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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2025년도 기금운용본부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과정 운영
- 글로벌 투자전문가 과정, 투자실무 강화 교육,
해외사무소 연수,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강화 집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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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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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운용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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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5년도 기금운용본부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과정 운영 위탁 ‘글로벌 투자전문가, 해외사무소 연수, 투자 실무 강화 교육,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 강화 집합교육’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 사업예산: 금 4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되, 면세사업자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 추진배경
○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대체투자 중심 인프라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운용 전문인력의 신속한 글로벌 투자경쟁력 강화 요구
○ 기금운용본부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과정 중 운영의 전문성, 과정 간 연계성,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일부 과정 운영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 본 과업은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입찰 유의서, 정부입찰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단은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 여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공단의 과업 수행 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 시 과업 수행업체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업체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 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과업 내용(과업의 세부 내용, 추진 방법 등)이 과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과업 수행자는 발주 기관의 추가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 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공고 기간 동안 용어에 대한 해석 요청이 없는 경우) 제반 규정과 용어 등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공단이 결정한다.
○ 용역 수행상 취득한 정보, 자료 등을 포함한 기밀 사항을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기밀 사항 누설 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을 지며 과업 완료 후 발주 기관에 반납․납품하여야 한다.
○ 제안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 개발 관련하여 업체 담당은 공단 담당자와 사전 워크숍 등을 실시한다.
□ 공통사항
○ 교육과정별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방법 개발
- 각 교육과정별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 업계 최신 동향, 국민연금 기금의 특성 및 사례 등 반영
- 과정별 교육대상 그룹 니즈 조사‧반영
- 제시된 교육과정 목표, 교육방향 및 내용 등을 반영하여 과정 구성
- 프로그램별 시간 구성, 운영방안, 학습도구, 교수기법 등 구체적 제시
- 소규모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운영하나 필요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 학습동기 유발, 몰입 등을 통한 교육 만족도, 성취도 제고 방안 마련
○ 교육과정 위탁운영
- 과업수행자는 본 과정수행에 필요한 강사 등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
- 필요시 교육인원 및 일정에 맞춰 교육장소 섭외 및 운영
․교육장소는 공단과 협의를 통해 선정
- 교육과정 프로그램별 전문강사 위촉
․공단이 요구하는 수준의 강사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강사 선정은 공단과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
․외부 변수를 대비한 복수의 후보 강사진 확보
* 강사진은 프로그램별 최소 2배수 이상 제시하고 공단이 최종 확정
- 교육 교재 개발, 교재 제작 및 제공
* 교육교재 제작은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
- 교육 진행 관련 업무 수행
․교육대상자 출결 확인, 지필평가 등에 따른 수료 여부 관리
․교육 종료 후 교육내용에 관한 만족도 설문 실시
○ 교육과정 성과분석 및 피드백
- 각 교육과정 별 운영 결과는 과정 종료 후 10일 이내 교육 운영 결과 및 교육 운영 최종보고서를 제출
- 교육실시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시사점과 향후 교육에 대한 제언을 덧붙여 보고
- 성과분석을 위하여 과정 종료 후 만족도 조사, (필요시) 지필평가를 구분 시행하되, 필요시 교육 전․후 진단평가 실시
* 설문조사 등 진단내용과 결과 보고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코로나19 등 외부 변수의 영향 없는 교육 운영 준비
-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오프라인 소규모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원격강의 환경(화상회의 플랫폼)을 구축
- 감염증으로 인한 강사의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대체 강사 확보
- 최종 교육 종료 후, 12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연간 교육 최종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제출
․과정별 교육기획부터 교육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제3자(외부기관 전문가 등)의 시각에 의한 교육과정 분석, 평가, 발전방안 포함
□ 교육과정별 내역 (※ 별첨 1. ‘과정별 세부 교육내용 등’ 참조)
① 글로벌 투자전문가 과정
- (교육목적) 운용이론, 전략 및 실무에 대한 NPS 맞춤형 고급 전문교육을 통해 최고의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 (교육내용) 전문 위탁교육기관의 강사 및 커리큘럼, 해외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NPS 맞춤형 심화 프로그램 설계
- (교육인원) 12명 이내
- (교육시간) 총 80시간(1일 8시간), 1회 운영
- (교육시기) 1회(2025년 5~7월) ※ 공단과 협의하며, 착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② 해외사무소 연수
- (교육목적) 해외사무소 직무현장훈련, 인근 자산운용사 방문 등을 통하여 해외투자 업무 이해 및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교육내용) 해외사무소 직무현장훈련, 자산운용사 방문 및 글로벌 금융교육 등 실시
* 위탁업체는 해외 교육 전체 기간 교육대상자의 안전 관리 등 전담하며 위탁교육 과정(자산운용사 방문 및 글로벌 금융 프로그램) 운영
- (교육인원) 총 8명 이내
- (교육시간) 2주(1일 8시간, 총 80시간)
- (교육시기) 2025년 10월 중 (※ 공단과 협의하며, 착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 일정 관리 및 모니터링) 해외 현지에서 계획한 교육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교육 운영 전반을 관리
․교육목적 부합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교육대상자 만족도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포함
※ 이외 기타 연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협상 시 협의하여 결정
③ 투자 실무 강화 교육
- (교육목적) 금융 데이터 분석 등 업무에 바로 활용가능한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한 실무 처리 능력 제고
- (교육내용) 부서별 니즈를 반영한 사례 위주의 실무자 맞춤형 교육으로 투자 실무 스킬을 종합적으로 학습
- (교육인원) 회차당 20명 내외
- (교육시간) 4회차 운영(회차당 2일, 1일 8시간, 총 64시간)
- (교육시기) 2025년 6~7월 ※ 공단과 협의하며, 착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④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 강화 (집합)교육
- (교육목적) 리스크 관리 및 운용 관련 국내외 주요 법령에 대한 맞춤형 심화학습 등을 통한 해외사무소 근무(예정) 인력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교육내용) 해외사무소 근무에 필요한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리스크 관리 및 운용 관련 국내외 주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
- (교육대상) 해외사무소 본부 파견인력 선발자
- (교육시간) 4회차 운영(집합교육으로 1회당 8시간, 총 32시간)
- (교육시기) 2025.8.22.(금) ~ 9.12.(금) [매주 금요일, 총 4회]
※ 공단과 협의하며, 착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글로벌 투자전문가 과정
○ 해외현지교육 일정관리 등 운영전반 관리
- 계획된 해외현지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일정관리 등 운영전반을 관리
- 해외 현지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관련 해외현지교육 운영 경력이 다수인 자로 배치
○ 해외현지교육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 글로벌 투자전문가 과정 운영 관련 항공, 숙박, 식사, 현지 이동차량 등 제반 사항 준비
- 과정 참여 교육대상자의 모든 제반사항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비용(용역비)에 포함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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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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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교육일정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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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2주일 전까지 항공권 및 숙박시설 등 연수 세부 일정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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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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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석, 국적기(직항)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 국적기 이용 가능(항공기 결항, 좌석 미확보 등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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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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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소에서 가장 근거리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호텔(4성급 수준)로 함
-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 주요 방문지로부터 1시간 이내
- 연수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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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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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호텔 조식과 현지식, 한식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양질의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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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국
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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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여권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성실히 협조하여 교육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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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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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보험은 보험금은 아래의 부가 조건을 상회하도록 가입하되, 보험 가입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함
(단위 :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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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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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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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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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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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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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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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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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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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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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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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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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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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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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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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보험 가입 후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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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교육
시작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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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운영자가 집결(인천공항)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교육 일정에 의한 입국(공항도착)으로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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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이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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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교육기간 동안 숙소와 현지교육장 간 이동에 이용되는 차량은 안전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 입국일과 출국일 이동(공항→숙소, 숙소→공항)에 이용되는 차량은 안전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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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교육
일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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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교육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음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에 의해 현지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진행된 기간에 대한 대가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정산함
○ 방문국의 전염병 창궐, 공단의 사정 등에 의하여 현지교육 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할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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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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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로 선정된 위탁업체는 현지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숙식, 현지 교통 등)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방문국가 입․출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유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입출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함
○ 용역업체는 현지교육대상자에 대한 입출국 수속(필요시 비자발급 수속 포함)을 공단과 협의된 일자까지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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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교육비용(용역비)에 포함하며, 위탁업체는 제반사항 준비와 일정 관리를 책임
□ 해외사무소 연수
○ 교육프로그램 일정 관리 등 운영 전반 관리
- 계획된 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 등 운영 전반을 관리
- 해외 현지에서 교육을 운영하는 담당자는 관련 해외 현지교육 운영 경력이 다수인 자로 배치
○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준비
- 해외사무소 연수 운영 관련 항공, 숙박, 식사, 현지 이동 차량 및 교육 장소 등 제반 사항 준비
- 과정 참여 교육대상자의 모든 제반사항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비용(용역비)에 포함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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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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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일정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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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2주일 전까지 항공권 및 숙박시설 등 연수 세부 일정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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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공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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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석, 국적기(직항)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 국적기 이용 가능(항공기 결항, 좌석 미확보 등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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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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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소에서 가장 근거리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호텔로 함
- 침실 배정은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 주요 방문지로부터 1시간 이내
- 연수 인원이 홀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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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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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
- 호텔 조식과 현지식, 한식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양질의 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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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입 국
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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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여권 발급,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성실히 협조하여 연수 일정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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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보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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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보험은 보험금은 아래의 부가 조건을 상회하도록 가입하되, 보험 가입 적용 시점은 출발 당일과 귀가 당일 모두를 포함하여 가입함
(단위 :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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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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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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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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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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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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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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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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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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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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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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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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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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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천원
|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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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보험 가입 후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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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작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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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교육대상자와 교육운영자가 집결(인천공항)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교육 일정에 의한 입국(공항도착)으로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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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이동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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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간 동안 숙소와 교육장 이동에 이용되는 차량은 안전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준비하여야 함
○ 입국일과 출국일 이동(공항→숙소, 숙소→공항)에 이용되는 차량은 안전하고, 양호한 수준으로 준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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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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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음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에 의해 연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진행된 기간에 대한 대가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여 정산함
○ 방문국의 전염병 창궐, 공단의 사정 등에 의하여 현지교육 일정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할 때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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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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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로 선정된 위탁업체는 연수에 필요한 제반사항(숙식, 현지 교통 등)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방문국가 입․출국 수속에 필요한 사항(유의사항 등)을 파악하여 입출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함
○ 용역업체는 교육대상자에 대한 입출국 수속(필요시 비자발급 수속 포함)을 공단과 협의된 일자까지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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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교육비용(용역비)에 포함하며, 위탁업체는 제반사항 준비와 일정 관리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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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실무 강화 교육
○ 실습에 필요한 교육장 및 교육 기자재(개별 노트북 등) 준비
-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교육장 임차 및 환경 조성
※ 유·무선 인터넷이 원활하고, 교육대상자 전원이 노트북과 교재를 함께 보며 교육을 수강하기에 적절한 크기의 책상을 배치하도록 공간이 충분해야 함
- 실습용 예제 파일을 오류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아래 제시된 최소사양 이상의 개별 노트북을 임차 및 교육장에 설치해야 함
노트북
최소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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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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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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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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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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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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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Core
i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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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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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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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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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xcel 및
한글 최신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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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중 실습용 노트북 작동 이상에 대비해 회차별 2대 이상의 예비 노트북을 준비해야 함
○ 교육 기자재 및 교육장 임차 비용 등 모든 제반사항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비용(용역비)에 포함
□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 강화 (집합)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및 교육 기자재 등 제공
- 자산군별 실무 경력이 풍부한 강사를 배치하여 투자 시스템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환경 조성
※ 검증된(reputation) 강사 배치 및 교육 중 노트북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사례 제시 필요
○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임차 비용 및 기자재 준비사항 등)은 교육비용(용역비)에 포함
○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체결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방문국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지속, 공단의 사정, 국가의 명령, 테러 발생,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단이 방문국 연수가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탁운영 업체는 해외연수의 일정 연기 또는 취소 등을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교육과정의 제반사항 등 준비를 위한 착수는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 계약서에 합의된 이외의 해외 현지교육 및 연수의 취소·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0021호(2019.8.30.)에 따라 처리하되, 공단과 협상하여 조정
○ 용역비 지급 및 집행정산
- 용역비는 과정별 교육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에 따른 검사검수 완료 후 정산 지급함
※ 과정별 세부 용역비 등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술 협상 시 제출하여 계약체결 시 최종결정함
- 단, 연도 중 최종 운영되는 교육과정 종료 후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과 별도로 동 계약을 통해 연간 운영 위탁한 전체 과정에 대한 교육 운영 최종결과보고서가 제출 완료된 후 최종 정산 지급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공고방법: 긴급공고(10일 이상)
※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단 입찰참가등록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상 “학술·연구(업종코드:1169)“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적용
□ 입찰참가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 기한: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 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제안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 기타 제출 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 각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 기술능력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진행
* (관련근거)「조달청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제1항
○ 목 적 : 제안 설명에 따라 제안서 및 기술능력 평가 수행
* 해당 분야의 내외부 인사 7인(외부 4명, 내부 3명) 이상으로 구성
※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 내에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 설명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 전 ”추첨“에 의하여 정함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용역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하여야 함
- 제안 설명시간은 발표 40분, 질의‧응답 2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에 따라 조정
- 제안 설명 시 필요한 장비는 공단 시설 및 장비(빔프로젝터)를 사용하거나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 가능
-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보충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한 후 제안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방법 (※평가 기준은 ‘별지1’ 참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종합평가점수(100점) 산출: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 합산
-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적 평가점수 5점, 정성적 평가점수 75점
‧ 정량적 평가분야는 업무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함. 단, 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 7조 제 2항에 따라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과업의 특성을 고려, 평가분야 및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정성적 평가분야(75점)의 세부기준
- 정량적 평가분야(5점) 항목을 제외한 각 평가 요소별 평가는 아래의 등급별 환산점수 기준에 따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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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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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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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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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매우미흡
|
비중(%)
|
100
|
90
|
80
|
70
|
60
|
사업목표 이해도(10점)
|
10
|
9
|
8
|
7
|
6
|
교육구성의 적정성(15점)
|
15
|
13.5
|
12
|
10.5
|
9
|
교육운영의 전문성(25점)
|
25
|
22.5
|
20
|
17.5
|
15
|
과정관리(10점)
|
10
|
9
|
8
|
7
|
6
|
사후관리(15점)
|
15
|
13.5
|
12
|
10.5
|
9
|
|
- 입찰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실시
-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항목의 우선순위: 교육운영의 전문성, 교육 구성의 적정성, 사후관리, 사업목표 이해도, 과정관리, 경영안정성 순으로 함
- 선순위자와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차순위자와는 협상을 하지 않음
※ 상기 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적용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공단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안 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단, 글로벌 투자전문가 및 해외사무소 연수 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경우(항공, 숙박, 여행자보험, 출입국 수속 등)에는 예외로 함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전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자가 퇴사한 후에라도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향후 입찰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고, 동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요청서와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과업진행 협의를 위한 회의개최에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내용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계약체결 후 5영업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법원으로 함
○ 상기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제출 등에 관한 문의처
- 사업관련: 운용지원실 운영기획부 진미선 차장(063-711-0122) 조금주 과장(063-711-0136)
- 계약관련: 경영지원실 회계부 김란희 대리(063-713-5345)
□ 제안서 목차 및 내용
작성항목
|
작성방법
|
Ⅰ. 제안개요
|
|
1. 제안 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외 제안사의 세부 추진 목표 제시
|
2. 제안 범위
|
- 사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협력관계 등 의견 제시
|
3. 제안의 특징과 장점
|
- 타 제안 업체에 비해 차별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적, 관리적 특징과 장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특장점이 사업의 수행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술
|
Ⅱ. 제안업체 일반
|
|
1. 일반 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최근 3년 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
2. 조직 및 인원
|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
3. 주요사업 내용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4. 자원과 네트워크
|
- 제안사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 관련 자원과 사업 관련 네트워크 제시
|
Ⅲ. 참여 전문 인력
|
|
1. 인력운영계획
|
- 추진체계 및 투입인력 운영계획, 업무분장(인력구성, 역할분담 등 작업 단위별, 일정별 사업수행 인력 배치 계획) 제시
|
2. 참여인력 이력사항
|
- 사업 참여 인력의 주요 경력, 참여 업무, 참여 기간 등을 제시
|
Ⅳ. 추진계획
|
|
1. 사업총괄계획
|
-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 계획
|
2. 세부계획
|
- 각 세부 사업별 기획, 운영, 관리 계획 (글로벌 투자전문가, 해외사무소 연수, 투자실무 강화 교육,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 강화 집합교육 운영방안)
① 교육과정 기획
|
∘ 커리큘럼 개발 계획(강사진, 교육내용 등)
|
② 교육과정 운영
|
∘ 교육 운영 세부 계획
|
③ 사후관리 ․ 지원
|
∘ 교육성과 측정, 개선방안 도출 계획
∘ 외부변수에 따른 대비책 등 기타 사업 관리방안
|
|
Ⅴ. 사업 관리
|
|
1. 추진 일정 계획
|
- 세부계획별 업무 추진일정 및 진도관리, 성과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
|
2. 업무 보고 계획
|
- 사업기간 동안 중간보고 일정 및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 제시
|
Ⅵ. 기타
|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제시
|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한글 및 파워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용지는 A4용지 양면 종단(파워포인트는 횡으로 작성 가능)으로 작성
- 단, 제안서 제출은 반드시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함(300MB 제한)
○ 제안서는 A4용지 100쪽 이내(업체 현황 등은 별첨 가능)로 작성
○ 제안 프레젠테이션 요약지는 A4용지 25쪽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서에 해당되는 단원 및 페이지를 기재하여야 함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공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 주요 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음
< 붙임 자료 >
붙임 1. 제안평가 기준
붙임 2. 경영안정성 평가기준(이와 관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제안서에 첨부)
< 서식 자료 >
서식 1. 업체 현황 및 연혁(제안서에 첨부)
서식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제안서에 첨부)
서식 3-1. 용역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제안서에 첨부)
서식 3-2. 용역 투입인력 현황(제안서에 첨부)
서식 4. 확약서(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전 제출)
서식 5-1.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시 제출)
서식 5-2.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 서약서(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시 제출)
서식 6-1. 대표자용 보안각서(계약상대자: 과업수행 전 제출)
서식 6-2. 참여자용 보안각서(계약상대자: 과업수행 전 제출)
< 별첨 자료 >
별첨 1. 과정별 세부 교육내용
별첨 2. 교육운영 소요예산 산출내역
【붙임 1】
제안평가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요소
|
비고
|
대분류
|
중분류
|
기
술
능
력
평
가
(80점)
|
정량
평가
(5점)
|
경영 안정성
|
5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붙임2]의 세부기준 참조
|
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
정성
평가
(75점)
|
사업목표
이해도
|
10
|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구체성
- 제안내용의 적합성
❍ 사업내용의 창의성 및 논리성
|
제안서
평가
|
교육구성의
적정성
|
15
|
❍ 과정 구성의 적정성
- 교육목표 부합성
- 기금운용과의 내용 관련성 등 차별화된 학습전략
❍ 과정별 추진일정 ․ 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교육운영의
전문성
|
25
|
❍ 강사진, 과정 개발 및 운영 등
- 투입 강사의 전문성 및 적정성
- 교육운영 방법의 전문성 및 적정성
❍ 해외현지교육 과정 운영
- 글로벌 금융 프로그램의 적정성
- 제반 준비사항(숙박, 식사, 교통 등)의 적정성
|
과정관리
|
10
|
❍ 교육몰입도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교육과정별 세부 일정관리 방안
❍ 교육 평가/설문 및 성과분석 방안
|
사후관리
|
15
|
❍ 교육 결과 보고 및 피드백 방안
❍ 교육대상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품질 보증 방법, 개선 방안
|
가격제안 평가
(20점)
|
20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
합 계
|
100
|
|
【붙임 2】
경영안정성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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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필요)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또는 조달청 제출용 이어야 하며, 공공기관 제출용이 아닐 경우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업체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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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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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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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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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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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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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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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분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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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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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연월별 오름차순으로 10개항 이내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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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프로젝트 수행 조직도(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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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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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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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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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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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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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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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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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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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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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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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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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프로젝트 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자에 한하여 작성
2. 프로젝트 업무분장 현황
주) 프로젝트 수행조직별 주요 업무분장 현황을 작성
【서식 3-1】
용역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요약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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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연령
(세)
|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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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 여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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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
담당
업무
|
주요
전문
분야
|
사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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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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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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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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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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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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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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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입될 인력에 대하여만 기재함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3. 투입인력 현황 제시[서식 3-2]
【서식 3-2】
용역 투입인력 현황
○ 업체명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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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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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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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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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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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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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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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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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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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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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교육과정명)
|
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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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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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주요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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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 프로젝트 고객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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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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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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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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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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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은 대학교 이상을 기입하되 전공은 괄호로 표기
※ 프로젝트 수행경험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역할은 과정 진행시 주요교육내용 및 팀장(PM), 팀원여부 등 표시
【서식 4】
확 약 서
본인은“2025년도 기금운용본부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과정 운영 위탁(글로벌 투자전문가, 해외사무소 연수, 투자실무 강화 교육,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강화 집합교육)”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업체 대표 : (인)
책임 담당자 :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
【서식 5-1】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에 있어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 계약이나 위탁사업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국민연금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탁자(이하 “수탁 업체명”이라 한다)는 “공단”의 개인정보 처리 사업을 “수탁 업체명”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공단”이 개인정보 처리 사업을 “수탁 업체명”에게 위탁하고, “수탁 업체명”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 업체명”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12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사업의 목적 및 범위) “수탁 업체명”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사업1)을 수행한다.
1. 업무 목적 기술
2. 개인정보 처리 항목 (필히 개인정보 전 항목 기재 :「-등」과 같은 표현 금지)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 업체명”은 “공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 업체명”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는 “수탁 업체명”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5일 이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재위탁 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 업체명”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수탁 업체명”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사업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 업체명”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 업체명”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5일 이내 “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공단”은 “수탁 업체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 업체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은 “수탁 업체명”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 업체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 “수탁 업체명”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 업체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공단”은 “수탁 업체명”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 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 업체명”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 업체명”은 제4조의 위탁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공단”에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 업체명” 또는 “수탁 업체명”의 임직원 기타 “수탁 업체명”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라 위탁 또는 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 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 업체명” 또는 “수탁 업체명”의 임직원 기타 “수탁 업체명”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공단”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 업체명”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공단”은 이를 “수탁 업체명”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12조 (가명 정보 위탁 시) ① “수탁 업체명”은 가명 정보 처리 사업을 수탁받았을 때, 가명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재식별 시도하면 안 된다.
② “수탁 업체명”은 가명 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견 시 5일 이내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공단”과 “수탁 업체명”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국민연금공단 OO실)
○○시 ○○길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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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수탁 업체명)
○○시 ○○길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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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2】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공단이 처리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 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 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개인정보 처리업무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공단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2.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공단의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공단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공단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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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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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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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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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귀하
【서식 6-1】
보안 서약서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5년도 기금운용본부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과정 운영 위탁(글로벌 투자전문가, 해외사무소 연수, 투자실무 강화 교육,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 강화 집합교육)”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도 기금운용본부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과정 운영 위탁(글로벌 투자전문가, 해외사무소 연수, 투자 실무 강화 교육,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 강화 집합교육)”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서식 6-2】
보안 서약서 (참여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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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5년도 기금운용본부 글로벌 투자역량 강화 과정 운영 위탁(글로벌 투자전문가, 해외사무소 연수, 투자실무 강화 교육, 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 강화 집합교육)” 관련 업무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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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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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이론, 전략 및 실무에 대한 NPS 맞춤형 고급 전문교육을 통해 최고의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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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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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기금운용본부 직원
○ 교육인원: 12명 이내
○ 교육운영: 1회 운영
○ 교육기간: 80시간 (1일 8시간)
○ 교육일정: 국내교육(48시간) 및 해외교육(32시간) 구성
- (국내) 2025. 5. 16.(금) ~ 6. 27.(금), 매주 금요일
- (해외) 2025. 7. 1.(화) ~ 7. 4.(금), 4일 ※ 공단과 협의하며, 착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방법: 오프라인, 집합교육, 업체위탁(출장교육 가능)
* 필요시 실시간 온라인(Live Virtual) 교육 운영 준비
○ 교육평가: 반응평가, 필요시 지필평가 혹은 팀과제 등 부여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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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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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위탁교육기관의 강사 및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기금운용 자산군별 주제에 대해 NPS 맞춤형 심화 프로그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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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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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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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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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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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권투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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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매크로 및 금융시장 분석·활용
▸ 금융공학 개요(금융수학, 금융통계)
▸ 금융공학 개요(금리,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 파생상품 설계 및 전략
▸ 해외 금융기관 및 연기금 실사
▸ 주식 운용 투자 전략
▸ 금융시장 현안 및 이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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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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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운영 여건에 따라 내용, 시간, 일정 등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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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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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무소 직무현장훈련, 인근 자산운용사 방문 등을 통하여 해외투자 업무 이해 및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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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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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기금운용직
○ 교육인원: 8명 이내
○ 교육기간: 2주(1일 8시간, 총 80시간)
○ 교육일정: 2025. 10. 13.(월) ~ 2025. 10. 24.(금) ※ 공단과 협의하며, 착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장소 : 뉴욕사무소(주소: 590 Madison Ave, 5rh Floor, New York NY, USA)
※ 교육 운영 여건에 따라 협의 후, 아래 장소 중 한 곳으로 변경 가능
(런던) EC2V 7AJ 14th Floor, 88 Wood Street, London, UK
(싱가포르) 50 Collyer Quay, #11-05 QUE Bayfront, Singapore
(샌프란시스코) 1 Bush Street #1150, San Francisco, CA, 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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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오프라인, 집합교육, 자체교육 및 업체위탁
○ 교육평가: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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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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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무소 교육 운영 담당자 지정하여 교육 실시
○ 일부 프로그램 자체교육으로 운영하고, 그 외 위탁교육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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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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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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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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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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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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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방문 학습
▸ 해외사무소 인근 금융기관 주최 워크샵, 세미나 등
▸ NYIF(뉴욕금융연수원), Fitch Learning(교육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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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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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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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소 운영 현황 및 업무 프로세스 학습
▸ 현지 시장 동향 및 공단 해외사무소의 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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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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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군별
특화교육
(직무현장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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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무소 내 멘토 선정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 직무현장훈련 진행 및 매주 수행보고서 작성
▸ 관련 자산군 유관기관 방문 및 업무 프로세스 이해
▸ 투자자산 실사와 관계자 미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기관 고유 전략 및 선진 투자기법 등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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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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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운영 여건에 따라 내용, 시간, 일정 등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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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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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데이터 분석 등 업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 교육을 통한 실무 처리 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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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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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대상 : 기금운용본부 직원
○ 교육인원 : 회차별 20명 내외
○ 교육운영 : 총 4회 운영
○ 교육기간 : 회차별 2일 (회당 2일 16시간, 총 64시간)
○ 교육일정 : 매주 화․목요일, 4주간 8일
- (1~2회차) 2025. 6. 24(화) ~ 7. 2.(목)
- (3~4회차) 2025. 7. 8.(화) ~ 7. 17.(목) ※ 공단과 협의하며, 착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방법 : 오프라인, 집합교육, 업체위탁
○ 교육평가 : 반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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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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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별 니즈를 반영한 사례 위주의 실무자 맞춤형 교육으로 해외투자 실무 스킬을 종합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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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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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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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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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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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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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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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Macro View
&
Ass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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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장단기 금리 예측 모델링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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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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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ro Consideration과 Macro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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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표 분석을 통한 Insight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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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등 대체투자 자산과 자산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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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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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Analysis with Python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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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구성요소 이해와 Chat GPT 활용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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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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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Pandas 모듈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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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Open API) 활용 응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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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 미니 프로젝트 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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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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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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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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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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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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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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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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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표를 기반으로 추정 재무제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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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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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비율 분석과 가치평가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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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F 등 기법을 활용하여 적정 기업가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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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업종에 대한 평가방법 실습 : 부동산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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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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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재무제표 해석과 RIM 활용한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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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재무제표에 숨겨진 투자 리스크와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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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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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재무제표 특성과 분석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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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업가치 분석과 현금흐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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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m 이용한 기업가치 평가사례와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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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운영 여건에 따라 내용, 시간, 일정 등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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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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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무소 글로벌 역량 강화 (집합)교육
- 리스크 관리 및 법령 심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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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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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관리 및 운용 관련 국내외 주요 법령에 대한 맞춤형 심화학습 등을 통한 해외사무소 근무(예정) 인력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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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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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 해외사무소 본부 파견인력 선발자
○ 교육 인원 : 20명 내외
○ 교육 운영 : 총 4회 운영
○ 교육 기간 : 회차별 1일 8시간(총 32시간)
○ 교육 일정 : 매주 금요일, 4주간 총 4회차
- 2025. 8. 22(금) ~ 9.12(금) (예정) ※ 공단과 협의하며, 착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 방법 : 오프라인, 집합교육, 업체위탁
※ 필요시 실시간 온라인(Live Virtual) 교육 운영 준비
○ 교육 평가 : 반응평가, 학습(지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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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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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대상 니즈를 반영한 사례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리스크 관리 및 운용 관련 국내외 주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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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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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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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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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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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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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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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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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관련 신용/액티브 리스크 및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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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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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기업 분석 및 익스포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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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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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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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투자 사전․사후 리스크 관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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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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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특별자산 관련 리스크 관리(자산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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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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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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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운용 관련 국내 법령 및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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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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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운용 관련 해외 법령 및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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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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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및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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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계약서 주요사항 검토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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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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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금융상품과 글로벌 운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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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차 1시간은 지필평가 실시
※ 교육 운영 여건에 따라 내용, 시간, 일정 등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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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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