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전자입찰 안내공고
전남바이오진흥원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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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남바이오진흥원 감사관실(☎061-339-135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 문의
-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 경영기획실(☎061-339-1342)
-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나노바이오연구센터(☎061-39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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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바이오진흥원 공고 제 2025 - 52호
용역 입찰 안내 공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전에 과업지시서·거래실례가격 및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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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초임계 원료의약품 생산 플랫폼 구축」사업 증축공사 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준공(허가 완료) 후 14일까지(공사기간 : 300일)
라. 총사업비(기초금액) : 금121,044,000원 (추정가격 110,040,000원, 부가가치세 11,004,000원)
마.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나노산단로 123 일원
※ 본 용역의 용역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공제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라남도에 소재지를 계속해서 두고 있는 업체로 지점투찰 및 공동수급은 불가함.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자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함.
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 개설 신고를 필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감리원 자격 및 배치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람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ㆍ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4. 입찰개시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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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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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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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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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8.(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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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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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수)
16: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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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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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일시는 수요기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건축감리 100%
1)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10,040,000원)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준공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건축감리)의 실제 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기술인력 보유 상황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2)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 상황 등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
가. 감리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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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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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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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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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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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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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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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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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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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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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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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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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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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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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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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보(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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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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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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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리원은 입찰 참여일전까지 공사감리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감리원 배치에 관한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등
가. 본 입찰에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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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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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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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계약일반(특수)조건, 입찰공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 발생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재)전남바이오진흥원 재무관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라남도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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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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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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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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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라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재)전남바이오진흥원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라남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라남도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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