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5-94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5. 4. 28.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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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수관로(통복 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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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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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통복 하수처리구역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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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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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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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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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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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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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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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예정금액
2,53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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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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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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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2,7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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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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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하자보증서 발행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04.30.(수) 10:00 ~ 2025.05.0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5.08.(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식 :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하수도법」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업종코드:7450] 또는 기술 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업종코드:7451]으로 등록된 업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다음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제19조의제1항에 따라 해당 용역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7.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 031-8024-5251 담당자 : 송성근)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100%
2) 이행실적평가(27점)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완료)된 동일용역의 실적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 금액은 추정가격 1,615,090,909원입니다.
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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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상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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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8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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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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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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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090,909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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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072,727원 이상
1,615,090,909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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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54,545원
이상
1,292,072,727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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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36,364원
이상
969,054,545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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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36,364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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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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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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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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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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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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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용역은‘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이며, 추정가격은 평가기준 주1)이행실적평가 다 및 라항에 따라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70%로 하향 조정
※ 이행실적은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시 사업담당자 확인 및 경유 후 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하수과 송성근 ☏031-8024-5251)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4) 기술능력(10점) : 경력기술자 평가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또는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으로 평가하며, 일반기술자 평가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 일반기술자 합에 경력기술자를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 경력기술자 평가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의 인정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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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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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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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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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종류의 기술용역 :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 100%
○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 :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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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기술자 평가를 위한 일반기술자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실적 제출시 사업담당자 확인 및 경유 후 관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하수과 송성근 ☏031-8024-5251)
※ 경력기술자 평가시 일반기술자 참여실적이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 인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용역기술자보유증명서), 제6호(용역기술자보유현황표), 제7호(용역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경영상태(30점)
①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②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합니다.
③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④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6)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바. 공동도급계약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함)
1) 대표자 : 공동도급사 중 출자비율이 많은 자
2)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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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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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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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바.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기타 용역관련 사항은 하수과(☎ 031-8024-5251), 계약관련 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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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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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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