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산고등학교 공고 제 2025 - 32호
2025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5. 4. 28.
운산고등학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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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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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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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수) ~ 2025.09.12.(금) 2박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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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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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일억팔천팔백오십사만일천원정(₩188,541,000) VAT포함
총 295명 (학생수 280명,인솔교사 15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수, 인솔교사 각각 적용하여 작성(1인당 단가 확인)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최종 참가 학생수 및 최종 코스별
산출 내역에 따라 가감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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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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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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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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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9(화) ~ 2025. 5. 19(월)
[규격입찰서: 평일 09:00~16:00 접수(토·공휴일 접수 불가),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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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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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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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및 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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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1.(수) 16:00
운산고등학교 2층 토의토론학습실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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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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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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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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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0.(월) 11:00 이후
운산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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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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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할 것, 그렇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 할수 있음.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 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 반납함
-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련 기관의 체험학습 취소가 진행되는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은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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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
- 상기 일정에 따른 항공권은 본교명으로 기 예약되어 있으며,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김포↔제주, 아시아나)항공권 발권예정(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붙임8 참조]
가. 여행경비
◦ 왕복항공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 차량비: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최소 7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의 차량 10대로 함. 현지 사정으로 위 조건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사전 동의 요함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 숙식비: 여행단 전원(총원 295명 수용 가능한 숙박지) 숙박과 식사가 가능한 곳
◦ 관람료, 입장료 및 여행자보험료
◦ 레크레이션 경비(진행 제반 경비)
◦ 주간 10명, 야간 5명 이상의 안전요원 확보
◦ 전체 여행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VAT 포함)
나. 항공권은 아래와 같이 확보되어 있음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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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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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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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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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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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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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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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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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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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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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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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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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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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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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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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좌석수(추후 확정 인원에 따라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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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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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연수 이수증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안전요원은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
(추후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 -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 제출)
라.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차량비, 숙식비, 현지중식비, 여행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레크레이션비, 안전요원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붙임10]
※ 계약체결 시와 정산 시 인솔교사 무료 항목과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
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원단위 절사)
마. 차량 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제159조에 따른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당일 제출(미제출 시 음주 측정할 수 있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격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수(數)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법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 모두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6]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2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제출 및 가격서(G2B) 제출 → 제안 설명회[2025.5.21.(수) 예정]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 선정(85점이상)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2025.6.10.(월) 예정]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되며 적격인 업체만 가격 개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상기“제1항”참조(토·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09:00~16:00)
나. 제출방법: 본교 1층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방문접수만 가능)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소지(현장 확인함),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3] 1부.
2)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4] 1부.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A4사이즈로 제작
- 추후 제안설명회 시 동일 파일 위원 수 만큼 요구할 수 있음
3) 최근 5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붙임7]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2020.4.30.~2025.4.29.)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항공·차량·숙박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 해당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 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불인정)
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5) 정규직원 현황 및 고용사실 증빙서류 각 1부.
재직증명서, 최근 3개월이전 건강보험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
6) 각종 자격(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소지자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붙임8] 1부.
9) 각서[붙임9] 및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자체 작성본[붙임6] 각 1부.
10)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4)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15)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6)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1부.
19)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0] 1부.(낙찰자만 제출)
20)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15] 1부.(낙찰자만 제출)
21)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붙임12](낙찰자만 제출)
23) 개인정보취급위탁보안서약서[붙임14](낙찰자만 제출)
24)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교육[붙임15](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설명회(규격 심사)
가. 일시: 2025. 5. 21.(수) 16:00시
※ 학교 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제출 업체에 별도 통보함
나. 장소: 본교 2층 토의토론학습실
다. 참가자격: 접수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라. 제안설명: 사업자당 20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질의 없을 시 15분 제안설명 후 종료-시간은 추후 변경 가능함, 변경 시 제안서 접수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로 하며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서(제안서) 접수자순으로 함
※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됨
마.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붙임6]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바. 적격업체 선정: 평가 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상기“제1항”참조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를 통한 보증서로 제안서 제출 시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운산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운산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적격업체를 선정합니다.(평가방법은 [붙임6]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규격(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운산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 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11.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참가자는 등록 전에 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장체험학습 상세일정, 참가인원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등록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주제별 체험학습 상세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 위탁용역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용역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용역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라. 용역계약자는 직접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체험학습지의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재무회계규칙,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 입찰에 관한 사항 ☎ 1588-0800, 조달청 콜센터
-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02-2610-3062, 운산고등학교 2학년부
-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 02-2610-3002, 운산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붙임 1. 체험학습일정표(예시)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부.
4. 제안서(서식) 1부.
5. 제안서 증빙자료 요구목록 1부.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부.
7. 실적증명서(서식) 1부.
8. 항공권 발급예정확인서(서식) 1부.
9. 각서
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서식) 1부.
11. 위임장 1부.
12.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부.
13.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1부.
14.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
15.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끝.
【붙임1】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예시)
날 짜
|
기준 시각
|
1그룹 예시 일정
|
비고
|
제1일
9월 10일
(수요일)
|
10:00
|
김포공항 게이트 앞 집합
|
1. 현재 예약된 항공권 (아시아나 120석씩)
* 9/10 서울발
12:20 /12:25 / 13:00
* 9/12 제주발
17:00 / 18:50 / 19:00
2. 일정 상의 지정 요청 코스를포함하여 3개의 팀으로 이동
* 다양한 체험 위주의 일정 요청
3. 숙소는 한곳에서 집결
4. 일정 2일차 저녁
레크레이션은 3개조가 단체로 진행
5. 석식은 일정에 따라 숙소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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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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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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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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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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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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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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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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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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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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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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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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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올레시장(자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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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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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도착 후 방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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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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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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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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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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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일
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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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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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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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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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탑승 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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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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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섭지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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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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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체험 /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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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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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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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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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니 숲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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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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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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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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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 도착. 석식 후 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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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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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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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일
9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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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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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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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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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탑승 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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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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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연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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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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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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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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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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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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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해수욕장/이호테우 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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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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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도착 후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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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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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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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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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도착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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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숙소, 교통 및 일정 등은 현지 상황 및 예약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3팀으로 나누어 이동
【붙임2】
운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운산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이라 한다.) 간의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이하“체험학습”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수요자”가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사(이하“체험학습단”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체험학습의 안내 및 숙박, 교통편, 체험학습 지역의 식사제공 등 제반사항을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기간 및 참가인원)
① 체험학습기간은 2025. 9. 10.(수) ∼ 2025. 9. 12.(금)(2박3일)로 한다.
② 참가인원은 295총명(학생 280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하되 실제 참가인원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출발 3일전까지 확정인원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행사종료 후 실제 참여 학생수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지원자를 제외(학생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자는 추후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함)하고 정산한다.
④ 체험학습 참가 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참가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단, 10원 미만 절사)
제5조(계약이행보증)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체험학습 도중일지라도 “공급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급자”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중지한다.
제6조(착수보고)“공급자”는 체험학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 배정표 및 배정된 차량의 차량등록증원부,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수행원 및 안전관리요원 명단 등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학습 경비)
① 경비는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숙박비, 교통비, 식비(조․중․석식) 등 전 일정 수행에 따른 입장료 ․ 보험료(학생, 인솔교사), 차량 운전기사 봉사료, 안전관리요원 경비 등 필요한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인솔자에 대한 경비(1인당 단가)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학생인솔에 따른 면제금액은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춘 리조트급 이상의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영업배상․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체험학습 참가학생 전원을 한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학급 내의 학생들끼리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다른 학급의 학생들과 중복 방배정 불가)
③ 숙소의 침실면적은 3.3㎡(1평)당 2명 이내, 25평형 1실 기준 수용인원은 7명 이내로 권장하고 객실 당 면적에 비례하여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배치된 층에 외부 손님이 숙박하지 않도록 한다.
④ 침구(이불, 요)는 1인 1조(불가피한 경우에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숙박 인원에 비례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청결하여야 한다.
⑤ 숙소의 방은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2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숙소의 식당은 숙소 내에 위치하여 동시에 150명 이상 식사가 가능하여야 하며, 전 학생의 총 식사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체험학습단이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 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⑨ 숙소에서의 소지품 도난 등 제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허가를 받은 자격소지자 야간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이 경우 야간 안전요원 및 경비인원의 위치에 대하여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한다.
⑩ 숙소는 타 고등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가급적 혼합 투석하지 않도록 한다.
⑪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고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없어야 한다.
⑫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을 갖춘 실내 강당이 있어야 한다.
⑬ 상기 숙박 업체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체험학습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장애인용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필요시 이들을 위한 숙소를 따로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⑮“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및 재직증명서 사본 1부
6.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8.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0.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1. 지자체 안전점검 결과 및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도 검사필증 사본, 가스안전점검 결과 등 기타 안전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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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식사)
①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4찬, 생선 육류 포함(국,밥,김치 제외)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당 3식, 현지식당 4식으로 테마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부득이한 경우로서 학교와 협의가 될 경우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가능)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이나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험학습기간 중 식사는 체험학습단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⑤ 식사량은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기본 배식 분 이외에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단, 수학여행 당일 현지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 책임자와 사전 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1식 4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⑥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되 주제별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도시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생 안전이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⑦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리차 등을 끓여 제공하여야 한다.
⑨ 식당(조식, 석식)은 숙소 내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150명(좌석 150석) 이상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⑩ 식재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사전 인솔책임자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한다.
⑪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⑫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⑬“공급자”는 현지 중·석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조리사면허증 사본 첨부)
4.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본 1부
6.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8. 식단표(조․중․석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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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교통편)
① 자동차 등록 및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되고 시행일 현재 5년 이내인 차량을 우선 배정하고, 최소 7년 이내에 출고된 45인승 이상 동일 회사, 동일 색상의 차량이어야 한다. 현지 사정으로 위 조건이 불가능 할 경우 학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개인소유의 차량으로서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은 절대 불가).
② 전세버스 차량 등록을 필하고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등록부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원본대조필하여 계약체결시까지 제출한다.
③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소화기를 완비하고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 및 작동되는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④ 전세 버스 공급 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이어야 한다.
⑤“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투입, 학생을 수송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학생수송차량임을 나타내는“2025학년도 운산고등학교 체험학습차량 (00호)”임을 나타내는 안내 및 보호 표시를 차량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한다.
⑦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한 자(적성 운전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않으면 운전할 수 없음)로 대형버스 경력이 5년 이상 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하며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근무규정 및 친절교육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계약체결 시 전세버스 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공급자”는 운송사업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지 제출에 대해 성실히 임하
여야 하며 운송사업자의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미제출로 인해 학교 자체로 음주감지를 실시할 경우, 운전자가 교직원의 음주감지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참가자와 운수회사 대표 쌍방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원부 각 1부(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6. 배정된 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7. 차량 종합진단표 각 1부
8.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교통안전공단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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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항공권 일정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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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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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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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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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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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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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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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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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
|
12:20
|
120
|
17:00
|
120
|
2팀
|
12:25
|
120
|
18:5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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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팀
|
13:00
|
120
|
19:00
|
120
|
총 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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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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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레크레이션)
①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레크레이션 일정과 프로그램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레크레이션은 숙박지 내 강당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 레크레이션 자격증소지자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크레이션 진행에 필요한 장소대관료, 차량운행, 소품준비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레크레이션은“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3조(인원관리)
①“공급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또는 대형버스)운전 경력이 2025년 9월 시점으로 5년 이상이고, 안전운행과 친절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운전기사로 배정 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승차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운전 불이행 및 불친절 등을 호소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14조(여행자 보험)
①“공급자”는 체험학습 참가 학생 전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 여행종합보험에 가입한다.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제15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체험학습은 체험학습단이 지정된 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에 되돌아오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②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항상 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제16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체험학습 일정은 코스별 일정과 내용에 따라 실시하되, 예정가격의 증가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지사정, 학습효과 등을 감안하여“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변경 전․후“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 입증자료(주제별 체험학습 현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여행업표준약관을 따르며 감염병 확산 등이나“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에는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는“수요자”의 인솔 책임자와 협의하여 동일 관람료의 범위 내에서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제②항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현지교육활동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요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④ “공급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테마별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체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 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⑥ 주제별 체험 학습 방문지는 3개의 팀으로 학교에서 제시한 필수여행지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여 기획하여 제출한다.
제17조(낙오자 등의 처리)
① 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되었을 때“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와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수요자”또는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제①항 이외에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사건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①항과 같이 조치한다.
③“공급자”는 체험학습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수시로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사고 방지 및 조치 등)
① 각종 사건 사고 등의 사고 발생시“공급자”는 즉시 이에 대한 응급처치 및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인솔 책임자와 협의 한 후 즉시“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공급자”는 규정 속도 및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전체 차량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과속 운행 예방을 위해 중간 집결을 지양하여 최종 목적지에서 집결하여야 한다.
④“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이동시각 및 경유지․목적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하며, 이동 중 안전 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공급자”는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차량운행 시 과속․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출발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⑧ 체험학습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주제별체험학습 실시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⑩ 체험학습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⑪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공급자”가 부담한다.
※ 경기도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제19조(사고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교통사고 및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 및 치료비 등은 체험학습 지역은 물론 운산고등학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의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④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기타 일체 비용(버스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운전기사 및 수행원의 식비, 유류대, 과태료 및 교통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은“공급자”가 부담한다.
⑤“공급자”는 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0조(안전요원 배치)
① 수학여행단에 동행하여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야간생활지도 및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되, 인원은 최소 주간안전요원 10명, 야간안전요원 5명을 배치한다.
② 안전요원 자격증, 연수 이수증 및 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행사는 안전요원의 숙박비, 식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④ 여행사는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실시에 따른 동의서를 수학여행 실시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각종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피해보상, 기타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제22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한다.(※ 학생, 교직원 구분 계산)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계약금액 × 증감인원/계약인원(10원미만 절사)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대금청구서(수학여행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고,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영수증의 인원 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의 전자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계좌로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2018.11.8.)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선금 지급 사유 해당 유무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등)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수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수요자”의 사정(교육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침, 기타 사유 포함)에 의하여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행사일 2주전까지 “공급자”에게 변경, 취소를 요청함.
나.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코로나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적으로 중대한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전란,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다.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라.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①“공급자”는 제19조 제①항 가․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② 제19조 제①항 다․라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공급자"는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과 제②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에도“수요자”의 계약해지가 없는 한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수요자”의 의견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체험학습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현지 체험학습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⑤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붙임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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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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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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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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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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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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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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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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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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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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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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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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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고등학교 공고 제 202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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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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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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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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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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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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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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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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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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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운산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2025. 5. .
신청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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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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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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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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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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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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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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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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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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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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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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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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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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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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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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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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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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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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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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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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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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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보유현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요망
1.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2. 기존업체는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실적증명서 첨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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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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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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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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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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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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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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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 해당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 또는 조달청 실적 증명 인정(계약서 사본 불인정)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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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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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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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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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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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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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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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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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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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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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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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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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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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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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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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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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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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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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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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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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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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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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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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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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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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각 조별 다른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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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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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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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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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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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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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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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첨부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현장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체험학습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식사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항공기 이용(예약) 계획 및 운행차량(버스) 운행 계획
1) 항공권 이용 계획
※ 확보한 왕복 항공권(제주↔김포) 내역 기재
- 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비행기 출발시각, 도착시각 등 기재
- 김포↔제주 간 항공기 운행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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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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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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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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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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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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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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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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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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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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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차량운행계획
운행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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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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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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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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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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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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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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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차량회사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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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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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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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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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체험학습단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성명 및 대형버스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운행일자별로 운행차량이 다를 경우 일자별로 운행차량 등록번호와 운전기사명 별도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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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
층 별 투숙인원
|
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화
번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방
검사
일시
|
전기
안전도검사
|
승강기
정기
점검
|
가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김○○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제주
중구
oo동
20번지
|
063)
423-556
|
5층
|
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2025. 03.26
|
2025. 04.26
|
2024. 06.26
|
2024. 07.26
|
2025. 04.26
|
1층
|
100명
|
|
2층
|
100명
|
|
3층
|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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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1개 숙소에서 2학년 전체 숙박)
- 숙박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숙박업소 전경(외부 전,후,측면)사진, 내부(식당,조리실,강당 포함)사진 및
주차구역(전,후면) 사진
- 숙박지의 등급, 숙박지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 정원(시·도지사 허가 정원)
- 객실 배치도, 실당 배정 인원(1실당 3명 이내) 및 층별 배정 인원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 안전점검 상태
: 최근 1년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승강기·가스 안전검검의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정수기 등
나) 객실내 비품현황:
다) 대형버스 주차대수: 사진 첨부
라) 면적 및 1실 당 배치인원:
라. 식사여건 – 각 팀이 원활하게 식당을 이용할수 있도록해야 함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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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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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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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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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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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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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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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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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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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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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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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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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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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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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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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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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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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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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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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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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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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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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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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현지
|
석식
|
|
|
|
|
|
|
|
|
현지
|
9/12
|
조식
|
|
|
|
|
|
|
|
|
숙소
|
중식
|
|
|
|
|
|
|
|
|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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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별, 팀별 중·석식 식단표 기재 (1식 4찬 이상, 국 ․ 밥 별도)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및 일반음식업 영업신고증 사본 첨부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첨부
- 중식은 이동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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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여행자 보험 가입계획(1인당, 사고 당 금액 등)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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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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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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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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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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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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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애
|
의료비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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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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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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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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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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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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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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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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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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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은 출발 7일전까지 제출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차량 고장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에 화재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식중독 ․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기술
-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기술
- 지진·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기술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기술
|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작성
6. 기타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계획 제시
나. 테마별 주간안전요원(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해설사)배치계획 제출
다. 숙소의 야간안전요원 배치계획, 야간 경비계획 제출
라. 경기도 각급 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등
※규칙 제8조(준비및차량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귀 교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5. .
제안업체 상호 : 대표자 성명 : (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의 일반 현황 기재
2. 최근년도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또는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로 평가
3.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중·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용역 이행 실적으로 하되, 해당기관에서 발급된 원본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계약서 사본 등 기타서류 불인정)
4.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조직(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 제안업체의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을 기재
- 기재된 인력의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 산출내역서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5. 일반 사항
가. 체험학습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작성
2)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체험학습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예시) 참고 작성
나. 항공기 이용계획
1) 항공권에 관한 사항
■ 항공권 예약 현황(항공사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김포(출발) → 제주: 2025.09.10.(수)
- 제주(출발) → 김포: 2025.09.12.(금)
■ 항공권은 학교명의로 진에어에 기 예약상태임.
■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
■ 항공권 발권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해야 하며, 발권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짐.
■ 낙찰자가 예약좌석을 승계하고 항공사의 스케줄 조정을 확인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항공예약확인자료(컨펌, 이행확인서, 보증보험증권 등 항공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다.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향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차량 대수 조정 가능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차량(버스)은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차량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 된 가능한 한 차량연식 최근 7년 이내 45승 이상의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4)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사·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7)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 차량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서술식으로 기재
라.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 설명서에 명시
마.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여행코스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숙식이 가능한 호텔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는 곳
■ 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 및 베개는 부족함 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지급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반별로 구분하여 방배정, 예: 1반과 2반 같은방 배정 불가)
바. 식사여건
1) 식사는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7식) 제공하여, 1식 4찬, 생선 육류 포함(국,밥,김치 제외) 이상으로 한다. (숙소식당 3식, 현지식당 4식으로 테마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부득이한 경우로서 학교와 협의가 될 경우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가능)
2) 조 ․ 중 ․ 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식중독, 도난 ․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한다.
4)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5)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사.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 용역특수조건 제14조 참조
아. 체험학습 가이드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제주 지역의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주간:10명*3일, 야간:5명*2일 배치)
3)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을 이수한 자로 계약 체결시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5)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자.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 숙박시설 내 화재발생시 대피, 대처 방안 및 투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지진, 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 방안
■ 식중독, 도난, 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
차. 업체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 바인더형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5】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목록표 요구서류
연번
|
내 용
|
비 고
|
1
|
○ 일반현황 및 연혁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 입찰참가 신청서[별표1]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제안서 12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 인 ․ 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각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 1부 [붙임8]
|
2
|
○ 체험학습 수행 실적
|
- 입찰공고일 전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3
|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수행자 관련 자격증 사본
|
4
|
○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신인도)
|
-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
5
|
○ 숙박시설 업체(1곳 이상)
|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및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결과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단표 및 객실배치도(※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기) 각1부
|
6
|
○ 전세버스 업체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
|
7
|
○ 중식제공 업체(5곳 이상)
|
-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 각종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1부
- 식당별 식단표 각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
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각종 사고발생시 안전계획
- 학생, 인솔자 여행자종합보험 가입안
- 우천시 등 응급상황 대체 프로그램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및 배치계획
|
9
|
○ 제안사의 부분별 수행능력
|
- 제안서로 평가(체험학습 일정표의 구성안 등)
- 레크레이션 일정표 및 프로그램
-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사본
|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6】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점)
|
객관적
평가
(30점)
|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제주도 체험학습 수행실적
|
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3건 미만
|
10
8
6
4
|
|
10점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10점)
▶ 국내여행 안내사 자격소지 여부
|
A. 6명 이상
B. 4명~ 5명
C. 4명 미만
|
10
7
5
|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20점)
|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31.64%
2015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N분류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10점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04.52%
2015한국은행발표기업경영분석자료『N분류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이상~25%미만
|
5
4
3
2
1
|
|
주관적
평가
(70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
15점
|
▶ 체험학습 수행 장점 및 특기사항
|
3
|
2
|
1
|
|
▶ 체험학습 제안서의 충실도
|
6
|
3
|
2
|
|
▶ 관광안내 및 프로그램 계획
|
6
|
3
|
2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25점
|
▶ 숙박업소 등급, 위치, 안전성, 청결도, 편의성,
객실간 소음, 집기류 현황 등
|
8
|
5
|
3
|
|
▶ 수용계획의 적정성 (면적대비 실 당 배정인원 및
객실 배치계획, 동일건물 수용 여부)
|
7
|
4
|
2
|
|
▶ 전용 강당 현황 및 기타 편의시설 현황
(면적, 안전성, 음향 및 조명시설, 의무실 유무,
주변 청소년위해시설 유무 등)
|
5
|
3
|
2
|
|
▶ 숙박시설 식사 제공 능력 - 조․・석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
5
|
3
|
2
|
|
○ 교통 및 식사(중식) 제공 능력 (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20점
|
▶ 차량 제공 능력 및 보유실태
(차량연식, 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여부 등)
|
8
|
5
|
3
|
|
▶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
▶ 현지식당 식사 제공의 질 - 중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7
|
4
|
2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
1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여부(긴급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보험가입현황
|
5
|
3
|
2
|
|
▶ 주간 안전요원 및 야간 안전요원 배치현황
|
5
|
3
|
2
|
|
합 계
|
|
|
100점
|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붙임7】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실적 증명서
※중·고등학교 실적으로 항공,숙박,차량 용역을 통합적으로 수행했을 경우만 인정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제주도 주제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5.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
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5학년도 운산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5. 5. .
○○항공사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의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요청업체·학교·항공사 일시와 좌석 수 기재
〔붙임9〕
각 서
입찰건명 :『2025년도 운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5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0】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1. 건 명: 2025학년도 운산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295명 (학생 280명, 인솔교사 15명)
3. 기 간: 2025.9.10.~ 9.12.(2박 3일)
연번
|
구 분
|
규 격
|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 소요액
|
교사소요액
|
비 고
|
1
|
항공료
(왕복)
|
김포 ↔ 제주(왕복)
|
□ 원 × 명
|
|
|
|
공항세
|
□ 원 × 명
|
|
|
|
유류할증료
|
□ 원 × 명
|
|
|
2
|
버스
임차료
|
대형버스(일체경비포함)
|
(학교↔공항): ×10대=
|
|
|
|
(제주 일원): ×10대=
|
|
|
|
3
|
숙식비
(2박3일)
|
밥, 국 제외 4찬이상(육류,생선포함)
|
□ 숙박료 : 원× 명×2박
|
|
|
숙소명
기재
|
□ 식비 : 원× 명×4식
|
|
|
4
|
중·석식비
(5식)
|
현지식
|
□ 9/10(◇○식당) 원× 명=
|
|
|
중식
|
□ 9/10(◇○식당) 원× 명=
|
|
|
석식
|
□ 9/11(◇○식당) 원× 명=
|
|
|
중식
|
□ 9/11(◇○식당) 원× 명=
|
|
|
석식
|
□ 9/12(◇○식당) 원× 명=
|
|
|
중식
|
5
|
관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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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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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 원× 명=
□ 원× 명=
□ 원× 명=
□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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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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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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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안전요원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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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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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경비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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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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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크레이션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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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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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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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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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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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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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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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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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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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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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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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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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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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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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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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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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 .
업체명 : (인)
【붙임11】
위 임 장
상 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
본인은 2025학년도 운산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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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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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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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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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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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
위 임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운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운산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 운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수행
○ 범위 : 운산고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급자”는 해당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학교”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 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학교와 "공급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5.
운산고등학교
경기도 광명시 한내일로 17
운산고등학교장 (인)
|
"공급자"
대표자 : (인)
|
【붙임13】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 보안 서약서
“공급자”는 운산고등학교(이하 “수요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업무 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하며 “수요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 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요자”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 이행
6) “수요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수요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공급자”는 “수요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5년 5월 일
위탁업체명:
위탁업체대표: (인)
【붙임14】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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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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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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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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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산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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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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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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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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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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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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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운산고등학교의 소속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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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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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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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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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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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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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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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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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5】 ※낙찰자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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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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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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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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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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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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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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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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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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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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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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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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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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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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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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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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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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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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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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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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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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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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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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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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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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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각서 [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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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재무관리과
|
[ ] 예 [ ] 아니오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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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각서 [ ]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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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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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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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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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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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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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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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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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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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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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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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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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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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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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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