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5-54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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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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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적격심사 평가 기준[이행실적, 기술능력(기술자 보유상황), 경영상태 평가(기준일자) 등]의 적격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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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도 문화로빛센터 조성사업 건축감리용역
나. 위 치 : 영도구 봉래동4가 45-20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개월
라. 용역개요 : 건축감리(상주)용역 1식 ▷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262,871,000원(추정가격 238,973,636원, 부가세 23,897,364원)
2. 계약(입찰)방법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은 불허합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신고 등록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자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영도구 신성장전략과(서연주 주무관 419-4754)에서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세입조치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5.05.01.(목) 10:00 ~ 2025.05.07.(수) 10:00
6.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05.07.(수)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 2025.05.07.(수)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03.28.)]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절 평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상주)감리용역 100%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 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79,657,878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238,97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또한,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관련 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실적금액와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우리구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실적제출은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신성장전략과 서연주 051-419-4754)
② 지역업체 참여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③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은 건축감리용역 100%로 하며, - 기술자 등급계수는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④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을 적용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⑤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 후 낙찰하한선 미만(86.745%)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한 예비가격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03.28.) 및 조달청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와 낙찰자간의 계약은 조달청 G2B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낙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계약을 못할 경우에는 서면계약으로 합니다.
▷ 우리 구에서 송신하는 전자계약서(초안)는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전자문서로 처리 불가한 계약관련 서류 등은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 민원회계과(051-419-4142)
▷ 용역 관한 사항 : 신성장전략과(051-419-4754)
2024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