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공개수의 입찰공고문
1. 용 역 명 :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확포장 지장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 31,490,448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 28,627,680 (부가가치세 제외)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 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 후 910일
마. 용역현장 : 한전 태안지사 관내
바. 용역개요
공사명
|
공사금액
(VAT 포함)
|
공사기간
|
용역횟수
|
비고
|
고남-창기(제2공구) 도로확포장 지장이설공사
|
7,962,726,076원
|
910일
|
60회
|
계약진행중
|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3.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으로 지정받은 업체 중 고용노동부 대전청 관할 지도기관인 업체
※ 입찰참가신청 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상기 가호의 입찰참가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개찰 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고용노동부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우수지도기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안전보건공단에 공시된 최근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함
※ 상기 나호의 입찰참가자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업안전보건정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단 및 평가 결과(등급)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개찰 후 해당 입찰참가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합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부실시공
|
✔ 입찰ㆍ계약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
|
✔ 담합행위
|
✔ 입ㆍ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
|
☞ 관련법규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 4호
마. 견적서 제출(투찰)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자
☞ 관련법규 :『계약예규』「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②항 7호
바.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없 음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5. 4. 28. 17: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5. 5. 8. 18: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후 입찰서 투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 협정서(공동도급 시)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자가 상기의 서류와 별도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입찰담당부서에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 등록증
○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투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입찰참가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용역(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5. 4. 28. 17: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5. 5. 9. 14: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2%(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 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1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대비 88%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심사하여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등 하자가 없고, 계약담당자가 『안전 계약이행 체크리스트』에 모두 “A(해당없음)”로 확인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며 “B(제재 사실 또는 행정형벌 사실 있음)”로 확인한 항목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동일하게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안전 계약이행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항목
|
해당사항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는가?
|
□ A(해당 없음)
□ B(제재 사실 있음)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았는가?
* 한전 발주 공사·용역 현장에 한정함
|
□ A(해당 없음)
□ B(행정형벌 사실 있음)
|
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계약예정자(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기한 내(개찰 후 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 경우 그 다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부터 동일하게 확인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확인서 양식은 공고 내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제출경로 : SRM → 입찰/계약 → 입찰진행 → 전자공개수의 서류 제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
소 속
|
직 위
|
성 명
|
계약부서
|
대전세종충남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
|
대리
|
김동민
|
차장
|
최정수
|
부장
|
라태규
|
발주부서
|
대전세종충남본부 태안지사 전력공급부
|
대리
|
이일형
|
차장
|
권성호
|
부장
|
장두영
|
8.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재무자재부(☏042-620-2368)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70)
9.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 등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당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업무처리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 05. 15.)」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용역설명서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모든 서류를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 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 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공익·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사.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 한전은 접촉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자공개수의계약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3개월간 한전과의 전자공개수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한전전자조달시스템(SRM)에 계약제한업체로 등록됩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재무자재부 김동민(☏042-620-2368)
(2) 설계 및 시공사항, 용역내용 등
: 한전 대전세종충남본부 태안지사 전력공급부 이일형(☏041-671-127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8.
한국전력공사 대전세종충남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