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공고 제2025-1169호
순천산업단지 에너지독립 RE-100실현 타당성 용역
입 찰 공 고(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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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순천산업단지 에너지독립을 위한 RE-100실현 타당성 용역’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8일
순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순천 산업단지 에너지독립을 위한 RE-100실현 타당성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공고기간 : 2025. 4. 28.(월) ~ 2025. 5. 9.(금)까지
라.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용 역 비 : 금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각각 이윤 또는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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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3.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된 경우에도 해당 자격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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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거 건설부문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같은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전기부분)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 건설부문(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 별표2의2 전기부문) 신고를 필한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거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전문설계 1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함(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 공동수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되지 않음.
❍ 공동수급체를 위한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5.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등 세부내역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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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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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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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5. 4. 17(목) ~ 4. 22.(화)
• 공고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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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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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5. 4. 28(월) ~ 5. 9.(금)
• 공고방법 : 순천시청 홈페이지, 조달청『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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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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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시 : 2025. 5. 9.(금) 14:00 ~ 17:00
• 접수장소 :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1층 신성장산업과
• 접수방법 : 신청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등 일체서류
(*직접방문 접수 ☎ 061-74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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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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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 5. 20.(화) 14:00 예정(추후 개별 통보)
• 장 소 : 순천시청 소회의실 *사정에 따라 변경
• 발표시간 : 업체별 20분 내외(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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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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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 5. 21.(수) /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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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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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5. 5. 26.(월)
• 내 용 :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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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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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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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80점(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과 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한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4)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절차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1) 협상기간은 협상적격자 선정 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붙일 수 있다.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와 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안에서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과 이행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7. 입찰의 무효 및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서에 있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미납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기타사항
가. 계약대상자는 지방계약법, 각종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안서는 접수일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마.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바. 계약대상자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사.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기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아. 상기 공고 내용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