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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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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9582-000 공고일시  2025/04/28 13:35
공고명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건축공사(기계 및 토목 포함) 상주감리 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한재필(☎: 032-870-303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87,929,000 원
   
배정예산
187,929,000 원
   
추정가격
170,84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189호


기술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교동119지역대 이전 신축 건축공사(기계 및 토목 포함) 상주감리 용역

  나.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85일

  마. 기초금액 : 금187,92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5.1.(목) 10:00 ~ 2025.5.7.(수) 10:00

  사. 개찰일시 : 2025.5.7.(수) 11:00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전자입찰·제한경쟁(지역제한)·총액입찰·적격심사·청렴계약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완료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자여야 합니다.

  라. 해당 기술용역은 공동수급이 불가한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4.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성명,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을 무효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항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고 당일 14:00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나.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협회에 신고한 실적 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 이내 완료(준공)된 건축감리용역”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금170,844,545원

    ○ 경영상태 평가는 (1) 재무비율평가방법, (2) 신용평가방법, (3)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 자료 제출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활용합니다.

      ※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음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적격심사용) 및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며,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가능한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합니다.

  나. 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해당 기술용역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해당 용역사업 공고는 우리 시의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 용역사업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채권(대금의 2%)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ㅇ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한재필(소방본부 복지회계과, ☎ 032-870-3032)

   ㅇ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이용구(소방본부 복지회계과, ☎ 032-870-3354)

   ㅇ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청렴한세상인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 Line) 및 전화(032-440-316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경상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