의 일정으로 항공편 확보, 낙찰자는 항공권을 승계하여 발권 예정(가능)확인서를 제출
날짜
|
출발공항
|
항공사
|
출발
|
도착
|
좌석
|
비고
|
10월 22일
(수요일)
|
김포공항
|
대한항공
|
07:40
|
08:50
|
90석
|
왕복
300석
|
08:20
|
09:30
|
120석
|
08:55
|
10:10
|
90석
|
10월 24일
(금요일)
|
제주공항
|
대한항공
|
15:40
|
16:50
|
120석
|
15:55
|
17:05
|
90석
|
16:40
|
17:50
|
90석
|
5.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대형버스(45인승 버스 가능)로 10대이며,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가능한 구입 5년 이내의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써,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출발 7일전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가급적 경력이 5년 이상인 친절하고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교육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한다.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을 기재한다.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한다.
타.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2~3대씩 조를 편성하여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 지양).
6. 숙소에 관한 사항
가. 숙박시설은 제주도에 소재한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학생 1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4성급 이상의 호텔형 숙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곳으로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나. 숙소는 A팀, B팀 별도로 사용하도록 2곳으로 한다.
다. 숙소의 침실 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아니 하도록 한다.
라.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마. 사전 소방점검 및 대피이동 동선이 확보된 곳이어야 한다.
바.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7식을 제공하며, 아침은 숙소식(뷔페), 이외에는 현지식으로 한다.
나.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한다.
다. 학생 과반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 경우 업체측에 배상토록 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바.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급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등″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가.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차 고장 시 대처방안 및 학생 수송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나. 숙박업소 내 화재 발생 시 대피, 대처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다.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라. 우천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9. 안전요원 배치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나. 교육여행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제출
10. 업체별 교육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붙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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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100
|
|
기
술
능
력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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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35)
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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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제출 상태[최근3년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학여행) 실적 등]
- [계약서식6] 사업실적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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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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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행 조직
(여행업체의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 인솔자, 수행자의 자격소지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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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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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 ([계약서식11] 신용평가등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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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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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분야
(65)
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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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자료집 충실도
- 관광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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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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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객실등급, 위치
- 객실당 인원수
- 숙박업체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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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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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차량의 년식, ○대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식사제공능력
(메뉴,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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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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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문화재해설사 배치유무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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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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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진관고등학교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위원 : (인)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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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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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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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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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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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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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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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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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원본) ※ 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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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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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인력보유(수행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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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수행조직에 기재된 인력의)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사본
-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안전요원은 자격증과 교육이수증 사본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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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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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연도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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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 및 세무서 발급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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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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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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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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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정원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 정원 허가 관련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에 정원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등)영수증 사본
- 건축물대장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영업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1부.
- 영양사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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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내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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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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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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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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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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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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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식당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 식당별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식당별 화재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식당별 식단표 및 가격표
- 식당별 영양사 또는 조리사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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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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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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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여행 시정표 및 안전계획
- 레크리에이션 시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 안전요원 배치 계획(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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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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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고유의 특색 및 장점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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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 증명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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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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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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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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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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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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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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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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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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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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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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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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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액
(용역완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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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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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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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교육여행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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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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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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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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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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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위탁용역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진관고등학교장 귀하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인)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진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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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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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특수조건
제1조(총칙) 진관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 여행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교육 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교육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 쌍방이 교육 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교육 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교육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여행 장소 및 일정) ① 교육 여행 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으로 한다.
② 교육 여행 일정은 2025년 10월 22일(수) ~ 2025년 10월 24일(금), 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 인원) ① 여행 인원은 총 302명(학생 290명, 교사 12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 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② 여행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6조(교육여행경비) ① 경비는 교육여행일정표에 의한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각종 항공제반경비 모두 포함), 숙박비(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제주 현지 차량 우등 대형버스(45인승 가능) 10대, 주차비,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 비용 포함), 현지 가이드,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레크레이션, 의료비, 학생용 안내책자 인쇄비 등 기타잡비를 포함한 여행경비 일체에 대한 총액입찰금액으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② 계약체결 시 “을”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소요경비와 위탁수수료를 구분하여 총 계약금액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학생, 교직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솔교직원경비) 교육여행단 인솔자에 대한 경비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 시설) ①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4성급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 시설(리조트 등 포함)로 정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시설로 하며, 교육 여행 기간 내에 숙박업소의 이동없이 동일 숙박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숙소의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혼합투숙이 아니 하도록 한다.
④ 상기 숙소의 선정은 유흥가와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교육 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식사 등) ① 여행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 식사량은 전체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음식은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비닐 시료봉투에 소독․건조된 집기로 종류별로 각각 100g이상을 담아 영하 18°C이하 전용 냉동고에 144시간 냉동보관(「식품위생법」 제88조제2항제2호)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중식은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단, 학교 인솔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 일정에 따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다).
⑥ 식사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식사에 의한 식중독 사고 등의 발생이 없도록 청결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식중독이나 질병이 발생할 시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차량) ① 교육 여행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반드시 비치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이며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최신형으로 출고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현지 수송차량(운행기록장치 장착)은 모두 동일색상, 동일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단,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함).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음주 또는 졸음 운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전 차량이 전 좌석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부착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을”은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⑥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또한, 출발 전 운전자(교통법규 미준수, 졸음운전 등)와 학생(안전벨트 착용, 탑승 예절 등)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⑦ “을”은 제주 현지 이동 차량 운행 계획(탑승 인원 배치 및 차량별 안전요원 또는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등), 전세버스 교통안전통보서, 운전자 연락체계 및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운전 서약서, 공고일 이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출발 10일 전까지 진관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자료를 학교에 제출해야 함), 부적격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해야 한다.
⑧ 2025.10.22.(수) 당일은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차량별 운전자가 작성하여 인솔교사가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운행차량은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교육여행 차량(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제11조(항공확보 및 항공 출입수속 등) ① “갑”의 행사 일정에 맞추어 항공권 발권, 수속 등을 진행하며 수속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을’이 책임진다.
②’을’은 항공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전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여행 일정 중 레크레이션 운영은 “을”의 주관으로 하되, 레크레이션 강사(유자격자)가 진행하며, 사전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여행자 보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을”은 교육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2. “을”은 교육여행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갑”에게 제출한다.
3. 특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제13조(교육 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교육여행은 교육여행단이 서울 김포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제주도에서의 교육여행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교육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교육 여행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갑”에게 제출하고,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지별 호텔확보, 방문지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여행세부일정을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을”은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따라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교육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 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탈자가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비용 부담 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시로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시행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예방 및 책임) ①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즉시 해당 인원을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 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1종 대형 자격증 소지자),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매일 아침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고,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⑥ 계약 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 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처(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 일정 편성 금지 등)한다.
⑦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거리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제17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학생 290명, 인솔 교사 12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 인원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계약된 숙소, 식당,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고, 중식, 항공권, 보험료 및 입장료 등 현지비용은 “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청구된 세금계산서(계산서)사본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이 불가할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 변동, 학교 측 사정으로 일정 변경이 있을 경우 학교 측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18조(구급약품 휴대 및 안전요원) ①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교육여행 출발지(김포공항 및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도착지(김포공항 및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교원의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등 학생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④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 아동학대 경력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교육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③ “을”은 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교육 여행 도중, 교육 여행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따라 교육 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게을리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을”은 “갑”의 사정(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에 따라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③ 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03.1.29.)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여행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을”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교육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진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관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관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관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진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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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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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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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월 일, 현장체험학습 장소 :
○ 점검(교육)자 : 진관고등학교 ○○○, (주)○○○○관광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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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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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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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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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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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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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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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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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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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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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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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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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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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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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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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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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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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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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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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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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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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교육 여행 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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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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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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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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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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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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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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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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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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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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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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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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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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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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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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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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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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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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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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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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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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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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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교육 여행 경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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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교육 여행 경비 산출내역서(예시)
1. 건 명 :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학생 290명, 교사 12명(총 302명)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여행일정 : 2025. 10. 22.(수) ~ 10. 24.(금) (2박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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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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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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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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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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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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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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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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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제주 (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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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료 원 ×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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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세 원 ×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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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원 ×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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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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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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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기사 봉사료, 주차비, 통행료,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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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버스 원 ×10대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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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45인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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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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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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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소 2곳 /
뷔페식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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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숙박료 : 원 × 명 ×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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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은 A팀과 B팀
별도 숙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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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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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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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및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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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식당)
- 원 × 명
□ 월 일 석식(○○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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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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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및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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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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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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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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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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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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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보험료 : 원 × 명
□ 안전요원 : 원 × 명
□ 야간경비 : 원 × 명
□ 레크레이션 경비 : 원 × 명
□ 구급약품비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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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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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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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수료 포함(여행경비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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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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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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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원( 원 ÷ 명)
□ 인솔자 : 원(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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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금액은 십원 단위로 산출(원 단위 절사)
확 인 서
(※ 계약체결 후 교육여행 실시 7일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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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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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진관고등학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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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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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수) ~ 10.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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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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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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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행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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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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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행
대행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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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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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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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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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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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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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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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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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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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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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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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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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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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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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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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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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여행예약확인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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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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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등록(허가)증 징구,
차량등록증사본, 보험가입증사본, 운전자 현황,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징구, 안전운전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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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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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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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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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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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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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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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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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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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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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진관고등학교 (직) 학교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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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진관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학교”의 2025학년도 교육여행 위탁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여행 위탁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1)
1. 교육여행 및 보험가입등에 관한 일체의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26
진관고등학교장 (직인)
|
“계약상대자”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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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 보안 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여행자보험 가입
□ 개인 정보 항목: 학번,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일체
□ 정보 이용 기간: 2025. 0. 00. ∼ 2025. 0. 00.
당사는 귀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진관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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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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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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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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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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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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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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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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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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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진관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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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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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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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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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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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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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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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발급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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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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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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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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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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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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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예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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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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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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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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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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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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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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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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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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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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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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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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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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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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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2025학년도 진관고등학교 2학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을 위해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 .
항공발권 책임자 (인)
진관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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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 및 학교에 대한 항공사 일시와 좌석수는 반드시 기재
1) 각호의 업무 예시 : 학생증·졸업앨범·교직원수첩·공무원증 등의 외주 제작, 단체여행시 여행자보험 가입을 여행사에 대행, 개인정보 자료 출력을 출판사·인쇄소에 의뢰, 홍보 등을 위해 SMS 발송을 업체에 위탁 처리, 정보시스템·저장매체·수기문서 등 소각 및 파기 계약, 홈페이지 웹호스팅 등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 내용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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