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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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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16581-000 공고일시  2025/04/28 15:43
공고명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협상에의한계약)
공고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수요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공고담당자 강민정(☎: 055-580-218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09 17: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0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0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000,000 원
   
배정예산
120,000,000 원
   
추정가격
109,0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함안군 공고 제2025 - 653호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개요

  사 업 명 :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 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 공고기간: 2025. 4. 28.(월) ~ 2025. 5. 9.(금)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현장설명회 : 미실시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 및 하도급 불허


3.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등록일 : 2025. 5. 9.(금) 10:00 ~ 17:00 중식시간(11:30~13:00) 제외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2) 제출장소 : 함안군청 문화유산담당관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055-580-2556)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입찰등록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 질의접수 및 회신

    1) 접수일시 : 2025.  5.  1.(목)10:00~17: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 이메일(lunaluna1236@korea.kr)

                    (*전화 확인필 ☎055-580-2556)

    3) 답변 : 2025. 5. 2.(금) E-mail 통보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5. 5. 14.(수) 14:00

    2) 장    소: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3) 발표시간: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PPT 발표 설명

    4) 발표순서: 당일 추첨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추후 개별 통보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 및 회계예규 포함)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마.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 합니다.


10.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계약체결

전자입찰 이용안내

문화유산

담당관

☎ 055-580-2556

세무회계과

☎ 055-580-2184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8.

그림입니다.

함안군재무관

(별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함안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