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5-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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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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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용 역 명 : 영월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일원(환경시설관리사업소 내)
다. 과업내용 : 조사분석,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관련 용역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8개월
마. 기초금액 : 금516,500,000원(금오억천육백오십만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4. 29. 10:00 ~ 2025. 5. 7.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5. 7. 11:00 영월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PC
※ 마감 임박시 투찰집중으로 정상투찰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 예정용역비가 10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P.Q 실시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대기관리), 건설부문(토질·지질, 구조),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상기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전기부문의 경우,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해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기술사 법령에 의해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 또는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전기전자응용)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해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을 등록한 업체
④ 「건축사법」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호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강원특별자치도내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부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1)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년 5월 2일 18:00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 업체의 단독 입찰참가로 간주하고,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바. 분담이행 방식의 분야별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동 분담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도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기준이고 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는 해당되는 참여기술인(평가분야 기술인) 항목만 평가한다.)
※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73.25%, 건축 20%, 전기 8%, 측량 0.75%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을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 평가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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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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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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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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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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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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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를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 영월군 환경위생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유의 사항
가. 평가자료는 제출기간까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자.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 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서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서약서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가.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관련 법령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더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http://www.g2b.go.kr)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과업내용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시설팀(☎033-370-2381,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영 월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