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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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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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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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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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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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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안전성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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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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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9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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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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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615@kmedihu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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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3.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 1
2. 사업배경 1
3. 사업목표 1
4. 기대효과 2
5. 추진체계 및 역할 2
6. 추진일정 2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일반사항 3
2. 제안요청 필수사항 4
3. 과업범위 5
4. 요구사항 요약/목록 6
5. 요구사항 상세 7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6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26
3. 제안서 목차 28
4. 세부작성 지침 29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1
2. 제안서 평가방법 32
3. 기술성 평가기준 32
4. 제출서류 3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6
6. 제안요청 설명회 36
7. 입찰 시 유의사항 36
8. 제안서 보상 37
9. 기타사항 37
【붙임자료】 38
【서식자료】 53

사 업 명 : 줄기세포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소요예산 : 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줄기세포 ATLAS 활용 생태계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이며, 줄기세포 ATLAS란 조직 내 줄기세포의 위치·구성·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종합적 정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데이터 세트로서 어떤 조건/상황에서 보이는 줄기세포의 특정한 변화를 카탈로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줄기세포의 종합적인 정보를 담은 지도인 줄기세포 ATLAS 구축을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분산되어 존재하는 데이터를 쉽게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 하여 지속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한 공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1차적으로 구축한 줄기세포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안정화 및 고도화하는 한편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기능 및 디자인을 개선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줄기세포 ATLAS 빅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의 안정화 및 고도화
바이오 빅데이터 탑재 및 관리를 위한 웹 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줄기세포 데이터 탑재를 위한 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하여 향후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산업에 적절하게 활용

제공받을 데이터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함
탑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줄기세포 관련 기초연구, 재생 및 재건 의료 기술 개발, 질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에 활용 가능

추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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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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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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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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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관팀(약리안전성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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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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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주요 과정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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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실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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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추진일정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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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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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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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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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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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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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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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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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분석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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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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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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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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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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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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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줄기세포 ATLAS 활용 생태계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홈페이지 및 플랫폼을 고려하여 제안해야 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에 작성한 내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제안시점에서 사업수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도입되는 모든 시스템 및 모듈, 솔루션 등에 관한 사항은 일괄 방법(Turn-Key Base)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규격의 만족여부는 재단의 평가기준 등에 의해 심사 실시
❍ 사업수행에서 검수완료시까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안업체의 핵심인력 및 설비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전산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이전, 교육계획 및 지원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기간 중 구축완료 및 테스트가 가능해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에 한하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약 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개발업무의 각종 서식 및 코드, 시스템 간 통합 및 연계, 전산망간 연계 등 정보화 표준을 준용하여 개발해야 함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각종 법령, 지침 적용 및 가이드라인(예 : 웹 접근성,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보안,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저작권법 등)을 준수해야 함
❍ 요구사항은 사업수행 중 일부 추가, 삭제 및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협업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 ․ 구축해야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 시스템은 Active-X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도입·구축·개발 되어야 함
❍ 보안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보안성 강화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한 사항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 복구 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필요
❍ 시스템 확장성을 위해 표준을 최대한 준수 하여야 함
❍ 계약 전에 본 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재단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재단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프로그램 및 수록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백업‧복구 대책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구축 기간 내 운영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 후 시험운영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운영기간 중 시스템의 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발업체는 3일 이내에 문제점을 해결해야 하며 동일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최종 인수결과 시스템 운영불가 및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재단의 요구에 의해 시공한 모든 시스템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납품업체에서 일체 부담하고 이로 인한 재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시스템 납품에 대하여 설치한 후 기능, 성능, 안정성 등이 제안한 사양 이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에 수반한 핵심인력이나 기술 등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솔루션 및 개발 등)이 유기적으로 데이터 교환이나 시스템 연계가 가능해야 함

(시스템 개선) 줄기세포 ATLAS 홈페이지와 연동 및 데이터 포털 기능이 포함된 웹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안정화함
(데이터 포털 관리 기능 개선) 바이오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데이터 포털에 업로드될 수 있도록 하며, 업로드된 데이터가 소실 또는 유출 없이 유지 및 보존 가능하도록 데이터 포털을 고도화함
(데이터 포털 사용 기능 개선) 데이터 포털 내 각 화면에 적절하게 운영자 및 사용자 가이드를 추가하고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을 개선함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디자인 요소 및 기능들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함
(홈페이지 게시판 기능 개선) 홈페이지 내에 개설되어 있는 게시판에 신규 UI·UX를 적용하고 각각의 콘텐츠를 검토 및 개선함
(기타 기능 개선) 데이터 포털 및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기타 전반적인 기능을 개선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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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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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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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장비구성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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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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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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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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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이 특정 기능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멀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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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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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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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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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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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FR, Func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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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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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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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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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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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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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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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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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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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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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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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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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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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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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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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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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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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인적관리, 자원관리, 산출물 요구사항 등이 해당됨
|
5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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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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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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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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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과업 진행시 데이터 분석환경 구성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재단과 용역사의 협의로 추가 될 수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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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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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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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장비구성
(E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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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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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공통사항
|
필수
|
성능 요구사항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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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001
|
시스템 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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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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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IR-001
|
사용자 편의 및 직관적 인터페이스 구성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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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요구사항
(SFR)
|
SFR-001
|
메인화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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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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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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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HSCA 기능
|
필수
|
SFR-003
|
Data Portal 기능
|
필수
|
SFR-004
|
News&Events 기능
|
필수
|
SFR-005
|
Research Update 기능
|
필수
|
SFR-006
|
Contact 기능
|
필수
|
SFR-007
|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
|
필수
|
SFR-008
|
시스템 관리 기능
|
필수
|
SFR-009
|
내 정보 기능
|
필수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필수
|
DAR-002
|
데이터 구조 설계
|
필수
|
DAR-003
|
데이터 구조 검증
|
필수
|
DAR-004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필수
|
DAR-005
|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
필수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검증
|
필수
|
TER-002
|
승인 및 검수
|
필수
|
보안요구사항
(SER)
|
SER-001
|
보안준수 일반사항
|
필수
|
SER-002
|
자료 보안관리
|
필수
|
SER-003
|
전자정보 보안
|
필수
|
SER-004
|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
필수
|
품질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보증 활동
|
필수
|
QUR-002
|
시스템 품질보증
|
필수
|
QUR-003
|
프로그램 소스 관리
|
필수
|
제약사항
(COR)
|
COR-001
|
표준화 준수
|
필수
|
COR-002
|
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
필수
|
COR-003
|
작업 장소 상호 협의
|
필수
|
COR-004
|
과업심의위원회
|
필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사업 착수
|
필수
|
PMR-002
|
일정관리
|
필수
|
PMR-003
|
개발 및 관리 도구
|
필수
|
PMR-004
|
진도 보고
|
필수
|
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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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
필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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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
안정화 및 인수지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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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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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PSR-003
|
사용자 매뉴얼
|
필수
|
PSR-004
|
운영자 매뉴얼
|
필수
|
PSR-005
|
장애복구 지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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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장비구성(ECR)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공통사항
|
분류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정의
|
구축장비의 안전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
요구사항 내용
|
o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개발 및 운영 환경 제공
o 환경 구축을 위한 SW가 필요한 경우 제안사가 SW 공급자와 상호협의 하여 최적의 구축 환경을 제시해야 함
o 모든 SW는 ACTIVE-X를 배제하여야 하고, 사용 시 재단과 협의를 통해 구현해야 함
o 시스템 운영 환경은 WEB 기반의 시스템으로 제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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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01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가용성
|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정의
|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성능
|
요구사항 내용
|
o 해당 시스템은 [연중 하루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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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
SI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편의 및 직관적 인터페이스 구성
|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정의
|
인터페이스 구성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
요구사항 내용
|
o UI 인터페이스 : 효율성, 일관성, 사용편리성을 위해 개발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을 구현
o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o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등)
o 각종 용어 표준화
o 요구 분석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단 업무 특성에 맞는 화면 구성을 위해 주요 화면 구성안을 제공하고 재단의 피드백을 받아 설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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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요구사항 명칭
|
메인화면 기능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정의
|
시스템의 초기 화면 구성에 대한 사항
|
요구사항 내용
|
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기존 콘텐츠를 검토하고 편의성 및 사용성을 개선함
o 시스템 소개, 목적 등 시스템 관련 개괄적인 안내를 표시함
o 공지사항 및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표시함
o 요약 단락에 각각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함
o 푸터(footer)에 재단 관련 정보를 표시함
o 모바일 화면에서 전화번호 클릭 시 전화걸기 기능이 실행됨
o 이메일 주소 클릭 시 기본 이메일 작성 프로그램이 실행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2
|
요구사항 명칭
|
About K-HSCA 기능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정의
|
시스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
요구사항 내용
|
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기존 콘텐츠를 검토하고 편의성 및 사용성을 개선함
o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를 각각의 화면에서 상세하게 표시함
- K-HSCA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성과 목표
- 과제 수행 기관 등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3
|
요구사항 명칭
|
Data Portal 기능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정의
|
데이터를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고 관리하는 기능
|
요구사항 내용
|
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Overview 화면의 사용자 가이드를 추가함
o 원활한 데이터 업로드 처리를 위하여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선함
o 데이터 목록 화면
- 사용자 가이드를 표시함
- 기능 목적, 데이터 등록 및 사용 안내
- 유관 기관
- 그 외 데이터 관련 추가 정보 제공
- 페이징 기능을 제공함
- 특정 항목으로 정렬시키는 기능을 제공함
- 로그인한 유저가 운영자일 경우 데이터 등록 버튼을 표시함
o 데이터 상세 화면
- 운영자 및 사용자 가이드를 추가함
- 데이터 정보를 상세하게 표시함
-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함
- 로그인한 유저가 작성자일 경우 수정 및 삭제 버튼을 표시함
o 운영자 전용 기능
- 데이터 및 정보 등록
- 데이터 및 정보 수정
- 데이터 삭제
- 데이터 파일 업로드
o 데이터 업로드 화면 및 수정 화면
- 운영자용 사용자 가이드를 추가함
- 파일 업로드 처리 기능을 실제 업무 과정에 맞게 조정함
- 파일 검증 처리를 설정함(용량, 확장자, 수량 등)
- 검증을 통과한 경우에 모든 내용을 저장함
- 시스템 초기 데이터를 코드화하여 표시함
- 코드화된 데이터 관리 모듈을 생성함
- 모든 검증 과정에서 에러가 없으면 데이터를 저장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4
|
요구사항 명칭
|
News&Events 기능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정의
|
사용자가 사업 관련 뉴스 및 행사를 확인하는 기능
|
요구사항 내용
|
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News 목록 페이지 기능
- 목록 보기 및 페이징
- 표시 항목 : 글 번호, 글 제목, 등록 정보
-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함
o News 상세 페이지 기능
- 목록으로 되돌아가는 링크를 제공함
- 상세 내용을 표시함
o Events 목록 페이지 기능
- 목록 보기 및 페이징
- 표시 항목 : 글 번호, 글 제목, 등록 정보
- 제목을 클릭하여 상세 화면으로 이동함
o Events 상세 페이지 기능
- 목록으로 되돌아가는 링크를 제공함
- 상세 내용을 표시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5
|
요구사항 명칭
|
Research Update 기능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정의
|
논문 정보 제공 및 BioIn 링크를 제공하는 기능
|
요구사항 내용
|
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Publications 화면
- 시스템에 등록된 논문 목록 및 페이징 기능을 제공함
- 논문명을 클릭하여 논문 원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함
- 등록 정보를 제공함
o BioIn 메뉴를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6
|
요구사항 명칭
|
Contact 기능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정의
|
시스템 사용자 지원을 위한 기능
|
요구사항 내용
|
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FAQ
- 기존 콘텐츠를 검토하고 편의성 및 사용성을 개선함
-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주요 질문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답을 제공함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이 아래로 펼쳐지는 아코디언 형식으로 제작
o Inquiry
- 사용자에게 시스템 관련 문의를 위한 연락처를 제공
- 지도 프로그램을 통한 시스템 관리 기관의 위치 정보 제공
- 모바일 화면에서 지도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 프로그램이 실행됨
- 모바일 화면에서 전화번호 클릭 시 전화걸기 기능이 실행됨
- 이메일 주소 클릭 시 기본 이메일 작성 프로그램이 실행됨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7
|
요구사항 명칭
|
로그인 및 로그아웃 기능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정의
|
사용자 로그인 및 로그아웃 관련 기능
|
요구사항 내용
|
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로그인 폼 제공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검증 후 로그인 성공 또는 오류 메시지 표시
o 계정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구성되며, 발급받은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음
o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에게 신규 계정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o 로그아웃 클릭 시 저장된 모든 세션 정보를 삭제하여 로그인 중에 사용한 기능과의 연결성이 사라지며, 홈으로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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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8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관리 기능
|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설정 기능
|
요구사항 내용
|
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News&Events 관리 기능을 제공함
- 목록보기
- 등록하기
- 수정하기
- 상세보기
- 삭제하기
- 모든 화면이 모바일 상에서 적절히 표시되도록 조정함
o Publications 관리 기능을 제공함
- 목록보기
- 등록하기
- 수정하기
- 모든 화면이 모바일 상에서 적절히 표시되도록 조정함
o Accounts 관리 기능을 제공함
- 목록보기
- 등록하기
- 수정하기
- 상세보기
- 삭제하기
- 모든 화면이 모바일 상에서 적절히 표시되도록 조정함
- 계정 생성 시에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음
- 입력 항목
· 로그인 아이디
· 로그인 가능 여부
· 비밀번호 및 확인란
- 계정 등급 설정
· 사용자 :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는 계정
· 운영자 :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계정
· 시스템 관리자 : 시스템 전체를 관리하는 계정으로 Accounts 관리 기능을 통해서
생성할 수 없으며, 시스템 초기 설정 시에 생성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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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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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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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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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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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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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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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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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본인의 계정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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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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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규 디자인을 적용하고 레이아웃을 조정함
o 반응형 시스템으로 동작하도록 점검하고 조정함
o 내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정의
아이디와 그 비밀번호만 확인할 수 있음
o 비밀번호 변경 기능으로 이동하는 버튼을 제공함
o 비밀번호 변경 화면
- 생성된 아이디를 표시함(아이디는 수정 불가)
- 비밀번호 입력 및 비밀번호 입력 확인란을 제공함
- 비밀번호 설정 시 6~16자리, 알파벳 및 숫자만 허용함
-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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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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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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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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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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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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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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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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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표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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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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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구축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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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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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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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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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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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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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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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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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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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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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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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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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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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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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구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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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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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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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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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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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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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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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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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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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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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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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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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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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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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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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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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입력되는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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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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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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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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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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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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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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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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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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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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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과 구축되는 DB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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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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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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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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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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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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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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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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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테스트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계획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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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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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 접근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o 개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o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를 실시함
o 테스트 결과 보고서는 사업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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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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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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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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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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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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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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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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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검수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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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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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하고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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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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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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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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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준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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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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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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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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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을 위해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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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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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재단의 정보보안세칙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보안관련 규정, 지침 및 상위 규정,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o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재단에 반납하여야 함
o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수행업체 대표자는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보안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져야 함
o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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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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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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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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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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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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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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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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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 자료 보안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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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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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 기간 동안 생성된 문서는 재단의 자료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o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기록은 재단 승인 없이 제공, 대여, 열람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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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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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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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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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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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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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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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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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데이터, 네트워크 등 전자정보의 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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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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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외부 누출 금지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경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정보보호제품(F/W, IPS 등) 및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비밀 및 대외비
⑪ 그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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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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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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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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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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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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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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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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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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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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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발주자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o 발주자로 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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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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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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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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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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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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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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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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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스템의 품질 보증을 위한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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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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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정 지연, 품질 저하에 따른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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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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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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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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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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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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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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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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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스템의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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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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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스템 신뢰성 보증
- 시스템은 제공된 요구사항과 변경관리에 따라 승인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시스템은 에러 복구, 장애 대책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환경을 구축
o 시스템 사용성 보증
- 시스템은 보편적인 사용자 PC운영체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시스템 주요기능 및 맵을 작성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
o 시스템 접근성 보증
- 사용자 운영성을 보장하고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누구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 제공
o 시스템 유지 관리성 보증
-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개발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 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는 본 사업에 포함되는 개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대상
o 시스템 보안성 보증
- 사용자 접근제어, 인증, 무결성 등 기본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 보호지침 준수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정시간 동안 작업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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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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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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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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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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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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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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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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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스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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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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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전반에 대해 프로그램 소스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o 사업기간 동안 변경되는 운영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개발 산출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변화 사항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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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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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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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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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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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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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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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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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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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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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발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함수 및 컴포넌트 등에 대한 명명규칙을 제시하여야 하며, 재단의 승인을 거친 후 시스템 구현
o 공공 SW사업 및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관련 요청시 적극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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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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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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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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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저작권 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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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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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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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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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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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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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면허, 특허권, 지적소유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재단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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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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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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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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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상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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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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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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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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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장소 선정을 위한 상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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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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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사가 달리 정할 수 있음
o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제안사가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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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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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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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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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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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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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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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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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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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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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 별지 제 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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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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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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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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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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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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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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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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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시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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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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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
o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o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o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역할을 단계별로 정리
-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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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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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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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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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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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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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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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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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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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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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 추진일정 및 납품설치 일정계획의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o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각종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o 사업실행에 따른 공정 진척현황 및 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인 보고 수행
o 지연된 공정, 단계, 부문 등에 대한 식별 및 원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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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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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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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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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관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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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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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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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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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관련 관리 도구에 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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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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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테스트, 품질관리,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서버, 스토리지 등) 및 SW(개발도구, 개발관리도구, DBMS 등), 비품 준비
- 구축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개발환경, 관리환경을 구축하고 관련자들에게 필요한 가이드와 지침을 배포하고 필요한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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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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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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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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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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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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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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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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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시 진도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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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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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각각 제출하고 그에 대한 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산출물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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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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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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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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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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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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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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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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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산출물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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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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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 제시
o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 제시
o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기술적용계획표(붙임4)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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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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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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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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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및 인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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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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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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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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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안정화 및 인수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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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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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개선 필요
- 제안사 개발 영역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수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
- 유상유지보수 조건은 무상하자보수 만료 후 별도의 협의에 의해 결정
o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발전 및 유지를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필수적으로 제시
o 향후 복지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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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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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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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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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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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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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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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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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련 기술이전 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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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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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안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솔루션 포함)해야 함
o 기술이전 요건으로 검수완료 후 분야별 담당직원에 의한 제반운영이 가능하도록 부문별 주요 핵심사항을 지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운영 담당자로부터 필수적으로 확인받아야 함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o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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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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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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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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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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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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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정의
|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에 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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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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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용자를 위한 온라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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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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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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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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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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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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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중 운영자 매뉴얼에 대한 요구사항
|
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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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시스템 내부의 관리자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 관리, 데이터 관리, 문의하기 관리 등의 주요 기능 사용 방법과 설정 방법에 대한 정보
- 운영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운영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목표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시 원활히 각 기능을 수행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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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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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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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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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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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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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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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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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중 장애복구에 관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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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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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
o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책을 제출
o 장애 발생 시 업무시간 기준 4시간 이내에 시스템을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지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재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재단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시된 제안서 목차에 따라 빠짐없이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수용불가로 간주한다.
제안서는 제안요구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안서 작성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한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어디서 인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또는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요 제안내용에 대하여는 공인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는 재단의 사정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제안서의 제출은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제안서의 내용은 재단이 수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출된 제안서 및 부속자료는 재단이 승낙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수정, 추가, 삭제, 대체 등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그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없다.
용지 규격은 A4로 하고 가급적 200페이지(양면인 경우 100페이지) 이내로 하며, 각 페이지에는 쉽게 참고 할 수 있도록 일련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단, 증빙자료 및 구축 사례 등은 201페이지를 초과하여 첨부 가능)
계약상대자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조치 또는 재단의 정보화 추진계획의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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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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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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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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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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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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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사업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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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컨소시엄 포함)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임원급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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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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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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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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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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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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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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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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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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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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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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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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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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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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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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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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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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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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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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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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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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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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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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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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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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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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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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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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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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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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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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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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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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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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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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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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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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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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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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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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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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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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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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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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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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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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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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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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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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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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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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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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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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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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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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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나.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공고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등록이 완료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공고일 전일까지 발급하여 소지한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5.15.]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의 특성상(책임소재 불분명)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등록업체

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 실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기술평가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등을 준용한 자체평가
❍ 가격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적용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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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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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15)
|
사업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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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3
|
정성
평가
|
추진 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기술 및 기능
(24)
|
시스템 요구
사항
|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4
|
정성
평가
|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4
|
보안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
4
|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제약 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
4
|
성능 및 품질
(12)
|
성능 요구
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4
|
정성
평가
|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4
|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4
|
프로젝트 관리
(9)
|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3
|
정성
평가
|
일정 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3
|
개발 장비
|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프로젝트 지원
(25)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3
|
정성
평가
|
시험 운영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교육 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유지 관리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4
|
하자 보수 계획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4
|
기밀 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4
|
비상 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4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경영
상태
(5)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 9조 제 3항 제 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5
|
정량
평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별표 1] 준용
※ 상생협력 및 전문업체 참여 항목은 중소기업간 경쟁인 관계로 평가부문에서 제외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입찰공고문 참조

❍ 별도 진행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재단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른다.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약리안전성1팀(053-790-5316, kjh615@kmedihub.re.kr)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053-790-5148, me.lee@kmedihub.re.kr)
※ 문의사항 등은 문서로 제출해야하며 전화 등의 답변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붙임자료】
|
【 붙임 】
|
|
|
|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과업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2] 과업 심의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4]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O]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
줄기세포 빅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의 안정화 및 고도화
|
작성일
|
2025년 3월
|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
항 목
|
법률
|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고시 등
|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PaaS 전용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원 브라우저 사용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호환성을 위해 HTML5, CSS 3 사용, 일부 구 버전 사용
|
- XHTML 1.0
|
|
|
|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
|
최신 버전인 XML 1.1, XSLT 3.0 및 XSL-FO 2.0 사용, 일부 구 버전 사용
|
- ECMAScript 14th
|
|
|
|
◯
|
|
o 모바일 관련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
|
|
|
IPv6
|
◯
|
|
|
|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서비스 통합
|
o 웹 서비스
|
- SOAP 1.2, WSDL 2.0, XML 1.0
|
◯
|
|
|
|
|
- RESTful
|
|
|
|
◯
|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 UML 2.X / BPMN 2.X
|
|
|
|
◯
|
|
- ebXML/BPEL/XPDL
|
|
|
|
◯
|
|
데이터 공유
|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
|
|
|
|
|
인터페이스
|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
|
◯
|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
|
o 부가통신: VoIP
|
- H.323
|
|
|
|
◯
|
|
- SIP
|
|
|
|
◯
|
|
- Megaco(H.248)
|
|
|
|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
|
◯
|
|
- UNIX
|
|
|
|
◯
|
|
- Windows Server
|
|
|
|
◯
|
|
- Linux
|
◯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android
|
|
◯
|
|
|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기능 적용
|
- IOS
|
|
◯
|
|
|
웹브라우저에서 접속하는 기능 적용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RDBMS
|
◯
|
|
|
|
|
- ORDBMS
|
|
|
|
◯
|
|
- OODBMS
|
|
|
|
◯
|
|
- MMDBMS
|
|
|
|
◯
|
|
- TSDBMS
|
|
|
|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
|
|
개발 속도가 빠르고 확장성, 유연성,, 안정성, 보안성이 보장된 Codeigniter 4 프레임워크 사용
(향후 데이터 연계를 위해 세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적용)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
◯
|
|
o PaaS
|
|
|
|
◯
|
|
o SaaS
|
◯
|
|
|
|
|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
◯
|
|
o 동적표현
|
- JSP 2.x
|
|
|
|
◯
|
|
- ASP.net
|
|
|
|
◯
|
|
- PHP
|
◯
|
|
|
|
|
- 기타 ( )
|
|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C
|
|
|
|
◯
|
|
- C++
|
|
|
|
◯
|
|
- Java
|
|
|
|
◯
|
|
- C#
|
|
|
|
◯
|
|
- 기타 (PHP)
|
◯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XMI 2.0 / XMI 3.2
|
|
|
|
◯
|
|
- SOAP 1.2
|
|
|
|
◯
|
|
- API
|
|
|
|
|
|
o 문자셋
|
- EUC-KR
|
◯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
|
|
|
|
◇ 보안 분야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기본 지침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
|
|
|
|
세부 기술 지침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PKI제품
|
|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
|
|
- 무선침입방지
|
|
|
|
◯
|
|
- 무선랜 인증
|
|
|
|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패치관리
|
|
|
|
◯
|
|
- 스팸메일 차단
|
|
|
|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
- DB접근 통제
|
|
|
|
◯
|
|
- 스마트카드
|
|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식별 및 인증
|
◯
|
|
|
|
|
- 암호지원
|
◯
|
|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
|
|
- 보안 관리
|
◯
|
|
|
|
|
- 자체 시험
|
◯
|
|
|
|
|
- 접근 통제
|
◯
|
|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
|
|
- 감사 기록
|
◯
|
|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
|
|
|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서식자료】
|
【 서식 】
|
|
|
|
[별지 1]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별지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별지 3] 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4] 인력투입 계획
[별지 5] 투입인력 현황
[별지 6] 투입인력 이력사항
[별지 7] 보안 세부 이행 사항(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별지 8] 보안 서약서(계약 상대자 대표자용)
[별지 9] 보안 서약서(참여 인력용)
[별지 10]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별지 1] 계약상대자 일반현황
법 인 명
|
|
대표자
|
|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사설립년월일
|
|
종 업 원 수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 년 월)
|
회 사 연 혁
|
|
기 타 사 항
|
|
[별지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
M-2년도
|
M-1년도
|
M년도
|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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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자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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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 기 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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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증명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으로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발행한 증명서류 제시
[별지 3] 사업수행 조직도
주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주2) 부문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서열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별지 4]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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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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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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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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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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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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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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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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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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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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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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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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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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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별 인력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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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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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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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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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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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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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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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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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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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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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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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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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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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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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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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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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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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투입인력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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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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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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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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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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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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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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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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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개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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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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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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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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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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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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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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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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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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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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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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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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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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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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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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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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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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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구분은 ‘투입인력 이력서(예시)’의 직급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 투입공수 및 투입기간은 해당 월에 1 혹은 0.5 등 MM를 표시할 것
* 사업 기간 중 투입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발주처에서 요구 시 재직증명서외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가입여부 자료 제출
[별지 6]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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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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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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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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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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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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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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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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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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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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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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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투입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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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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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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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기 간
(연월 ~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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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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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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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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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 보안 세부 이행 사항
보안 세부 이행 사항
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착수 시
1)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수요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해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시
1)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가.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1)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3) 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5) 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나. 온라인 보안관리
1)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2)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3) 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3.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가.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나.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다.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기관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1)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2)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라.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마. 사업자는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특수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4.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사항
❍ 사업자의 정보누출 적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누출금지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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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해킹․유출 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1.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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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8]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계약상대자 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줄기세포 빅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줄기세포 빅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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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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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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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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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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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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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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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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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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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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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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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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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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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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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9] 보안 서약서
보 안 서 약 서(참여 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줄기세포 빅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줄기세포 빅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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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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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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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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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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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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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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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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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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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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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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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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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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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0]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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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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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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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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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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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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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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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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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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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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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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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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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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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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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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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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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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