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07245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83 (영등포동7가)
홈페이지: www.posa.or.kr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직원식당 위탁운영
ㆍ공고번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고 제2025-10호
ㆍ입찰마감: 2025. 5. 15.(목) 10:00
ㆍ수요기관: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콜센터 (☎ 1588-0800)
○ 과업문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전략기획팀 전기표 (☎ 02-2036-0713)
○ 입찰문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무관리팀 이호형 (☎ 02-2036-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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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용역 입찰 공고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공고 제2025-10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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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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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및 임대차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청렴계약 이행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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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협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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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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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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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칭: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직원식당 위탁운영
○ 사업기간: 서비스개시일(2025. 6. 24. 예정)로부터 2년간
※위탁운영 기간 중 직원만족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연장 가능
○ 예산규모: 349,800,000원(부가세 포함), 2년 기준
1) 식대단가: 1식 / 6,000원(부가세 포함)
2) 로봇커피 운영: 1개월 / 2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규모: [6,000원 * 115식 * 500일(2년 기준)] + (200,000원 * 24개월)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기간: 2025. 4. 29.(화) ~ 5. 14.(수), 16일간
○ 입찰접수마감: 2025. 5. 15.(목) 10:00까지
※가격입찰은 식당‧로봇커피 운영단가가 정해져 있어, 예산 총액(349,800,000원)으로 기재(투찰)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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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동시 충족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법률 준용)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접객업 (위탁급식영업) 등록업체[용역코드 1450]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 ‘17.12.28.)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제 HACCP 또는 ISO를 취득한 업체
○ 현장근무 직원 100% 본사 소속(아웃소싱 조리원 투입 불가)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함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식품위생법」제8장 제 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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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방법
○ 본 입찰은 총액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만 허용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 처리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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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공지사항
4-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2025. 5. 15.(목) 10:00 까지
○ 제출처: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무관리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83, 7층)
※문의: 재무관리팀 이호형 주임(02-2036-0759)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서 및 입찰등록 서류 직접 방문하여 제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제출 불가)
★ 세부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장소 및 시간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제출 바랍니다.
★ 장소 및 접수시간 오류 등으로 접수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2. 비계량평가 (제안서 평가)
○ 일시: 2025. 5. 21.(수) 14:00 예정
○ 장소: 한국우편사업진흥원 8층 회의실 (예정)
○ 입찰 참가신청 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계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5개 업체만 비계량 평가(제안서 설명) 대상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계량평가 점수가 동점으로 인해 5개 업체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 업체 모두 2차 비계량 평가 대상업체로 선정
○ 평가는 업체PT로 진행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 내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4-3. 협상적격자 선정 안내
○ 일시: 2025. 5. 21.(수) 18:00 이후 (비계량평가 점수 집계 완료 후)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격평가는 모두 만점 부여, 참여 업체는 모두 예산 총액(349,800,000원)으로 기재
○ 평가 결과는 따로 공개하지 않으며, 협상적격자에게만 유선 및 문서로 안내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관리 계획서 [제안요청서_별지9]를 제출, 안전관리 계획서 바탕으로 진흥원 담당부서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며 부적격 시 후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 참가 시 제출한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를 협상 단계에서 제출.
※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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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률: 입찰금액의 2.5% 이상, 특례로 인한 감경)
○ 낙찰자가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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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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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ˮ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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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ˮ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가격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www.g2b.go.kr)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현장)설명회는 따로 없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