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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15163-000 공고일시  2025/04/28 17:16
공고명 원주문막 추모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공고담당자 고주화(☎: 070-4056-735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5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6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16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91,439,000 원
   
추정가격
2,083,126,364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356

FAX. 0505-480-1359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5DC00023953

        용   역   명 : 원주문막 추모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5. 06. 10. 11:00

        수 요  기 관 : 공무원연금공단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35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Ⅸ.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Ⅻ.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04.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023953

  1.2.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1.3. 용 역 명 : 원주문막 추모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0-1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30일

 1.6. 용역예정금액 : 2,291,439,000원(추정가격 2,083,126,364원 + 부가가치세 208,312,636원)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설계안전성검토비(20,911,000원), 지열이용 검토서 작성(16,500,000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수수료(5,319,600원), 설계안전성 검토 수수료(2,200,000원), 녹색건축 예비인증수수료(8,173,000원), 제로에너지 예비인증수수료(9,559,000원)]금액(부가세 포함)은 사후정산항목으로 정산처리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 및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 1단계 :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함)

    - 2단계 : 기술인평가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함)

   2.1.2.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04.29.] 적용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6.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수행실적평가(PQ) 및 기술인 평가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 방법

 4.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4.1.1.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분야) 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구조, 토질·지질, 도로·공항분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건축사법령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신고를 필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 건축사로 등록한 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으로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 : 서면 제출(평가서저장 CD 포함)

   4.2.1. PQ심사 평가서 작성방법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및 ‘,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4.2.2. 평가서 제출마감 : 2025. 05. 16. 18:00

    4.2.3. 평가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평가서는 우편(택배제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면에 “기술용역업체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 안됨)


  4.3. 평가방법[1단계(서면 심사)]

   4.3.1. 수행실적평가는 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인 또는 참여감리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참여기술자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 평가 : 4.3.6.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4.3.3 ➀~⑨ 타당성조사․기본계획(개발계획 포함)․기본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다만, 도시계획, 토질.지질, 건축분야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➀~➈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절대평가 합니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사시설

          ②「국립묘지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립묘지

          ③「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④「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⑤「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⑥「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 수목원

          ⑦「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사업

          ⑧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정원)

          ⑨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1-1] “1항[실적규모]”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최상위등급(수)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2항”과 “3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4.3.4. 투자실적은 2022, 2023, 2024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4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4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5.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6.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6.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8. 참여기술자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

기술분야

배치

인원

평가여부

자격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조경

1

평가

평가

기술사/면접및발표

분야별

책임기술인

조경

1

평가

평가

 

도시계획

1

평가

평가

 

토질.지질

1

평가

평가

 

토목구조

1

평가

비평가

 

도로 및 공항

1

비평가

비평가

 

환경

1

1

비평가

 

전기

1

1

비평가

 

건축

1

1

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조경

1

평가

-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평가용)”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9.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9.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지1] 주3)의 5.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9.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9.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9.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9.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적용합니다.

          

  4.4. 기술인평가[2단계]

   4.4.1. 기술인평가서 제출

    4.4.1.1. 제출서류

      ① 기술인평가서 제출신청서

      ② 기술인평가서 10부

      기술인평가서가 저장된 원본USB(발표자료 포함) 1개

      ④ 청렴서약서

       * 기술인평가서 원본은 업체명 및 대표자를 기재하고 등록(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함.

       * 발표자료 :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4.4.1.2. 제출마감 기한 : 2025. 05. 20. 18:00

    4.4.1.3.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5층 경영지원실(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우편번호 63568)

    4.4.1.4. 제출방법 : 우편 접수

      평가서는 우편(택배제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제출은 불가합니다.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봉투면에 “기술용역업체 선정 평가서 재중” 표기)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원본대조필 날인은 인정 안됨)

   4.4.2. 기술인 발표․면접 및 평가

    4.4.2.1. 평가일시 : 2025. 05. 26.(월)

    4.4.2.2. 참가등록 : 서울 상록회관 9층 휴게실

      - 평가대상업체는 13시까지 서울상록회관 9층 대회의실(옆 휴게실)에 도착하여 발표자(사업책임기술인) 등록을 하여야함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4.4.2.3. 평가 장소 : 서울상록회관 9층 대회의실

    4.4.2.4.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7분 이내, 면접 8분 이내

      ③ 평가 대상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자(조경)

         -면접자 : 사업책임기술자(조경)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4.1.1.에 따라 제출한 원본 USB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평가 관련 안내 사항 2.기술인평가서 평가(2단계)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4.3. 기술인평가(2단계)수행실적 평가(1단계) 통과 업체에 한하며, 기술인평가서 발표에 불참하는 경우 조달청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조달청 설계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평가 관련 안내 사항” 참조


   4.4.4. 기술인평가 관련 기본정보 제공방법

    - 제공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경영지원실

    - 제공방법 : 이메일

    - 담 당 자 : 공무원연금공단 이해성(064-802-2164)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④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5. 05. 16.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5. 06. 09.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알림광장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06. 05. 00:00 ~ 2025. 06.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직접입찰은 아래 7.3.1.의 일시에, 7.3.2.의 장소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1. 입찰서 제출일시 : 2025. 06. 09. 17:00

   7.3.2. 입찰서 제출장소 : 조달청 건설용역과(정부대전청사 3동 6층)

  7.4. 우편입찰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5.06.10.) 근무시간까지 7.4.1.의 우편입찰서 송달처에 입찰서가 도착되어야 합니다.

   7.4.1. 우편입찰서 송달처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7.5.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입찰서제출마감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6.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7.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8.1.1 개찰일시 : 2025. 06. 10.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기술제인서평가(TP),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고주화(전화 042-724-7356)

   10.1.3.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전화 064-802-2164)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C-A+1)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없음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붙임]

평가 관련 안내 사항

1. 입찰적격자 선정

  1.1 본 용역은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2단계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한다.

  1.2 1단계는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1.3 1단계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2단계 기술인에 의한 평가(이하 “기술인평가”라 한다.)를 하며, 기술인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2. 기술인 평가(2단계)

 2.1. 기술인 평가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조달청 지침] [별표1] 2.에 의거 아래의 [참고]와 같이 평가하며,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 및 용역실적”은 수행실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2.2.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4. 발표 및 면접은 사업책임임기술인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 발표자와 면접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5. 기술인의 발표

     (원본CD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점수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기술인평가서 내용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발표 및 면접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발표는 기술인평가서 원본 CD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7분 이내로 한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발표시간이 7분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기술인평가서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반드시 기술인평가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기술인평가서 페이지 수(A4규격-2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10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
(단, 기술인평가서 원본파일의 변형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기술인평가서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기술인평가서 작성 요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나, 발표자료에 사용되는 슬라이드(원본파일을 확대하여 추가한 슬라이드포함)중 2페이지만 색채사용을 허용.


 2.6. 심층면접

  ① 사업책임기술1인 및 분야책임기술1인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한다.

  ② 면접은 기술인평가서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한다.

  ③ 기술인평가서 심층면접은 8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7. 기술인평가 평가일 : 2025. 05. 26.(월)

  ※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술인평가서 평가요소를 감안하여 평가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3.1. 수행실적평가(1단계) : (별지1) 표준서식

     PQ심사 평가서 작성방법 :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양식’ [http://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및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3.2. 기술인평가(2단계) : (별지2)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요령: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장터 → 업무별자료 시설공사에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1] 건설기술계약과-3961호, 2024.04.29. (별지1-5)”

    ※ 기술인평가서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4.1. 기타 제기준의 적용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