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공고 제2025-40호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연구(15) 위탁사업」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제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연구(15) 위탁사업」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무관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박혜진 ☎ 043-850-3314
|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평가 등) :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황환수 ☎ 043-850-335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한국 산림자원식물 특성연구(15)』위탁사업
|
사업개요
|
위탁사업 1식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 5.까지(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
|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적용
|
총사업비
|
금51,795,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47,086,364원(부가세 4,708,636포함)
|
공고게시일
|
2025. 4. 28.(월) 14:00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나라장터 전자제출]
|
2024. 4. 28.(월) 14:00 ~ 5. 9.(금) 14:00
※ 2025. 1. 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9., 폐지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경쟁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 중인 업체는 입찰 참가가 불허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아. 위탁사업의 실시주체는 국립연구기관 또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연구팀 또는 공고일 현재 관련 연구 또는 조사 등을 목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 절차를 필한 연구소, 학회 및 협회 등이어야 합니다.
자. 총괄연구책임자는 해당기관에 소속된 자로 사업과제의 대상 수종에 대한 풍부한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전공자 또는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사항
입찰 등록일 현재 관련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시행령」제76조, 「동법 시행규칙」제76조 별표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자
나. 경쟁입찰, 계약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
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사.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아.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자.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3)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가.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1) 가격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최종낙찰자는 종합평가(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평가함) 완료 후 선정
나. 제안서 제출(전자입찰)
1)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2025. 1. 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마. 기타 안내사항
1)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2)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기타 유의사항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심사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접수된 용역사업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협상절차, 협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과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협상일시 : 협상 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계약보증금
가. 낙찰자가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여「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제2에 따라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반드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지급각서 대체 불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12조제3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자료 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위탁사업 수행기관에게 있습니다.
사. 본 사업에 수행된 과제의 자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쓰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소유합니다. 과제 성과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는 위탁사업 수행자 책임입니다.
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의 예규, 고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