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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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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00078-000 공고일시  2025/04/28 14:02
공고명 산업용품유통센터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신윤철(☎: 032-770-623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4/2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0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575,000 원
   
배정예산
58,575,000 원
   
추정가격
53,25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25 - 468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업용품유통센터 일원 노후보도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기초금액 : 금58,575,000원(추정가격 53,250,000원, 부가가치세 5,325,000원)

라. 용역개요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 61, 83번길 일원

   - 내 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상세내용은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04. 29.(화) 10:00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05. 08.(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5. 08.(목)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수의견적, 단독(분담)이행,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득한 업체

  ※ 다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라. 상기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구성원은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합니다.

   ※ 대표사 포함 모든 구성원은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 비율은 수집·운반업 26.73%. 중간처리업 73.27%으로 합니다.

마. 분담이행업체는 단독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05. 07.(수)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으로 최저가 견적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타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붙임1]인천광역시동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 예정자는

    (해당 시) 착공계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발주부서의 안전보건수준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착수신고 시 제출)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10호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설계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팀 ☎032-770-6073) 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절차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심사운영요령에 따라 첨부한 사항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동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수의계약 배제업체 지정 3개월)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차.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 사항 : 동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3)

   -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 : 동구청 건설과 토목팀(☎ 032-770-657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4. 28.


인천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붙임 1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동구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업체는 인천광역시동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각각 2년,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인천광역시동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각각 2년, 1년,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제정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