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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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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6262-000 공고일시  2025/04/28 14:38
공고명 건지천 정비사업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안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성시
공고담당자 신대현(☎: 031-678-23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08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8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0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728,000,000 원
   
추정가격
1,570,909,091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성시 공고 제2025-1129호


건지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건지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안성시 재무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내사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건지천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안성시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금1,728,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당해연도 금560,000,000원]

   ※ 단, 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용역은 용역기간은 낙찰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체결(계속비 계약)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제11조에 따라 정산 처리하며, 낙찰자는 상기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7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4월 예정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3)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

     이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타 참고사항

   1) 대상 공사의 특성상 본 용역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자격 및 경력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1인)과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분야

        (안전)중급1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3인(수자원,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해당분야

         - 상주기술인

      

경  력  종  류

인정비율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상주기술인)[구 상주감리], 시공(품질·안전 관리 경력 포함), 발주청의 공사감독 관련업무 또는 관리자 경력

100%

하천분야 설계경력(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청에서의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기술지원기술인[구 기술지원감리원] 경력, 그 외(시험, 검사, 유지관리, 기술자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80%

하천분야 외 기타분야

  - 다만, 확인서류에 구체적 사업명이 명시된 경력에 한함

  - 해당 사업분야 외 경력은 만점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60%

         - 기술지원 기술인 : 해당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 100%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수행경력은 사업시행자 지정 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참여여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한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에서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토목시공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라) 기술지원기술인의 기술자격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수자원분야 1인에 한하여 평가하며, 해당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자원개발기술사(0.5점), 토목분야기사(0.3점), 토목분야산업기사(0.1점)

    마) 가점의 공사비절감 기여기술인 평가항목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하천분야 건설공사”에 한합니다.

  2) 용역수행성과평가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참여업체가 경기도 및 안성시에서 수행한 하천분야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평가(건설사업관리용역) 결과 점수로 절대평가합니다.

  3)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공고일로부터 1개월로 합니다.

 

 라.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작성안내서 교부 :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나라장터)

  2)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기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P.Q) : 2025년 5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

   ※ 제출시간은 우리시 제출 장소 도착기준이며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과업수행계획서 9부(원본 1부, 사본8부)

   -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한글(hwp) 파일)

   - 상기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 USB 1식

  4) 등록 및 제출장소 : 안성시청 건설관리과과(☎031-678-2742)

  5)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마. 과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고려하여 면접평가는 서면평가로 실시합니다.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의한 심사결과 일정점수(87.50점)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

    ※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 변경 가능

다.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라. 가격입찰[낙찰하한율(79.995%)]을 실시한 후 적격심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ㅇ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1점(배점한도)을 부여합니다.

      ㅇ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하며, 단독참여시에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ㅇ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 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공문 1부(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인감 및 위임장, 재직증명원,

          신분증 지참)

       2)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1부

       5)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나.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붙임6] 포함)을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여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공고문 우선 적용)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평가서 제출자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탈락자에 대하여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평가기준, 작성지침 및 공고문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며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그 외의 질의(유선)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평가서류 제출 3일 전 24:00시까지 FAX(031-678-2759)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도착)한 건에 한하여 질의 가능.

타.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031-678-2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6]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안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