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513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의거『도두하수처리구역 용담중계펌프장 증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사업의 집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나. 용역사업의 개요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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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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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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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예정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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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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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하수처리구역 용담중계펌프장 증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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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중계펌프장 증설공사(Q=55,5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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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56천원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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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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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등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 반영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시기 등은 우리 도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건설사업관리분야)전문회사로 등록된 업체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감리전문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당해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되, “가”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대표자로 “나”항의 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각 공종별 참여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업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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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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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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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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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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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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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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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03.28.)】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가점)을 적용하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동 도급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함. 이 경우 평가대상 기술인을 지분율대로(전체 백분율의 ±10% 이내 조정가능)배치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1호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등을 개별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03.28.)】에 준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5. 9.(금) (10:00~17:00)
나. 등록 및 제출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방문접수)
※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접수 등은 일체 불가하며,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USB 1개, CD1개)
3) 업무수행계획서 8부(원본1부, 사본7부)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협정서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국가종합전자조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받아 사용
바.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일정 : 추후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구비서류 :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사본,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공동도급협정서(공동도급시), 위임시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나. 평가서는 우리 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보완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평가서 작성지침서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라.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며,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한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과업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체결 후 공사의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사업비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 본 평가자료는 평가자료 작성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 무효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면접평가는 이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의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발주기관 포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간리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낙찰사실을 우리 도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직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 도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 도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차.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카.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1년간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파. 입찰자는 반드시 국가․지방계약법,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064-750-7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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