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5-899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고창군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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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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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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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창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다. 주요내용
1)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내 비도시지역일원(A=10㎢)
2)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 300,000,000원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1) 총차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2) 금회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금회계약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대상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청렴계약대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일반)]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ㆍ공항, 교통, 조경) 및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이상)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 3. 28.)]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04. 28. 16: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05. 07. 16:00
다. 개찰일시 : 2025. 05. 07. 17:00
라. 개찰장소 : 고창군청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 납부는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규정에 의합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9조에 따라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다.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이행 참여지분율은 최소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마감 일시 : 2025. 05. 06. (화) 18:00까지입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 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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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21호(2023.12.28.)]」,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137호(2024.06.14.)]」에 따라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 의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를 고창군 신활력정책관(063-560-2348)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경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세부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 (2점)을 부여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의 경력입증문제 등으로 평가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을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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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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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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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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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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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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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대리인)가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 각격입찰(선입찰)후 1순위업체는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2025. 05. 13(화요일). 09:00∼18:00까지 평가자료 제출
라. 평가자료 제출 장소 : 고창군청 신활력정책관 미래전략팀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팩스, 택배, 우편접수는 불가)
바.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대표사 공문 포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평가서 2부 [1부(평가서에 포함), 1부(별도제출)]
- USB 1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공개용 업무중복도 자료 HWP & PDF].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고창군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하며 용역을 완료하기 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 심사 시 각 평가 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502)
○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고창군청 신활력정책관(063-560-2348)
○ 입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2025. 04. 28.
고창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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