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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6226-000 공고일시  2025/04/28 14:54
공고명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공고담당자 임혜원(☎: 02-3498-855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7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1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8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28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86,900,000 원
   
추정가격
897,181,818 원
낙찰하한율
85.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해양환경공단 공고 제2025-121호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 개요

용 역 명

과 업 내 용

용역예정금액

용역

기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갯벌생태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가로림만해양보호구역을        둘러싼 서산시, 태안군 해안선    (해안 인근 구역 포함)을 연결하여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갯벌생태길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과업지시서 참조

금 986,900,000원

12개월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해양환경공단

  다.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2025년 5월 예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항만·해안, 조경, 구조)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규정에 의한 같은부문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공동도급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최소 출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5. 5. 19. 18:00까지

    2) 제출장소 : 해양환경공단 1층 안내데스크(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28)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나.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원본 1부, 사본(원본대조필) 1부]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전산자료(USB) 1식

   -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다. 평가기준 및 자료작성요령(공고로 갈음)

    1)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6.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업체 선정 등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1항과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근거하여, 우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등 평가세부 항목별로 배점을 정하여 평가합니다.

    2) 입찰참가자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일정 점수(9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개별통지 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대상 제외임.)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2부(원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 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평가결과를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바.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며, 우편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고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 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공단에서 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고일 이전 증빙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카. 투입 예정 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 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 및 업무중복도는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에서 참여해야 함.)

  파.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하. 공고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환경공단 해양보호복원처(☎02-3498-7179/8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